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공고제2026-10267-000호
2026년 국민대학교
「졸업선배와 함께하는 직무박람회」 입찰공고
1.입찰에부치는사항
가.입찰건명:「2026년국민대학교졸업선배와함께하는직무박람회」행사운영대행
나.입찰내용
1)총80개이상직무현직자초빙현장직무컨설팅(멘토링,토크쇼등)운영
2) 행사홍보(온라인, 언론, 인쇄, 사후홍보), 1:1컨설팅, 전공상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상담,청년고용정책(지역청년등),다양한이벤트기획
3)전반적인행사운영및촬영시설등설치
다.대상:국민대학교재학생,대학원생,졸업생,지역청년1,000여명이상
라.사업(계약)기간:계약체결일~2026년11월27일까지
마.행사일시:2026.10.28.(수),1일
바.선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체결
사.사업예산: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아.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및본교계약사무규정에따라국가계약법령을준용함.
2.입찰일정
가.입찰공고일자:2026.08.07.(금)~08.21.(금)
나.입찰설명회:제안서로갈음함
다.입찰제안서접수:2026.08.07.(금)~08.21.(금)10:00까지
라.입찰방법.
1) 가격입찰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전자 제출, 2026.08.21.(금) 10:00
까지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방문 제출(제출처: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504호 경력개발지원
단),2026.08.21.(금)10:00까지
마.평가방법:제안서서면평가
3.입찰참가자격요건
가.입찰공고일기준4년제대학교에서최근2년간3천6백만원(부가세별도)이상인동일사업
수행실적이있는업체
*실적증명원또는계약서사본필히제출
*동일사업의의미는제안요청서제3항(동일사업의기준과의미)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의한자격을갖춘자
다.부가가치세법제8조규정에의하여당해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사업자
4.입찰및낙찰자결정방법
가.평가방법
1)제출된제안서는본교의기준에따라객관적이고공정한절차에의해평가함.
2)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를진행함.
나.우선협상대상자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점수
가배점한도의85%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
2)기술평가점수와가격평가점수를합산하여고득점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결정함
다.유의사항
1)협상에임하는사업자는제안요청서내용을반드시숙지해야함
2)제안사는계약에필요한모든사항을계약전에숙지해야함
3) 선정된 제안서라 할지라도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수정, 보완 등의 변경을 본교에서 요
청할수있음
4)하도급은절대금지하며,계약체결이후에라도해당사실을발견하였을경우계약을해
지할수있음.이에따른모든책임은수행업체에있음
라.입찰보증금및계약보증금납부및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금
액의5/100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현금또는보증서로제출하여야함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8
조)
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로제출하여야함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계약보증금은 본
교에귀속됨
마.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이 부
과되며,세부지체상금률및적용기준은계약체결시계약특수조건에따로정함
5.입찰의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무
효)및동법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의함
나.본대학에입찰등록구비서류를제출하지않은업체
6.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100이상에해당하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입찰등록
마감시까지제출함
7.입찰등록시제출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1부
나.사업자등록증1부
다.국세및시세(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
라.법인인감(개인:개인인감)증명원및법인등기부(개인:주민등록)등본각1부
마.청렴계약이행서약서1부
바.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부
사. 실적증명서각1부(최근2년간4년제대학교동일사업관련실적1회이상최대4회까지
증명원제출(실적증명원또는사업별계약서사본으로제출)
아.용역제안서4부(용역제안서파일은USB메모리를함께밀봉하여제출)
자.신용정보원발급‘기업신용정보조회서’또는‘법원회생절차미해당확인서’1부.
차.단독입찰및하도급미실시확약서1부.
※대리인방문시: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지참),사용인감계각1부.
8.기타사항
가.제출된제안서는반환하지않으며,본제안에소요되는비용은입찰참가자가부담함
나.제안서는계약에일부로서효력을발휘하므로허위·과장작성등을유의하여작성해야함
다.입찰요건을확인하여반드시자격이되는업체가입찰에참가해야함
라.기제출된자료의내용이허위사실로인정될경우계약이체결된후라도자격이상실되며,
계약을해지할수있음
마.본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내용은제안요청서에따르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및동시행령·시행규칙,기획재정부계약예규를준용함.
바.입찰공고문과제안요청서의내용이상충할경우입찰공고문을우선함.
사.문의처:국민대학교종합복지관504호경력개발지원단(02-910-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