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강릉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강릉지사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1.7 과업의 업무책임한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14 -

Ⅰ. 총 칙

1.1 과업명 : 강릉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전기·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의 위치

가.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7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

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1.6 과업의 기간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1.7 과업의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에서 발주한 삼척 갈남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목공사의 공사감독자

(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계약 이후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등을

공사감독자의 요청,발주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관리적 확인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② 기술적 확인사항

- 추락, 낙하, 붕괴, 감전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③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④ 기술지도 현장 방문시 근로자 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30분 이내)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

주도

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