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학년도 상반기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항공권·여행자보험 구매 용역

과업지시서

1

Ⅰ.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프로그램 개요

1. 사업명: 2026학년도 상반기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항공권·여행자보험

구매 용역

2. 인 원: 총 44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기준)

※ 과업 항목별 산출 기준이 상이함 : 항공권은 편도 발권 기준 총 64회차, 여행자보험은 참가자 44명, 행사

식대는 1회당 60명 기준

※ 학교 및 개인사정에 따라 전체 참가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1인당 경비 산출 내역을 따름

3. 계약 기간: 2026. 8. 9.(일) ~ 2026. 8. 23.(일)

※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권 대상 항공권의 탑승 일정은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여행 장소: 몽골 울란바타르

5.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름(부가세 포함)

6. 계약 방법: 수의계약

Ⅱ. 과업내용

항 목세부내역비 고
국제선한국 → 울란바타르 / 울란바타르
→ 한국
정기 항공사,
이코노미석(일반석)
편도 기준 총 64회차 발권
몽골참가자 전원 44명
몽골60명 × 4회(8. 13. 및 8. 21. 각
중식·석식)

* 포함사항: 국제선 왕복·편도 항공권, 항공료,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 발권 대행

수수료, 해외여행자보험(44명), 행사 식대(4회)

* 불포함사항: 현지 숙박비, 현지 차량, 현지 가이드 등 지상비 일체, 관광지 입장료, 개인 경비

일체

- 1 -

1. 항공권 및 출입국 세부내역

구 분대 상구 간탑승 예정일인원편도
회차
단체 출국학생·교직원한국 → 울란바타르2026. 8. 9.(일)28명28
단체 귀국학생·교직원울란바타르 → 한국2026. 8. 22.(토)26명26
개별 왕복개별 일정
참가자
한국 ↔ 울란바타르2026년 8월 중2명4
개별 귀국몽골 현지
참가자
울란바타르 → 한국2026. 8. 28.(금)3명3
개별 귀국인솔 직원울란바타르 → 한국2026년 8월 중2명2
개별 귀국인솔
교원(후발
합류)
울란바타르 → 한국2026년 8월 중1명1
합 계 (발권 수수료 산정 기준)64회차

※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이 상이하므로 개인별 세부 발권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상기 발권 건수는 편도 기준 총 64회차이며, 여행자보험(44명)·행사 식대(1회당 60명)와는 산출 기준이

상이함

※ 몽골 현지 참가자 귀국편(2026. 8. 28.)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정이나 본 과업의 발권 대상에 포함함

※ 출발·도착 공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견적은 청주국제공항 출발 및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기준으로 산정함

※ 편도 회차는 발권 건수 기준이며(왕복 1인 = 2회차), 상기 합계 64회차가 발권 수수료 산정의 기준임

※ 인솔 교원 1명은 프로그램 기간 중 별도 일정으로 후발 합류하며, 해당 인원의 한국 → 울란바타르 출국편은

본 과업의 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귀국편만 포함함(출국·귀국 회차가 상이한 사유)

가. 항공권 조건

1) 항공권 구매 시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 수수료, 단체 위탁수하물 운송 비용

등 기타 모든 부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모든 좌석은 이코노미석(일반석)으로 한다.

3) 항공사는 한국-몽골 노선을 운항하는 정기 항공사(스케줄 캐리어)를 이용하며, 세부

항공사 및 편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감염병 확산 등 현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5) 항공예약확인서(PNR 포함)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발권되는 건은 각 항공편 출발 전까지 제출한다.

6) 출국 및 귀국 공항에서의 출입국 수속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7) 항공권 발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순천향대학교의 사정 및 몽골 현지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 2 -

있다.

9) 참가 인원은 총 44명 예정이며 출발 전 포기자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경비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021호에 따라 처리하되, 상호 협상하여

조정한다. 단, 효력은 구두로 통보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추후 문서로 대신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11)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이 상이할 수 있고 참가자별 출입국 일정이 상이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개인별 발권 내역을 관리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발권 대상 항공권의 탑승 일정은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몽골 현지 참가자

귀국편 2026. 8. 28.(금) 등),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항공권의

발권·변경·환불 등 제반 업무를 계약기간 종료 이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출국 및 귀국

1)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2) 단체 출국 인원은 한국 시각으로 2026년 8월 9일(일) 국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 여석에 따라 상의하여 변동 가능하다.

3) 단체 귀국 인원은 현지 시각으로 2026년 8월 22일(토)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을 출발하여

한국 시각으로 2026년 8월 23일(일) 국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 여석에 따라 상의하여 변동 가능하다.

4) 교원·직원 및 몽골 현지 참가자의 항공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항공사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

2. 여행자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전원(44명)에 대하여 전 일정을 담보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44명은 항공권 발권 대상 인원과 몽골 현지 합류 인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 기준으로 한다.

나. 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 명단, 보장 기간, 보장 항목)을 출발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험료는 1인당 30,000원을 기준으로 견적에 반영한다.

3. 행사 식대

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중식 및 석식을 2026. 8. 13.(목) 및 2026. 8. 21.(금) 각

중식·석식 총 4회, 1회당 60명 기준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식대 기준은 1인 1식당

- 3 -

20,000원으로 한다.

나. 세부 일정 및 인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식대 비용은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이행조건

가.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나. 인보이스(송장) 발행

다.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패스 등) 대행

라. 발권 대행 수수료는 발권 1건(편도 기준)당 30,000원으로 하며, 총 64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상기 내용 이외에 순천향대학교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한다.

바. 순천향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해당국의 정치·외교 분쟁, 테러,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현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양 기관 간 협의에 의해 본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 현지 숙박, 현지 차량, 현지 가이드 등 지상비 일체는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비밀 및 보안

가.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또는 일부를 과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획득한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 종료 후 관련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은닉 또는 타에 유출해서도 아니 된다.

6. 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 금지

가. 순천향대학교는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순천향대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글로컬 Insight & Innovation(몽골) 프로그램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했거나 태만하여 순천향대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나.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4 -

7. 계약조건의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여행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용역 계약서」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