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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설명서는 “제 1처리장 유량조정조 탈취기 자동제어HMI 용역”에 한하여 적 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대상항목에 대한 HMI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을 시행하고 준공시 시운전 보고서와 PLC로직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감시제어 HMI시스템 구성

2-1-1. 유량조정조 탈취기 공정 1화면 구성

2-1-2. 유량조정조 탈취기 공정 트렌드 1화면 구성

2-1-3. 유량조정조 탈취기 운영 보고서 1화면 구성

2-2. PLC 개량

2-2-1. 주전기실 PLC#1 통신 모듈 1EA 설치

2-2-2. 통신 케이블 결선

2-2-3. 통신이상여부 확인

2-3. 시운전

2-3-1. 유량조정조 탈취기설비 단동테스트 운전

2-3-2. 유량조정조 탈취기설비 연동테스트 운전

2-3-3. 유량조정조 탈취기 종합시운전

2-4. 사후 관리

2-4-1. 준공 후 운영자 수정 요구사항 반영하여 로직(또는 그래픽) 수정

2-4-2. 최종 HMI 로직 중앙 제어실 업로드 완료

3. 용역기한은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 또는 기타 기상상황의 변화로 인한 전동기제어반 교체일정 변경시 이에 따라 모니터 일정도 변경하며 전동기제어반 교체일정이 지연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도 모니터 일정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4.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용역성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5. 용역 시행 중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용역 시행 중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7. 용역완료 시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 %)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8.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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