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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차수판 설치공사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2026. 8. 19.(수) 11:00

[ 다 음 ]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견적서 제출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부(주무관 류○○ 061-370-03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사업부서, 교학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계약부서, 총무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자료 검색>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재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공고(계약) 제2026-4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를 하고자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1. 공사 개요

차수판 설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1. 공사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차수판 설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2.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공정 계획, 지속적인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필요’의 사유로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현장: 광주학생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청풍수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118(청풍동)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본량수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동로 476(양산동)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간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5. 공사금액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기초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39,913,000127,193,63612,719,36400139,913,000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1.6.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

2.1.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

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 또는 전남)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2.5.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2.6.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5.2. 설계서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총무부(☎061-370-0306)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

록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6.1. 입찰참가신청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 또는 전남)에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간주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6.2. 입찰보증금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2.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2.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6.2.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7. 견적서 제출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

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2. 견적서 제출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제3절-1-가’에 근거 공동이행방식을

7.2.1.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8. 12.(수) 17:00 ~ 2026. 8. 19.(수) 10:00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5.1.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물량내역서

합니다.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 9.5.「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특별

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7.2.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확인서 제출)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8. 개찰

10.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1. 개찰 일시: 2026. 8. 19.(수) 11:00

10.2.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8.2.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

8.3.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8.4.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11.1.「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증 제출)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11.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
468,288원618,740원61,533원299,600원6,801,646원299,570원0원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

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

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9.3.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13.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

13.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

17.2.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

13.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18.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17.4.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결하여야 합니다.

17.5.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

15. 보충정보 제공처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

15.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

15.1.1.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

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

터(1588-0800)로,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

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주무관 류○○ (☎061-370-0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

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정부3.0 정보

2026. 8. 12.

공개→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e-고객지원→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재무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키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1. 시공상태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상태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4. 공사현장 관리상태

1. 국세완납증명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4. 계좌입금의뢰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세금계산서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한다.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행해야 한다.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는다.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한다.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약상대자)에게 있다.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부 칙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붙임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원 도 급

계 약 금 액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계약사항

발주자 계 약 기 간

[ ] 물품 [ ] 기타

공 사 명 수의계약 사유

하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 약 기 간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근로 소재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계약사항 사용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주소 전화번호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주소 휴대전화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4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발주자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 ] 아니오 2026 년 월 일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근로자 : 성명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재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광주학생교육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2. 작업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차수판 설치공사
3. 업체명 : ○○○○(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팔백오십만원(\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NO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확인사항
우수보통미흡
1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