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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공사명 : 에코파크 온실 휴게공간 책장 및 사인물 제작구매설치

2026. 07.

桤灧 서울물재생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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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설치 시방서

汤捯 1. 사 업 명 : 에코파크 온실 휴게공간 책장 및 사인물 제작구매설치

2. 설치목적 : 식물원 온실 휴게공간을 도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3. 위 치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에코파크 식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단,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 사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착수계는 계약일로터 7일 이내 제출

5. 납품 및 설치 내용

가. 본 계약은 에코파크 식물원 온실 휴게공간용 책장 가구의 제작, 납품 및 설치를 포함한다.

나. 주요 납품 품목

- 책장 (LPM/철제다리) : W1200×D350×H2100, 4EA

- 책장 (LPM/철제다리) : W1800×D350×H2100, 3EA

- 밴치장 현장설치 (MDF목재+필름마감) :W1800*D350*H780, 3EA

- 책장연결 및 구조물 설치(책장상부 마감, 아크릴 문구 설치) : 1EA

- 조명기구 (책장내부 설치LED) : 4EA

다. 설치 완료 후 현장 정리정돈, 포장재 회수 등 일체 포함한다.

6. 자재 및 품질기준

가. LPM 마감재는 변색, 들뜸 등 하자가 없는 KS규격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조명 기구는 KS규격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모든 제품은 신규 정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은 사용할 수 없다. KS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라. 납품 전 제품 외관, 치수, 결합 등 제품의 상태를 전수검사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

7. 설치 기준

가. 현장 실측 및 배치도를 확인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나. 설치 시 수평·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다. 주변 시설물, 식물, 구조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라. 설치 완료 후 현장을 청결히 정리하고, 폐포장재 등은 전량 반출한다.

마. 발주기관 입회 하에 최종 설치 검수를 실시한다.

8.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가. 모든 납품 제품은 제작사의 품질보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하자 발생 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를 실시해야 하며 보수비용은 전액 공급자가 부담한다.

9. 안전 및 관리사항

가. 설치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장비(안전모. 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 중 제품 파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은 최소화하며,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에 유의한다.

라. 현장에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조형물 조성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여 도급업체가 민·형사상을 비롯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재제작ㆍ설치,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감독자 입회 및 변경관리

가. 물품 반입, 설치, 검수 등 주요 과정은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자재 규격, 색상, 수량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시공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사업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포함)

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납품 및 설치 과정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설치 완료 후 검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검수완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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