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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전 기반 품질평가 자동화 솔루션 5종 구축

-공고문-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

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3.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26. 08.

사업담당친환경철강소재연구실양해웅TEL:054-279-9435FAX:054-279-9419
계약담당경영지원실김용화TEL:054-279-9413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용역 입찰 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용역명AI비전기반품질평가자동화솔루션5종구축
기초금액500,000,000원공고개시일자2026.08.10.(월)14:00
추정금액500,000,000원접수마감일시2026.08.21.(금)17:00
추정가격454,545,455원제안서평가2026.08.25.(화)
10:00(예정)
부가가치세45,454,545원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31일까지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Note.

1.입찰자가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면세기관)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면세사업자(면세기관)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함

2.입찰참가전반드시공고문및제안요청서내용을확인하시기바라며,용역관련세부적인문의사항은발주자

친환경철강소재연구실(TEL.054-279-9435)에게충분한설명을듣고투찰하시기바랍니다.

2.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참가자격)및같은법시행

규칙제14조에따른요건을자격으로갖추고,같은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지

아니하는사업자

나.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중에있지아니한사업자

다.현재국세및지방세체납사실이없는사업자

라.입찰참가신청시우리재단의선정방식에이의가없음을확약한사업자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따른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필한기

업이어야하며,전자입찰미등록업체인경우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및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

를받은후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을등록하여야함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사업자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소지한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입찰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한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사업자

※<중․ 소기업또는소상공인확인서>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2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따라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또는소상공인확인서>가없어도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미달또는제출서류의허위등이사실로판명될경우낙찰취소,계약후라도계약취소사유가

되며부정당입찰자로제재될수있음

자.하도급에관한사항

-본사업의하도급의경우반드시하도급계약전에하도급계획서를제출하여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도록한다.

-본사업의과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따라사업금액의100분의50을

초과할수없다.다만,같은법제51조제2항및제3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한다.

-본사업과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입찰시및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

관한지침」의별지제7호서식의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를제출하여야함

-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에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세부기준]에따라적정성여부를판단하며,평가점수가85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하도급계약을승인한다.

-다만,85점이상인경우라하더라도하도급계약의세부조건등으로인하여사업의원활한수행이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사유를기재하여하도급승인거절을통보할수있다.

차.공동수급에관한사항

-본사업은공동계약방법중공동이행방식만허용하며,수급대표업체는출자비율이큰업체이어야한다.

-공동수급체구성원수는대표사를포함하여2개사이내,최소지분율은5%로이상으로한다.

-낙찰자로결정된이후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변경할수없으며,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사업의다른공동수급체에중복적으로참가할수없다.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계열사가아니어야한다.

-제작․설치를위한공고문상의의무및권리행사는공동응모대표사(업체)에속한다.

-공동계약으로참여시반드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한결과의책임은제안사에게있다.

3.전자입찰서제출방법

가.본입찰의협상에의한계약입찰선정방식에따라가격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제안서를제안할수있음

※제출확인은투찰마감시간이임박하여투찰할경우여러업체의집중투찰로인하여전자입찰시스템및

네트워크장애등으로투찰이불가능할수있으니가급적투찰마감24시간이전에투찰을바랍니다.

나.입찰서제출기간:2026.08.10.(월)~2025.8.21.(금)17:00까지

다.개찰일시및장소:2026.08.26.(수)10:00예정,재단계약담당자PC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지연되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가격개찰은상기제출기간에도불구하고기술평가(제안서평가)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

가격입찰을개찰함

※적격자가2인이상인경우로서가격개찰결과예정가격이하로입찰한자가없을때에는당해

적격자를대상으로다시가격입찰을할수있음

- 3 -

4.제안서접수(직접방문제출)

가.제출기한:2026.8.21.(금)09:00∼17:00도착분에한함※점심시간(12:00~13:00)제외

나.제출방법:방문(우편접수불가,마감시간전제출분에한함)

다.제출장소:경북포항시남구지곡로56(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3층경영지원실김용화주임행정원(Tel:054-279-9413)

다.제출서류

구분번호서류명부수비고
제출
서류
1입찰참가신청서원본1부■[신청제1호서식]
*직인날인
2제안사일반현황사본1부■[신청제2호서식]
*증빙사항첨부
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원본1부■[신청제3호서식]
*참여인력모두포함
4신인도확약서원본1부■[신청제4호서식]
5실적증명서원본1부■[신청제5호서식]
*실적증명서첨부
6서약서원본1부■[신청제6호서식]
7보안각서원본1부■[신청제7호서식]
8참여인력조직및역할분담체계사본1부■[신청제8호서식]
9사회적책임여부원본1부■[신청제9호서식]
10제안서원본1부
사본7부
USB1개
■제안요청서작성요령참조
■제안서내용이담긴USB1개제출必
11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1부■조달청발급
12법인인감증명서각1부■원본1부
■[신청제10호서식]
*개인사업자인경우개인인감증명서제출,
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계1부제출
13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각1부■개인사업자인경우주민등록표등본1부
14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1부
15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사본
각1부
■입찰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이
내발급한것으로제한
16최근3개년재무제표사본1부■ 홈택스 발급분 설립 3년 미만 업체는
현재까지재무제표제출
17참여인력 이력서 각1부 및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1부
사본
각1부
18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사본1부
19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사본사본
각1부
■대리인접수시
20공동수급표준협정서,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
원본각
1부
■해당시제출
21전문인력보유현황관련서류원본각
1부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포함),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등

※모든제출서류는입찰참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개월이내에발급한것으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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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제안서평가

1)일시:2026.8.25.(화)10:00(예정)

2)장소:(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상황에따라평가일정은변경가능하며,변경시개별통보

3)방법:PPT자료설명(업체당20분내외/제안설명15분,질의응답5분이내)

※제안서평가장입회자는2명이내로사업관리자(PM)가직접발표하며,불참시평가제외

나.협상적격자선정방법

1)제안서의평가는기술능력평가와입찰가격평가로구분하여종합적으로평가하되,종합평

가는기술능력평가80점과입찰가격평가20점의비중으로적용하여실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44호,2025.12.1.)에의거

2)제안사평가를위하여평가위원회(7인이상)를구성하고,제안요청사항에따른제안내용

을분야별로정형화된평가요소에따라가중치를고려한배점을적용하여평가

3)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

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점수로 함. 이 경우최고점수, 최저점수

가2개이상인경우하나의점수만제외하며,평균점수산정결과소수점이하의숫자가

있는경우에는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

제안사(「소프트웨어진흥법」 4)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

발․제작․생산․유통등과이에 관련된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2호에의한정보

화에관한사업및「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의한정보시스템에관한사업[이하“소

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를협상대상으로협상순위는합산점수의고득점순

에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경우기술능력평가 점수의순서에따라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정성평가의배점이큰평가항목에서높은점수를

얻은자로함

5)평가위원이평가한서류등제안서평가결과의세부내용은외부에공개하지않음

6)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의“제7장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에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입찰보증금은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따라납부확약내용이명기된전자지급각서제출로갈음

나.낙찰자가정당한사유없이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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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렴계약제시행및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해야하고제출내용미이행시계약해

지‧해제가가능합니다.

8.입찰의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규정에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입찰은입찰무효사유에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합니다.

9.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별도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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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제안요청서등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입찰전에완전히숙지하여야

하며이를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으며,공고문관련이

견이있는경우본재단의해석에따라야합니다.

나.제안서는제출기한내에입찰관계인이직접방문하여제출(이메일,우편접수불가)

다.사본은“원본대조필”하여제출필요

라.대리인접수시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사본제출필요

마.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업비 및 경비로만 지

출되어야하므로본계약의계약금액에대하여채권양도양수를허용하지않습니다.

사.입찰참가자격미달또는제출서류의허위등이사실로판명될경우낙찰취소및계약취소

사유가되며부정당입찰자로제재가능

아.그밖에입찰에관련한사항은아래로문의바람

1)과업내용,제안서작성,심사기준등에관한사항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친환경철강소재연구실(TEL:054-279-9435및054-279-9373)

2)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사항

-(재)포항소재산업지늫원경영지원실구매담당자(TEL:054-279-94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포항소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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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