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부안군 공고 제2026-1351호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부안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안군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성과보증지역(7개 소블록)

다. 시행기관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1차분 8개월)

마. 용역금액(기초금액) : 금3,393,846,000원(금삼십삼억구천삼백팔십사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 500,000,000원(금오억원)

바. 추정가격 : 금3,085,314,545원(금삼십억팔천오백삼십일만사천오백사십오원)

사.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1347) 등록을 필한 업체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 소재 업체의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8. 19.(수요일) 09:00 ~ 18:00

- 장 소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1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서류

1) 구비서류

- 제출자 신분증 지참

- 대리제출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 용역 참여 신청서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2)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제출)

* 별첨 제출 – 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5부

- 자기평가서 3부(2부는 평가서에 첨부하고 1부는 별도 제출)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 참여의향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 또는 엑셀 파일로 첨부

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 2025.

5.1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

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

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기타 간접제출 불가)

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된 평가자료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자.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3-580-3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