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과업지시서
2026. 08.
삼척국유림관리소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
1. 용 역 명 :
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2. 과업의 목적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풀베기 표준지조사(1%)만 실행
3. 과업대상
가.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임반 1-1소반 외 6개소
나.
사업
종
: 풀베기
다.
면 적
: 31ha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면적 조정될 수 있음
4.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숲가꾸기(풀베기)사업 표준지조사를 기존 2%에서
1%
로 조사
5. 감리방법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방문하여 표준지 조사등 실행 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간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
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용역 중단 지시를 받았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7. 과업수행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단계
1)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
- 현장배치 확인표
-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등
2) 설계도․서 등의 검토(생략)
-
국가가 직접(감독관)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검수 처리한 경우로 생략
나. 사업 시행단계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사업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한다.
- 감리 사진첩(표준지 조사 사진)
2)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사업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공단계
1)
사업
실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2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 기타
1)
감리에 따른 세부지침 및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는 『숲가
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8. 성과품 납품
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 제33조에 의한 보고서
및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
나.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다. 납품기한 :
수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각 기번 완공 시
보고서 제출
)
9.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0. 안전보건 평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명시
나.
(실행수준) 5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다.
(운영관리)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라.
(재해발생 수준) 1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마.
(평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
11.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
약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게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
약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
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2
)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할 때
4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나
. “계약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납품 후 또는 사업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 “계약자”는 설계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도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계
약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
“계약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5
)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
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
“계
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