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1. 용 역 명:
2026년 임도재해예방사업(오목) 시공감리용역
2. 용역대상
사업명
개 소
사업량
공사금액
(천원)
용역기간
임도재해예방
(오목)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1식
73,157
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14일까지
3. 과업 목적
임도시설사업
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함
4. 과업의 범위
○ 설계서,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과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감리보고시 제출해야 한다.(붙임10)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 여건변동 및 설계변동에 관한 사항의 검토
○ 공정 및 기성고의 사정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감리방법 및 절차
①
감리방법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에 따른다.
②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감리 중 임도사업을 따른다.
구분
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③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⑤
감리원은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감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감리(월 2회)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되, 발주청 또는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완료계, 감리원 근무상황부, 감리 일지
⑧
감리원은 현장 감리시 필히 설계도·서를 지참, 설계와 시공사항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하며,
현장 감리사항을 조속히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6. 감리원의 업무
①
감리원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 승인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산림토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
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
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리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감리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발주청의 지도감독
① 발주청은 감리자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한다.
- 감리업무 수행상태
- 감리원의 품위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9. 감리 보고서 제출
:
감리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검토 보고서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② 중간감리 보고서 :
월 2회 이상
중간감리를 실시하고, 실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제출
예시) 3월 5일 중간감리실시 → 3월 15일까지 감리보고서 제출
③ 완료감리 보고서 : 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
④
감리보고서 서식은 과업지시서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되 발주처에서 별도 서식에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완료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 단계별 과업수행 내용
①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o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o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o
계약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사항은 협조토록 한다.
o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o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및「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o 감리업무일지
o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o 공사 사진첩
o 각종 정기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중간 감리사항을
월 평균 2회 이상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감리보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자재의 품질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공기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토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인정하는 제반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공 단계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미리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체크하고 보완 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의 보증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료하는 날
까지 제출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감리
,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까지 제출
②
계약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이 하자의
원인이 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시공감리 업무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감리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는 사업별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 업체는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월 1회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1부.
2. 감리착수계 1부.
3. 감리원 선임계 1부.
4. 보안각서 1부.
5. 감리완료계 1부.
6. 감리일지 1부.
7. 감리 보고서 1부.
8. 설계변경 요청서 1부.
9. 감리지시부 1부.
10.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별
업무종료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고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
공사
시행
ㆍ시공관리
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필요시 확인
○
작성
ㆍ시공지시
ㆍ시공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
○
ㆍ안전관리
ㆍ주요 점검사항
ㆍ안전관리조치이행 현황
ㆍ안전교육 관리 현황
ㆍ공정별 위험성평가 시 현황
ㆍ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점검
○
○
○
○
○
○
○
○
○
ㆍ설계변경
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작성
확인
확인
○
○
○
○
조사
○
ㆍ자재관리
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
○
○
○
○
○
ㆍ민원처리
ㆍ민원조사 및 처리
○
○
○
ㆍ기성검사
ㆍ
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
필요시 확인
○
제출
ㆍ부대행정
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자재사용,민원 지시사항 등)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하도급방지등)
ㆍ
각종대장정리(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ㆍ
각종도표정리(공정표, 천후표,시험성고품 등
)
ㆍ감리일지 및 비치서류
확인
점검
점검
점검
○
○
○
○
○
○
○
○
○
준공
ㆍ준비
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작성
확인
○
○
○
○
○
ㆍ준공검사
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토
입회
○
○
○
제출
[붙임 2]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리원 선임계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비 고
소속
성명
재직기간
자격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감리원을 귀청과 시공감리용역체결로 추진하는 임도사업에 대한 시공감리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 12. 21.>
보 안 각 서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제2항 별표1의2의 규정에 명시된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임도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
명 :
o
계약금
액 :
o 계약년월일 :
o
용역기
간 :
o 완 료 일 :
붙임 :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00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00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삼척국유림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 리 일 지
용 역 명 :
일 자 :
감리자 확인
주요업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성자(감리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리 보고서(중간 ○○차․완료)
o 용 역 명 :
o 감 리 자 : 성 명 전 화
o 감 리 원 : 성 명 전 화
o 감리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감리추진내용
년 월 일현재(잔여공기 일)
사 업 명
○○ 지구 임도 사업
사업량
00 km
위 치
구 분
내 용
적 부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토 공
배 수 공
구 조 물 공
사면 안정공
노 반 공
기타(사토등)
공 사 총 괄
감 리 의 견
및 조치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8]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 12. 21.>
설계 변경 요청서
용 역 명
감 리 자
감 리 원
변경 위치
변경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9]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 12. 21.>
감리지시부
지시 제 호
결
재
감독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감리자)
발 신
(발주청)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첨 부
비 고
210mm×297mm 백상지(80g/㎡)
[붙임 10]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
점검일자
점검자
분야
점검내용
관련근거
(법령·훈령·규정·지침 등)
점검결과
비고
착수 전
(3)
①
위험성평가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3)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②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여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③ 법정교육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착수 후
(8)
① 안전거리 및 방호조치
1)
적정 안전거리 확보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2)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80조 제1항
② 안전점검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 여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③ 근로자 보호조치
1) 인증받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30조
2)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 비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3)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4) 통신가능구역 파악 및 표시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5) 벌 알레르기 예방조치 실행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6)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조치 실행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④ 벌목작업 안전수칙
1) 대피로 및 대피장소 사전지정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2) 신호방법 사전 공지 및 근로자 주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3)
수구 각도 및 수구 깊이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4) 벌도목 높이 2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5) 2인 이상 작업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6) 유압식 벌목기 헤드 가드 부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⑤ 굴착작업 안전수칙
1) 굴착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설정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2) 유도자 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3) 좌우 및 후방 확인장치 설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2
4)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3
5) 잠금장치 체결 및 확인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4
⑥ 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저장함 구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2)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3) 화학물질 유출 방지 포장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⑦ 휴게조치
1)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2)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⑧ 기타조치
1) 추락 방지 조치 마련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2) 송전선 주변 작업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