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설 명 서
공 고 번 호 : 소래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공 사 명 : 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 건축공사
개 찰 일 시 : 2026. 8. 14.(금) 11:00
이 설명서는 소래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래중학교 행정실(전화번호: 031-8042-52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래 중 학 교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_최신)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Ⅵ.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래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 건축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8. 10.
소래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소래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증축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건축공사
다.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60, 소래중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범위: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소래관 4층 일부 증축)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0.(월) 10:00 ~ 2026. 8. 14.(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4.(금) 11:00 소래중학교 집행관 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11,002,000 | 191,820,000 | 19,182,000 | -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증축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
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2024.1.1.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
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활용 가능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소래중학교 교육행정실 박아영 주무관(☎ 031-8042-5273)
- 시방서: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
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
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명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2,510,226 | 249,639 | 1,215,478 | 4,038,032 | - | - |
2) 계약내약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소래중학교 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
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
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
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
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로만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
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
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
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계약체결 시 【붙임4】‘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
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031-8042-5273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다.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실–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
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
지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소 래 중 학 교 재 무 관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소래중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소래중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소래중학교장 귀하
【붙임4】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 소래중학교 조경(수목 식재 등) 공사 | ||||||
| 발주기관 | 소래중학교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2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진행 계좌번호,이메일 부터5년 | [ ] 예 [ ] 아니오 |
| 13 | 기타 사항 | 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항목 | 수집ㆍ이용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이메일 | 계약업무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소래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
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
일’로본다.
⑤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최근 3개월 이내에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 및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
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 제외)이상인 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 예정자로
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