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2060호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용역 전자입찰 공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7일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부천시 재무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 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용 역 명: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용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
다. 용역금액(기초금액): 금405,94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8.(화) 10:00
(3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
바. 입찰(개찰)집행일: 2026. 8. 18.(화) 11:00
영상태(2) + 가격점수(6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이 95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사업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2.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성골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용역(부천시 공고
3)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 제2026-1309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11개)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 기타사항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라.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9. 문의 및 연락처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도시개발과 | ☎ 032-625-4892 |
|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 ☎ 032-625-2653 |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 예 ( )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아니오 ( )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합니다.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주 소:
서약자 0000회사 대표 (인) : 000 업체명:
대표자: (인)
부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