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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26-1212호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영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설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나. 위 치: 영천시 녹전동 974-21번지 외 6개소

다. 사 업 량: 지상1층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장(지식산업센터)

마. 공사기간: 2026. 05. 20. ~ 2027. 12. 29.

바. 시 공 자: ㈜아키우노종합건설

사. 공 사 비: 금12,929,194,030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ü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금6,000,000원(VAT 미포함)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영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영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영천시 공고 제2026-461호로 등록명부

공개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

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8. 6.(목) ~ 2026. 8. 14.(금)

나. 개찰일시 : 2026. 8. 14.(금) 11:00

다. 장 소 :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8. 14.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ㆍ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과통보 : 개별통보

6.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나. 제출장소 : 영천시청 본관 3층 기업유치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포함

2) 서약서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1부 포함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5) 행정처분현황 확인서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기간 2026. 08. 06.(목) ~ 2026. 08. 14.(금)

입찰기간 2026. 08. 07.(금) 10:00 ~ 2026. 08. 14.(금) 10:00

개찰일시 2026. 08. 14.(금) 11:00

결과통보 2026. 08. 14.(금) 이후 개별통보

열람 및 이의신청 2026. 08. 18.(화)

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를 무효로 하는 사항

1)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기업유치과 투자유치팀(☎054-330-601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식) 1부. 끝.

[서식 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è접수è검토è수리è통보
신고인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 건립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 천 시 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성 명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보유자격증
종 류
(건축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책임기술인00.00.00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참여기술인00.00.00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1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