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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표준교복(동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OOO학교 표준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교복사 대표 OOO(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생활복)

2027년 4월 16일(금)

까지 납품

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측정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

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신체 측정자의 성별은 학생의 성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생활

복)>

2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춧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 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