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오륙도초등학교 공고 제2026 - 42호

오륙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오륙도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오륙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57 오륙도초등학교

다.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및 트랙 조성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견적서 제

출기간 중 평일 9:00~16:00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견적참가업체는 ①현장확인 및 ②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을 정확히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숙지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6:00 ~ 2026. 8. 19.(수)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수) 13:00 이후 오륙도초등학교 행정실 집행관PC

- 1 -

자.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79,226,000136,154,54613,615,45429,456,000149,770,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241,854,000원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견적 제출 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공사진행상황이나 설계검토상황 등에 따라, 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이윤을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조건)

- 착공예정일 :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학교 공동체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 본 공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내에

서 이루어지므로,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학교 공동체의 안전 확보 및 기존 시설물(재

산) 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연계 시공 협의 의무 : 본 공사는 인조잔디 및 트랙 포장 등 다수의 관급자설치 공정

이 혼재되어 진행되는 복합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시공 시 타 공정 관련 업체들과 반드시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를 진

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 간 분쟁 해결 책임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전체 공사의 뼈대가 되는 '지반 조성'

업무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타 업체와의 일정 조율, 작업 간섭 등 연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과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책임은 본 입찰의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2 -

- 준공 후 현장 총괄 관리 유지 : 낙찰자의 도급 공사(기반 조성) 부문이 선행되어 준공

되더라도, 후속 관급자설치 공사(인조잔디, 트랙 등)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 현장 총괄 관리(안전, 환경, 출입 통제 등) 의무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 가설 자재 해체 및 반출 시기 : 가설 울타리 등 현장에 설치된 모든 가설 자재는 낙찰

자의 도급 공사 준공일이 아닌, 연계된 '모든 관급 공사(인조잔디, 트랙 포장 등)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 특별 당부 및 유의사항]

본 공사가 진행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 학생(아동)들이 매

일 학업을 수행하고 뛰어노는 생활 공간입니다.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닌 만큼, 참여

하는 모든 업체와 투입 작업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위 '마. 기타사항(현장 관리 및 연계 시공 특수

조건)'의 세부 내용을 투찰 전 반드시 명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특수성

과 본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생 안전 위협, 타 공정 업

체와의 연계 시공 마찰, 공기 지연, 가설재 철거 지연 등 모든 현장 분쟁과 그에 따른

제반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낙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

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1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 【붙임6】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제출)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

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8. 12.(수) 16:00 ~ 2026. 8. 19.(수) 12: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

항 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

(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

다.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4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

제기나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3】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본 공고 건의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합계
2,019,396원200,827원977,813원2,786,691원2,581,020원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

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

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

- 5 -

서와 인지세 납부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

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

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오륙도초등학교에 청렴서약서 【붙임4】를 직

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019,396원200,827원977,813원2,786,691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

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및 고용ㆍ산재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준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6 -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독립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

교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당사 제공 양식, 해당 공종 세부

내용 포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금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붙임2】

의 양식을 참조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학교 시설 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 학교 시설 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등을 사용할 때는 준공 시 학교에서 준용하는 징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5】의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9 -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탑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 문의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51-610-6803

2026. 8. 12.

오 륙 도 초 등 학 교 장

- 10 -

【붙임1】(낙찰자만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오륙도초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2】(낙찰자만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
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하수급인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

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13 -

【붙임3】(낙찰자만 제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 : (인)

오륙도초등학교장귀하

- 14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

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5 -

【붙임4】(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오륙도초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5】 (낙찰자만 제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륙도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7 -

【붙임6】 (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오륙도초등학교장 귀하

- 18 -

【붙임7】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오륙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오륙도초등학교장 귀하

- 1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