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대응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성 강화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AI스팸정책팀
최재성 선임
061-820-1612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명
2. 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금액
5. 주요 내용
6. 추진 일정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2. 기능개선 대상시스템 목록
3. 요구사항 목록
4. 상세 요구사항
Ⅲ. 기타 안내사항
1. 지식재산권 귀속
2. 개발 SW 공동활용 여부
3. 기술자료 임치
4. 보안준수사항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3. 제안서 평가
4. 기술능력평가 기준
5. 기술평가 방법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46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스팸대응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성 강화
□
목 적
○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스팸 수신채널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스팸대응시스템 전반의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사업금액 : 13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선금
(총 계약금액의 70%)
및 잔금
(총 계약금액의 30%)
으로 지급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
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음성스팸 신고 데이터 대상 (신)유형분류 적용
○
불법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MRBL/VMRBL
*
실시간 차단 기능 고도화 및 해제 기능 자동화
*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
노후 운영 사이트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등)
UI/UX 개편 및 통합
○
기타 시스템 보안 환경
(OS 패치 등)
개선 및 시큐어 코딩 적용 등
□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M+3
M+4
M+5
M+6
사업 착수 및 계획수립
요구사항 및 관련 기능 분석
기능설계 및 개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성 개선
시험 운영 및 산출물 정리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사업 발주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고충처리를 위한
스팸신고, 조사, 분석 등 업무수행을 위해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중
-
(필요성)
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민들의 스팸 수신채널 또한 다양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필요
○ 추진 목표
- 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성 강화를 통한 스팸대응체계 고도화
□
기능개선 대상시스템 목록
구분
정의
정의
기능개선
간편신고 / 스팸트랩 시스템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스팸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이통사가 제공한 트랩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및 음성스팸 수집
기능개선
불법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 모니터링 홈페이지
KISA에 스팸으로 신고된 데이터를 이통사, 문자증계사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
기능개선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MBRL/VMRBL)
KISA에 스팸으로 다수 신고 된 신고데이터를 이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단요청시스템
기능개선
불법스팸 대응센터(WEB)
국민들의 스팸 대응 인식 제고, 신고 등을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사이트
기능개선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KISA에 스팸발송인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이통사에서 해당 발송인에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과태로부과 수사관리
지원 시스템
KISA에 신고된 스팸이 악성 스팸에 해당되어 해당 신고건에 대한 수사요청을 지원하는 시스템
□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개수
기능요구사항
SFR-001
신고/트랩 데이터 처리 로직 기능개선
7개
SFR-002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MRBL/VMRBL)
기능 고도화
SFR-003
불법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기능개선
SFR-004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SFR-005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2
SFR-006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신규 구축
SFR-007
간편신고 시스템 개선
성능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최적화
2개
PER-002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2개
INR-002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정합성 확보
2개
DAR-002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1개
보안 요구사항
SFR-001
스팸대응시스템 보안성 강화
7개
SER-002
일반 요구사항
SER-003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5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SER-006
형상관리
SER-007
개인정보보호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2개
QUR-002
시스템 운영 안정성 검증
제약사항
COR-001
기존 시스템 호환
1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2개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4개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이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신고/트랩 데이터 처리 로직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고/트랩 데이터 (신) 스팸 유형분류 적용
세부 내용
o 음성스팸 신고 데이터 처리 로직 기능개선
-
음성스팸으로 신고 된 음성데이터가 STT(텍스트) 변환을 거친 후 (신)유형분
류 서버를 통해 분류될 수 있도록 처리 로직 변경
-
(기존)
➊
음성스팸 신고
➋
(신)유형분류
➌
STT 변환
➍
데이터 적재
-
(변경)
➊
음성스팸 신고
➋
STT 변환
➌
(신)
유형분류
➍
데이터 적재
o 트랩 데이터 처리 로직 기능 개선
-
문자/음성 트랩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신)
유형분
류 서버를 통해 분
류될 수 있도록 처리 로직 변경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MRBL/VMRBL)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MRBL/VMRBL)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문자/음성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MRBL/VMRBL)
기능 고도화
-
(기본 처리로직)
이통사
(MRBL/VMRBL 리스트 등록 요청)
KISA(MRBL/VMRBL 차단리스트 등록) 기간통신사
(차단 리스트 공유)
-
(주요 과업)
➊
이통사, KISA, 기간통신사 간 데이터 전송 규격 마련, ➋전송
규격에 따른 KISA 적용 구간 개발, 데이터 전송 테스트 진행 등
-
(필수 요구사항)
➊고도화하는 시스템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➋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리스트 등록, 해제 자동 구현, ➌리스트 자동 등록뿐 아니라 제안사가 GUI 기반으로 등록 및 해제를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GUI 기반 전용 웹사이트 마련
※
GUI 기반 웹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 사이트를 리뉴얼 해도 무방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불법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데이터 수신 모듈 및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데이터 정형화 기능 개발
-
(KT)
KT에서 제공 예정인 지능형 스팸 키워드 목록을 KISA 내 데이터
개방
시스템으로 수신받아 데이터 정형화 진행 후 데이터 개방시스템
으로
접속하는 사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탐지대응팀)
탐지대응팀에서
제공하는 악성 URL 정보를 KISA 내 데
이터 개방시스템으로 수신받아 데이터 정형화 진행 후 데이터
개방시스템
으로
접속하는 사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o 데이터 개방 시스템 내 DB 테이블 업데이트
-
현재 민원 DB에서 데이터 개방 DB로 데이터가 이관될 때 민원 DB에서 가지고 있는 추가 데이터(MMS, RCS 등)를 가져올 수 있도록 로직 변경
o 데이터개방 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 검색 기능개선
-
데이터 개방시스템 일부 검색 기반 페이지에서 사업자 목록 기반으로
선택하여 검색하는 페이지를 검색창에 키워드 기반으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o 데이터개방 시스템 내 데이터 공유 정책 기능개선
-
데이터 공유 정책 생성 및 운영시 데이터를 공유받는 대상에 따라 공유
정책
(비식별화 여부)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능개선
o 데이터개방 시스템 DB 내 일부 컬럼 데이터 화면 반영
-
민원 DB에서 데이터 개방시스템 DB로 이관될 때 이관된 시간을 데
이터 개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o 문자 재판매사 그룹 추가 및 시스템 안전성 확보(부하테스트 등)
-
문자 재판매사(약 800여개 예상)가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규 가입
할 수 있도록 그룹 추가
- 문자 재판매사 신규 가입 및 모니터링 업무 수행 시 시스템 부하 이
슈가 없도록 성능테스트, 개선 지원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별 광고전송시 사업자 준수사항 확인 페이지 추가
세부 내용
o 불법스팸대응센터 콘텐츠 제공 페이지 추가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
매
체별 광고전송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추가 생성(별도 기능 없는 콘텐츠 노출 페이지)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이트리스트 신청 기능 추가
세부 내용
o 불법스팸대응센터 내 스팸 화이트리스트 신청 기능 추가
-
선거 등 정보통신망 법상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는 문자/음성발송자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화이트리스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페이지 신규 개발
-
신청 대상은 사업자로만 한정하며, 법인인증서 등으로 사업자 확인을
완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사업자 확인을 완료한 자는 홈페이지 내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발
주기관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신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신규 구축
세부 내용
o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 전면 리뉴얼 진행
-
(UI/UX 개선)
현재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이용제한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UI/UX 전면 개편 진행(디자인 방향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최신 OS 및 SW 적용 등)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화 및 기술지원이 종료된 OS 및 SW를 최신으로 교체하고 암호화, 시큐어 코딩 등 보안적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
-
(API 연계 기능)
통신사, 기업에서 일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서버 TO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API 연계 기능 마련
※ 세뷰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간편신고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간편신고 규격 오류 검증 기능 추가
세부 내용
o 간편신고 규격 오류 검증 기능 추가
-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 KISA 간 간편신고 규격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입력값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검증 기능은 발주기관의 간편신고 규격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개발 요구사항 분석서, 개발 완료 보고서(소스코드 및 설계 문서 포함)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팸데이터 처리 등 시스템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o
성능 측정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실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함
o 데이터 처리(조회, 생성 등) 시 페이지/기능별 요구 성능 조건 보장
-
장기간 통계 데이터 등의 경우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처리 응답
시간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o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아키텍처,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응답속도 및 성능 최적화
※
이용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조회 속도 개선 방안 제시 및 적용
o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제안사는 과업기간동안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튜닝을 구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o
장기간
통계 등 조회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사용자
에게 처리
상태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반복 클릭으로 인한 중복 요청
가지 않도록 조치
o 개선 전후 성능 개선도를 수치화하여 제시
산출정보
성능개선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세부 내용
o 기 구축된 서비스(데이터베이스 포함)와의 연계 포인트 등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에 따른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
o 이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MS Edge, Chrome 등)
o DB 구조 최적화, 쿼리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 보장
산출정보
성능개선 결과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o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GUI 기반으로 관리자 및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일괄 적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방안
세부 내용
o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
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아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지원이 가능해야 함
o 디자인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연계데이터 검증 방안
- 시스템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o 기존 DB 데이터를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게 이관
- 현행 홈페이지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후 이관대상 목록 및 이관 일정 등 세부계획을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자료이관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스템 DB를 대상으로 하며, 상
세 이관 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등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에 따른 결함을 시정해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등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스팸대응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대상 시스템 보안성 강화
세부 내용
o
신규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시스템 대상 최신 OS 및 최신 SW 적용
- 기능개선을 통해 신규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시스템은 최신 OS 환경 및 SW를 통해 구축되어야하고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여 개발
o 스팸대응시스템 대상 서버 OS 업데이트 등을 위한 기술지원
-
스팸대응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서버 중 EoS 대상 서버 등 업데이
트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해당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
본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
본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인원, 발생하는 정보(인프라,
내외부망 등),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등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대책서, 보안각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
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본 제안요청서 보안준수사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o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o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 항목에 따른 보안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가.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 보안서약서 징구‧존안
라.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o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 필요
o
사업장에 대한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
o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o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o 사업 수행 시 계약 특수 조건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보안관리 대책서, 보안각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
세부 내용
o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장함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 및 제28조의2, 제52조에 따라 온
라인 원격지 개발 등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준수
o 원격지 개발지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 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보안준수사항 적용
o 제안사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o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하며,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o
제안사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
o 원격지 개발 수행 시 개발서버 운영과 관련된 보안 준수
-
원격지 주요 개발서버에 대하여 망분리, 접근제어 등 각종 보안정책,
물리적 보안 등 준수
o 원격지 상의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o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
o 개발 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
o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자원이 구축 완료 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세부 내용
o 취약점 점검 일정, 인력구성 수행절차 등 상세계획을 제안서에 명시
※
상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실시 전 발주기관과 협의 및 조정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등을 기반으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모의해킹 실시
-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검증된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수행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뢰하여 실시
-
자동 점검도구와 수동점검(체크리스트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취약점
조치 우선순위(단기·중기·장기)를 구분
o
시큐어코딩 점검 시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
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을 사용해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문여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o
개발완료 후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를 발주기관
정보보안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개선대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
세부 내용
o 개발소스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추적
o 시스템 환경과 개발 언어에 적합한 버전관리(JAVA, C++, C#, JSP 등)
o 형상 항목에 대한 무결성 보장
o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접근 히스토리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o 제안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
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의 정도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
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기준임
o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는 각 기능별 요구사항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충족한 것으로 평가
o 시스템 사용 중 특정 행위 시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통해 시스템 품질 제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안정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 실시 및 후속조치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 검증
o 실시간 업무처리 속도,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실시
o 제안사는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과업기간 동안 성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보완
산출정보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o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o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사업
추진 중 선행되어야 하는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서, 상세 설계서 등을 포함
o
사업 추진 시 지연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
하여 원활하게 정해진 일정 내 사업 추진 완료하여야 함
o 용역 수행 장소 및 개발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본 사업 및 연관 시스템의 기능개선 사항으로 인한 영향도 검토, 연계
포인트 수정 등은 유관기관,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하며,
사업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시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사항을 기존 산출물 및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현행화
o 사업 중 발생하는 중간산출물 등 사업 관련 모든 문서를 분류별로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o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고서에 대해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
o
산출물은 아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인쇄물 및 DVD(또는 USB)로 제출
- 제출자료 목록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o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한 문서
※ 계약 후 업무일수 14일 이내에 제출
최종보고서
o 사업 결과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문서
- S/W명세서 포함
품질보고서
o 개선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운영
매뉴얼
o 관리자 매뉴얼(설치·운영 매뉴얼 등)
o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o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소프트
웨어
개발 산출물
o 개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1식
- 소스코드, 개발자 매뉴얼 등 포함
- DB 스키마 등 설계 문서 포함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큐어코딩)하였음을 증빙
하는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에 공급한 개발 산출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
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장애 조치 수행 이후 처리 사항에 대한 기록을 관리·제출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운영 가능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
o 사업 종료 이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
보수를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기술이전 및 운영‧관리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o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운영·관리 교육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상세 현행화 작성 및 검토
세부 내용
o 시스템 기능을 설명한 이용자 매뉴얼 마련
- 이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기능개선 발생 시 내용 수정 반영
o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위한 다양한 관리자 매뉴얼 마련
-
SW 매뉴얼, 소스코드 설명서, 구현 시스템 설명서, 장애대응매뉴얼 등
※
시스템 내 설치된 각종 SW 실행방법, SW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방법, 목표시스템 SW 설정 값 및 설정
방법,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등 포함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운영 정책, 백업 가이드, IP 설정 내역 등
- DB명세서, DB스키마, 데이터 흐름도 등
o
사업 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 산출물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등 업무에 협조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이용자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
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스팸대응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성 강화
작성일
2026. 05. 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
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
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
되어야 한다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
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
요
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며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여부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합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SW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 공통사항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용역
사업 보안관리 등 관련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호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원격지 개발/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 수행업체의 개발망은 수행업체의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
(관리적 보안대첵)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
(기술적 보안대첵)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
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잇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
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발주기관 협의 없이)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
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
(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
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I
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사업추진의 효율 및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AI스팸정책팀 최재성 선임연구원 ☏ (061)820-1612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함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스팸대응시스템에 역할,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
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기능요구사항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능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및 목표시스템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성능요구사항
발주기관이 제시한 성능(시스템 처리속도, 호환성 등)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보안요구사항
발주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수행 및 준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90
%) + 가격평가(
10
%)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
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
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2. 대표자
3. 사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 조직도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
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
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
보
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
+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참고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참고2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참고3
SW 개발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