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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33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8월 7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설계 등

라. 용역금액: 금99,45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99,451,000원(금구천구백사십오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45-2659)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8. 10.(월) 10:00 ~ 2026. 8. 13.(목) 10: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08. 13.(목) 16:00까지 다시 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투찰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말한다.)가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시설분야)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견적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수료증)를 낙찰자 결정 통보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업체인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붙임2>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과 관련한 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예비가격을 비롯한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 의 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2768)

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8045-265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