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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16호

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제5조 규정에 따라「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함 양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서하면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일반설계공모

나. 위 치 :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242-7번지 외 5필지

다. 대지면적 : 3,160㎡

라.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마. 건립규모

- 연면적 : 840㎡(±5% 내외)

- 층 수 : 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 주 차 : 20대 이상(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포함)

바. 예정공사비 : 2,47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계용역비 : 138,52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인테리어 설계, 각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필요시), 건축물에너지절약 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인증 관련, 건립

규모에 따라 미 집행된 용역비는 추후 감액)]

- 1 -

아.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본 및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20일)

자. 용역범위 : 건축(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등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도서 검수와 승인, 관계법령 검토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준공 시 까지)등을 포함

※ 설계내용의 기본과업 및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2. 설계공모의 목적

- 47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서하면사무소 건물 구조안전진단”(2023)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서하면사무소 건축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분석결과 D등급의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이용시설 공급을 통한

거주환경을 개선코자 함.

3.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에 따라 ‘일반설계공모’

운영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함.

4. 응모(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단,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취득 자격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선임할 것)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1)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는“가”항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다만,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 할 수 없음.

- 2 -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

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5) 공동으로 응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 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법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제안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또한, 당선작 선정 후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이 없어야 함.

2) 본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함.

3) 심사위원이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음.

4)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

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5.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배점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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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8. 7.(금) 조달청(나라장터), 함양군대표누리집, 세움터

참가등록 2026. 8. 14.(금) 접수처 :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별관 1층)

(응모신청) 접수 10:00 ~ 17:00까지 ※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2026. 8. 15.(토) 09:00 ~ 공모 질의서식(설계공모 지침서 서식6)에 의한

질의서 접수

2026. 8. 21.(금) 17:00 이메일 접수 ※ e-mail 주소(nkgs7@korea.kr)

질의 답변 2026. 8. 28.(금)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회신

공모안 제출 2026. 10. 6.(화) 접수처 :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별관 1층)

및 접수 10:00 ~ 17:00까지 ※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2026. 10. 22.(목) 함양군청 본관2층 소회의실

심사

14:00 (예정) (당선작 1점, 입상작 4점 이내 선정)

2026. 10. 28.(수)

심사결과 발표 개별 통보 및 함양군대표누리집, 세움터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선작 : 1점(설계용역권 부여-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입상작 : 최대 4인 이내로 하며, 공모작품 보상비 수여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순위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비 고
4/104/104/101/3
3/103/103/10
2/102/10
1/10

※ 개별 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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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격 및 감점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3. 제안공모 결과 공개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4. 기타사항

가. 제안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입찰 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되어 있는

제안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자에게 있음.

나.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2021.06.21.))에 따름.

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김판수 주무관(☎055-960-

4352)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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