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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763호

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

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 2026. 8. 7.(금)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다.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 업 명 : 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 전기공사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나. 위 치 : 상당구 월오동 538-2번지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 업 량 : 창고1동, 휴게실1동, 물탱크실 1동 신축 전기 인입

라. 추정금액 : 금28,570,000원(금이천팔백오십칠만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단위 : 원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 급 액한전시설
부담금
도급자설치(E)
28,570,00028,570,00025,972,7282,597,27201,979,000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가 포함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마. 기초금액 : 금28,570,000원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043-201-537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10.(월) 10:00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13.(목) 12:00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3.(목)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청 건설과 도로보수팀 (☎043-201-5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

11. 하도급 관련사항 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

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건설산업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지방자치단체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

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 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 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단위 : 원)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합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1,385,263 347,670 459,370 45,683 532,540 0 0 0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12. 견적서 제출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 으로 합니다.

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야 합니다.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붙임2) 제출하여야 합니다.

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385,263원 (단위 : 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합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85,263 347,670 459,370 45,683 532,540 0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

19. 기타 참고사항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에 의합니다.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1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③ 사업에 관한 사항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537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6. 8. 7.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청 주 시 상 당 구 분 임 재 무 관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2.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년 월 일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주 소: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업체명:

원 이상인 자

대표자: (인)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