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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붙임]

'26년 공군 우수근무자 격려행사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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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대한민국 (공군, 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관광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6년 공군 우수근무자 격려행사”(이하 “격려행사”라 한다)” 관광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관리 부대”라 함은 “국군재정관리단”을 말한다.

2. “계약담당 부서”라 함은 “국군재정관리단 물자계약2과”를 말한다.

3. “사업주관 부서”라 함은 수요자 중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를 말한다.

4. “집행부대 재무관”이라 함은 수요자 중 “공군본부 재정지원과장”을 말한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 분장) "수요자"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해지 행위만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집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4조 (계약문서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2026. 3. 10.)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6. 5. 19.)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26. 1. 2.)

5.「용역계약일반조건」

②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한다.

제5조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용역계약 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책임) ① 공급자는 “’격려행사”에 대하여 매 차수에 대한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관광코스 추천, 렌트카 예약, 입장료 제공 등 계약 사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는 공급자의 행사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④ 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 또는 착·중도금을 받은 경우 수급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지급정지·파산·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공급자, 수요자 및 수급업체가 합의한 경우

3. 공급자가 하도급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 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9조 (일정 및 관광지 방문 등) ① 행사기간 중 모든 일정은 행사 참가자 개인별 (가족단위)자유여행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들이 원하는 일정대로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추천 관광코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행사 일정 및 준비사항을 행사 시작 10일 전까지 참가자들에게 개인별로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행사 기간 중 선택 관광 권유 및 물품 구매 유도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 협의 또는 조정하여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공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 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소요 경비) ① 행사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숙박비

2. 식사비

3.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료 일체

4. 지상 교통수단(차량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전자차 보험이 포함된 렌트카)

5. 여행자 보험료

② 제1항의 행사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식사비는 지역화폐 형태로 참가자별 행사기간에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차 숙소 입실 전까지 참가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사일정의 변경, 행사 도중 귀가자 발생, 항공권 변경 등으로 예상경비와 지출경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대금 지급 전에 이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대금 지급 시 위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행사 참가대상자 변경 및 취소 시의 공제금은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경비보다 지출경비가 더 클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의 차액 발생에 따른 입증자료(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경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사 중 수요자 측의 안보상황 및 불시훈련, 감염병, 기상악화 등 긴급사태 발생으로 일정을 취소 또는 순연해야 할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숙박시설 및 식사) ① 행사 기간 중 숙박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계약 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인지 후 지체없이 사업주관 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로 지역별 3∼4개를 선정하여 제안하고, 행사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일행(2인 기준)별로 침대 객실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행사 참가자가 객실 등급변경이나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객실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단, 기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 참가자의 요구사항 불이행에 따른 공급자의 불이익은 없다.

③ 숙박비는 조식과 식수 비용을 포함하며, 조식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다. 조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동일조건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식당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와 협의한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행사 참가자에게 1일차 숙소 입실 전까지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12조 (항공편) ①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노선이 운행되는 김포, 청주, 대구, 김해, 광주, 원주공항 중 참가자가 탑승을 희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제주 왕복 항공권을 예약 및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각 차수별 1일차 제주 도착 항공권은 원활한 일정운영을 위해 10:00부터 14:00 사이에 제주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4일차 복귀 시에는 09:00이후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 및 항공편 사정에 따라 위 도착·출발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와 협의 후 가장 근접한 시간의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차수별 행사 시작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의 행사 참가 대상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항공사와 협조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행사 시작 4일 전까지 행사 참가자 각 개인에게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공항명, 항공편, 출발시간 및 발권번호 등을 전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상 교통편) ① 공급자는 행사 일정에 따른 지상 이동수단으로 냉·난방시설, 내비게이션이 완비된 출고 3년 이내 중형 또는 준중형급 이상 렌트카를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행사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상위 등급 차량이나 차종 변경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참가자가 개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행사 기간 중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차량은 행사 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차량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보상 포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완전자차 보험이 포함된 차량으로 보상한도는 3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 행사 참가자가 차량렌탈 이용 및 반납을 위한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에게 이동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의 개인별 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차량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고처리 등)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사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한다. 만약 공급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행사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 중은 물론 각 차수별 행사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사고 당사자가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참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제15조 (검사)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차수별 일정이 종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차수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한다. 용역수행 결과는 공급자가 매 차수 종료 후 수요자에게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의 이행 완료 일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한 내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요청일

2. 기한 내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6조 (대가의 지급) ① 수요자는 매 차수별 용역수행 완료 및 계약이행에 관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의 작성 후 공급자의 대가 청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에서 정한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수요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가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 (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이하 동일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지체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수정요구를 한 내용이 계약기간 내에 미완성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공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염병의 확산, 작전·안보상황, 국가재난 및 군 비상사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관 부서는 공급자에게 계약일정 전체 또는 부분적 취소‧순연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일정의 전체 취소 시 수요자에게 실제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사전 계약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부분 취소 시에는 취소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실제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하며, 공급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자료(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경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일정이 순연될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일정을 수정하고, 일정 수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⑤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⑥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수요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3. 공급자가 합병에 의한 해산 또는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공급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5. 공급자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공급자가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무성의, 불친절(이전 차수 행사참가자 설문결과 50% 이상이 불만을 표시한 경우) 등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8. 공급자가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9. 공급자가 제안서상 계약의무 이행 일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한 경우

10. 공급자가「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경우

11.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그 밖에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전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수요자의 해제‧해지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 중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여행자 보험 가입) 공급자는 행사 1일차 출발 공항부터 행사 종료일 도착 공항까지 여행 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인 기준 사망·후유장애 시 보상비 1억원, 상해 시 치료비 500만원 이상인 항공기·차량 사고, 식중독,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 등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여행 출발 전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여행일정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조항 또는 이행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위 계약 관련 법령, 문서들에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또한, 청렴서약 위반사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경우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위험부담)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5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 (보안 책임) ① 공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군사기밀 보호법」및 해당 부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군 보안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군사기밀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7조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공급자는 항공권 예약, 여행자 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사항 등에 대한 개인 전달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폐기 등 관련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수요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은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수요자가 하도급 방식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업체의 자료도 포함한다)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수요자가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수요자는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보관) 본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수요자가 2부, 공급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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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공군본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공군 참모총장 귀하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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