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ster Tool 제작 계약서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에스앤에스텍(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도인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을 한다.
- 아 래 -
제 1 조 (계약 물품 및 금액)
| 장 비 명 | 수 량 | 금 액 (부가가치세 별도) |
| Blister Tool | 1 식 |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시 확정 |
(1) 본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입찰공고에 기재된 사업금액과 추정가격은 입찰을 위한 예정금액이며, 실
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제 2 조 (납품 및 검사)
(1) 납품일 및 최종검수 완료일
“납품일”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날로 하고, 발주일로부터 16주 이내여야 한다. “최종검수 완료일”은
최종검사에 합격하여 “갑”이 검수를 승인한 날로 하고, 발주일로부터 28주
이내여야 한다.
(2) 인도장소
인도장소는 “갑”이 지지정정하하는는 장소로 한다.
(3) “을”은 장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 납품서를 “갑”에게 제제출출하하고고 “을”의 책임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하여여야야 한다.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완료료되되지지 않은 경우,
“을”은 장비를 보완,, 수리 또는 교체 후 시운전을 재재실실시시해해야야하하며며,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날날을을 “납품일”로 정한다.
(4) 최종검사 결과 불불합합격격한한 경우 “을”은 장비를 보완, 수리 또또는는 교체 후 재검
사를 받아야 하며, 재재검검사사에에 합격하고 “갑”이 최종검수를 승승인인한한 날을 “최종
검수 완료일”로 한다..
(5) “을”은 최종검수 완완료료 전까지 “갑”에게 사용 설명서 2부 및 유지보수에 필요
한 세부 PART LIST를를 제공한다.
제 3 조 (사 양)
[표 1] Blister Tool 주주요요사사양양표표
(1) “을”은 본 조에 포포함함된된 Blister Tool 주요사양표의 사양을 모두 충족하도록
제작 및 납품 하하여여야야 한다.
(2) 향후 업업그그레레이이드드가가 필요한 경우 협업 및 지속 대응을 해해야야 하며, 이에 따
른 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 4 조 (대금결제)
(1) 계약체결 후 “갑”은 “을”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이를
확인한 후, “갑”은 “을”의 중도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지급한다.
(3) 장비의 최종검수가 완료되고 “을”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갑”은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한다.
(4) 각 지급단계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총
(5) 계약금액의 지급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보증)
(1) “을”은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
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최종검수 완료일까지로
하며, 납품기한 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을”은 보증기간을 해당 기
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기위약)
(1) “을”이 발주일로부터 28주 이내에 최종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8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최종검수 완료일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이 발주일로부터 16주 이내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하며,
“갑”은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
다.
(3) 다만, “갑”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않
는다. 이 경우 “을”은 해당 사유와 지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 조건의 변경)
(1)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에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 (하자보증)
(1) “을”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를 보증
하며,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파손으로 인한 고장과 소모성 자재는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
외한다.
(2) 상기 하자보증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잔금 지급 전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9 조 (제 비 용)
(1) 납품에 대한 운임 및 설치까지의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본 계약 이행의 능력
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하였을 때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
다.
제 11 조 (물품 대금의 공제)
(1) “갑”은 “을”이 지체상금 및 기타 배상금 등의 납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물품 대금에서 이를 공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 및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서, 구매규
격서, 입찰공고서, 계약조건 및 승인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
른 분쟁조정, 중재 또는 관할법원의 판 단에 따른다.
제 13 조 (물품의 품질 검사)
(1) “갑”은 물품의 품질 및 제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기간 중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검사일정과 확인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제작현장 확인 및 시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작기간 중 실시
한 검사 또는 확인은 “을”의 최종 성능보증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는 후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1 통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