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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목 차

101 총 칙 眴 ȃ 101 - 1

1011 공사일반 漀 ȃ 101 - 1

1012 현장관리 漀 ȃ 101 - 11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妄 ȃ 101 - 11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喜 ȃ 101 - 17

10123 자재관리 椤 ȃ 101 - 26

10124 품질관리 椤 ȃ 101 - 29

10125 건설안전․보건관리 喜 ȃ 101 - 34

10126 건설환경관리 慔 ȃ 101 - 41

10127 가설공사 椤 ȃ 101 - 45

10128 전기일반 椤 ȃ 101 - 51

10129 준 공 漀 ȃ 101 - 57

별지서식 磄 ȃ 101 - 59

501 전선 및 케이블공사 妸 ȃ 501 - 1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屴 ȃ 501 - 1

50111 저압배선공사 扐 ȃ 501 - 1

50112 고압, 특별고압배선공사 俐 ȃ 501 - 9

5012 전선관공사 气 ȃ 501 - 14

50120-5 옥내배관 공통사항 側 ȃ 501 - 14

50121 전선관공사 昸 ȃ 501 - 18

50121-1 금속관공사 帠 ȃ 501 - 18

50121-2 합성수지관공사 噐 ȃ 501 - 22

501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䢤 ȃ 501 - 25

50122 금속덕트공사 扐 ȃ 501 - 28

50122-1 플로어덕트공사 噐 ȃ 501 - 28

50122-2 금속덕트공사 娸 ȃ 501 - 32

50122-3 라이딩덕트공사 噐 ȃ 501 - 36

50122-4 케이블트레이공사 剨 ȃ 501 - 39

50122-5 버스덕트공사 娸 ȃ 501 - 45

50122-6 셀룰러덕트공사 噐 ȃ 501 - 48

50122-7 엑세스플로어공사 剨 ȃ 501 - 51

50122-8 박스 및 커버 娸 ȃ 501 - 53

50123 시스템박스공사 幨 ȃ 501 - 56

50123-1 시스템박스(바닥스래브배관용) 㯜 ȃ 501 - 56

50123-2 시스템박스(Desk Plate Type)설치공사 Ⲥ ȃ 501 - 59

50123-3 시스템박스(Access Floor Type)설치공사 ⡸ ȃ 501 - 62

50124 지지금구류 昸 ȃ 501 - 65

50125 구내지중전선로공사 嚘 ȃ 501 - 69

502 조명 및 배선기구공사 劰 ȃ 502 - 1

50205 조명설비공통사항 媀 ȃ 502 - 1

5021 일반조명 濼 ȃ 502 - 6

50211 형광등조명설비 幨 ȃ 502 - 6

50212 백열등조명설비 幨 ȃ 502 - 13

50213 고휘도방전등설비 媀 ȃ 502 - 19

5023 산업조명 濼 ȃ 502 - 26

50231 항공장애등설비 幨 ȃ 502 - 26

5027 배선기구공사 栬 ȃ 502 - 31

5029 등주 矌 ȃ 502 - 35

50291 주철등주 樠 ȃ 502 - 35

50292 스테인레스 강판등주 咤 ȃ 502 - 39

504 발전 및 변전설비공사 唈 ȃ 504 - 1

50405 수변전설비공통사항 嚘 ȃ 504 - 1

5041 GIS공사 焌 ȃ 504 - 11

50411 GIS와 GIB 昬 ȃ 504 - 11

5042 변압기공사 气 ȃ 504 - 16

50421 전력용몰드변압기 媀 ȃ 504 - 16

50422 전력용유입변압기 媀 ȃ 504 - 21

5043 큐비클 및 차단설비공사 咤 ȃ 504 - 24

50431 고압폐쇄배전반 幨 ȃ 504 - 24

50432 저압폐쇄배전반 幨 ȃ 504 - 32

50433 교류차단기 昸 ȃ 504 - 40

50434 단로기 済 ȃ 504 - 43

50435 파워퓨즈 樠 ȃ 504 - 45

50436 부하개폐기 昸 ȃ 504 - 48

50437 자동고장구분개폐기 嚘 ȃ 504 - 51

50438 분전반공사 昸 ȃ 504 - 56

5044 조상설비공사 栬 ȃ 504 - 64

5044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䄜 ȃ 504 - 64

50442 피뢰기 済 ȃ 504 - 67

505 예비전원설비공사 幨 ȃ 505 - 1

5051 비상용 발전기설비 幨 ȃ 505 - 1

50511 자가발전장치(왕복동내연기관) 䏴 ȃ 505 - 1

50512 자가발전장치(가스터빈) 侬 ȃ 505 - 20

50513 태양광발전장치 幨 ȃ 505 - 35

5053 무정전 전원장치(UPS) 坌 ȃ 505 - 40

5055 정류장치(직류전원장치) 咐 ȃ 505 - 46

506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唈 ȃ 506 - 1

5061 피뢰설비 濼 ȃ 506 - 1

5062 접지설비 濼 ȃ 506 - 5

507 제어설비공사 柈 ȃ 507 - 1

5071 조명제어설비 栬 ȃ 507 - 1

5072 전력제어설비 栬 ȃ 507 - 9

508 소방전기설비공사 幨 ȃ 508 - 1

5081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墌 ȃ 508 - 1

50811 자동화재탐지설비 媀 ȃ 508 - 1

50812 R형자동화재탐지설비 变 ȃ 508 - 9

50813 비상방송설비 扐 ȃ 508 - 17

50814 수동발신기셋트 幨 ȃ 508 - 22

5082 비상조명 濼 ȃ 508 - 25

50821 유도등 済 ȃ 508 - 25

50822 객석유도등 昸 ȃ 508 - 29

50823 유도표지 樠 ȃ 508 - 32

50824 비상조명등 昸 ȃ 508 - 35

5083 소화기 조작설비 扐 ȃ 508 - 38

50831 비상콘센트 昸 ȃ 508 - 38

50832 무선통신보조설비 媀 ȃ 508 - 42

50833 기타소화설비의 조작장치 䳔 ȃ 508 - 46

512 기타 전기공사 数 ȃ 512 - 1

5122 전동기 설치 樠 ȃ 512 - 1

51221 저압동력설비공사 媀 ȃ 512 - 1

51222 고압전동기 기동반 墌 ȃ 512 - 10

5124 전기보조설비 栬 ȃ 512 - 14

51241 주차관제공사 扐 ȃ 512 - 14

101 총 칙

10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1) 공사시방서는(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발주하는 대반2양수장 동력반 교체 및 해창양수장 전등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3)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1.l.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3) 전문시방서 湰灧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4)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5)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7)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8) 감리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9)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0)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

(11)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이라고도 한다.

(14)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15)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7)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8)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9)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 서 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하며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신, 팩스, 전자우편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1)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 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4) 입 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제 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6) 보 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통 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8) 확 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검 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30)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1)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2) 공사 착수일

실재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33) 현 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4)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35)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전기관련 전문용어의 해설

ː Ā ː Ā ʔ Ā (1) 전류용량

ː Ā ː Ā ʔ Ā ː Ā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

ː Ā ː Ā ʔ Ā (2) 전기기구

ː Ā ː Ā ʔ Ā ː Ā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 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 전기적 접속(본딩)

ː Ā ː Ā ʔ Ā ː Ā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실히 하고,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전류도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용량(정격)을 갖고 있도록 금속체간을 영구적으로 정속하여 전기적 도전성과 일체성이 형성되도록 한다.

ː Ā ː Ā ʔ Ā (4) 분기회로

ː Ā ː Ā ʔ Ā ː Ā 분기 회로는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5) 전기기구 분기회로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우트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6) 전용 분기회로

ː Ā ː Ā ʔ Ā ː Ā 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7) 캐비닛

ː Ā ː Ā ʔ Ā ː Ā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합성수지재의 함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8) 회로차단기

ː Ā ː Ā ʔ Ā ː Ā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 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9) 나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로 씌워졌거나 절연되지 않은 전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0) 피복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1) 절연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절연전선은 관리법 및 규정 등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서 소정의 두께와 구조로 씌워진 전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2) 압축 접속기

ː Ā ː Ā ʔ Ā ː Ā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3) 전송장치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 에너지를(신호등) 전송하지만 전기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 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4) 단로장치

ː Ā ː Ā ʔ Ā ː Ā 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할 수 없는 전원개방 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5) 내진형

ː Ā ː Ā ʔ Ā ː Ā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6) 방진형

ː Ā ː Ā ʔ Ā ː Ā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7) 전광 사인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이 있다.

ː Ā ː Ā ʔ Ā (18) 기기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를 발전, 송배전, 분재전, 수전 하거나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전기기계기구, 전기자재, 지지기구, 안전보호기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설비와 연결되거나 그 일부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19) 방폭기구

ː Ā ː Ā ʔ Ā ː Ā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가스나 증기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0) 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인입구, 변압기 2차측 단자 또는 변압기 2차측 배전반의 배전 분기로부터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에 이르는 부분으로 직접 부하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1) 지지금구(피팅)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 부분,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2) 접지

ː Ā ː Ā ʔ Ā ː Ā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3) 접지측 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의도적으로 접지된 계통이나 회로전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4) 접지용 전선

ː Ā ː Ā ʔ Ā ː Ā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5) 누전 차단기

ː Ā ː Ā ʔ Ā ː Ā 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6) 조명용 수구

ː Ā ː Ā ʔ Ā ː Ā 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에서 팬던트 코드단자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수구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7) 수구

ː Ā ː Ā ʔ Ā ː Ā 배선계통에서 전류를 부하설비로 공급하는 지점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8) 과전류

ː Ā ː Ā ʔ Ā ː Ā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29) 분전반

ː Ā ː Ā ʔ Ā ː Ā 분기 과전류차단기 및 분기 개폐기를 집합하여 함 내에 내장한 것으로 함은 금속제 또는 적정의 합성수지제로서 자립형, 매입형, 노출형, 반 노출형 등으로 제작하며 노출부분에는 충전부가 없는 것으로 금속제 함은 접지 하여야 하며 전면 조작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함 내에는 계전기, 표시등, 계측기 및 단자 등이 설치될 수 있다.

ː Ā ː Ā ʔ Ā (30) 전선관

ː Ā ː Ā ʔ Ā ː Ā 전선, 케이블, 버스바 등이 들어 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등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1) 내우형

ː Ā ː Ā ʔ Ā ː Ā 특정 시험조건에서 기구의 연속동작을 방해하는 빗물을 방지하도록 보호, 처리 또는 제작한 것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2) 방우형

ː Ā ː Ā ʔ Ā ː Ā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3) 콘센트(Receptacle)

ː Ā ː Ā ʔ Ā ː Ā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4) 인입 케이블

ː Ā ː Ā ʔ Ā ː Ā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5) 신호 회로

ː Ā ː Ā ʔ Ā ː Ā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6) 태양광 전지설비

ː Ā ː Ā ʔ Ā ː Ā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37) 배전반

ː Ā ː Ā ʔ Ā ː Ā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스위치, 과전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 배전반에는 전면이서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ː Ā ː Ā ʔ Ā (38) 일반용 스위치

ː Ā ː Ā ʔ Ā ː Ā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ː Ā ː Ā ʔ Ā (39) 일반용 스냅 스위치

ː Ā ː Ā ʔ Ā ː Ā 일종의 일반용 스위치로 매입 장치 박스나 아우트렛 박스 커버위에 설치한다. 이 시방서에서 승인한 배선계통과 함께 사용한다.

ː Ā ː Ā ʔ Ā (40) 구분 개폐기

ː Ā ː Ā ʔ Ā ː Ā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된다.

ː Ā ː Ā ʔ Ā (41) 전환 스위치

ː Ā ː Ā ʔ Ā ː Ā 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ː Ā ː Ā ʔ Ā (42) 과열보호

ː Ā ː Ā ʔ Ā ː Ā (전동기에 적용시)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ː Ā ː Ā ʔ Ā (43) 부하설비

ː Ā ː Ā ʔ Ā ː Ā 전자, 전기기계, 전기 냉난방, 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4) 대지전압

ː Ā ː Ā ʔ Ā ː Ā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 중에서 가장 큰 전압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5) 방수형

ː Ā ː Ā ʔ Ā ː Ā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6) 내후성 ː Ā ː Ā ʔ Ā ː Ā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7) 퓨즈

ː Ā ː Ā ʔ Ā ː Ā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8) 회로 차단기

ː Ā ː Ā ʔ Ā ː Ā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는 전류를 보내며 일정한 조건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한시)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ː Ā ː Ā ʔ Ā (49) 컷아웃

ː Ā ː Ā ʔ Ā ː Ā 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 퓨즈 홀더나 퓨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퓨즈 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되기도 한다.

ː Ā ː Ā ʔ Ā (50) 단로(구분)스위치

ː Ā ː Ā ʔ Ā ː Ā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1.3.2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ː Ā ː Ā ʔ Ā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ː Ā ː Ā ʔ Ā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ː Ā ː Ā ʔ Ā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ː Ā ː Ā ʔ Ā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ː Ā ː Ā ʔ Ā (5) 기타 건설관련법규

ː Ā ː Ā ʔ Ā (6)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ː Ā ː Ā ʔ Ā (7)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1)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2)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 현장관리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慤桥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 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③ 안전관리 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⑤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⑥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4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1.5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1.7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킬 수 있다.

(3)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급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7) “1012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규격(KS)

⑤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관련사항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1.18.2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8.3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4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통신, 조경 등 관련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慤桥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1.3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 각 3부 이상

1.4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이상

1.7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1.8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준공 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10123 자재관리, 1.3.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9.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9.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9.3 제품자료”의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 본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나.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12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3 환경관리서류

1.13.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분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⑤ 통행소통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⑦ 악취, 위생 대책

⑧ 건설폐재 대책

⑨ 토양오염방지 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1.13.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5.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15.2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1.15.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 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디스켓)로도 가능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17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8 설계변경 요청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1.18.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2부

1.19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⑥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3 慤桥 자재관리

1012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3.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1.4.5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4.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1.5.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4 품질관 慤桥 리

1012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2.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측

2.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방서 각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2 계약상대자의 의무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감독원은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3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해당시 적용)

2.3.1 계약상대자는 상기 2.2.1항에 의한 자체 시공점검과 2.2.2항에 의한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3.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3.3 감독원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3.4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독원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 자체시공점검 (※ 해당시 적용)

2.4.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4.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2.3.4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 시공확인 및 검측 (해당시 적용)

2.5.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2 감독원이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5.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5.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2.5.5 앞의 2.5.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해당 시 적용)

2.6.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해당시 적용)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8 시공허용 오차

2.8.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각 절에 따른다.

2.8.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4.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5 慤桥 건설안전․보건관리

10125 건설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1) 건설교통부 관련법

ྠ Ā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Ā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Ā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Ā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Ā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매립법

(2) 노동부 관련법

ྠ Ā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Ā - 노동부 고시

(3) 환경부 관련법

ྠ Ā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Ā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Ā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4) 행정자치부 관련법

ྠ Ā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Ā - 도로교통법 - 자연재해대책법

(5) 산업자원부

ྠ Ā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1.3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1.4 안전관리 일반

1.4.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4.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4.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1.4.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4.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4.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1.5 안전관리자 등

1.5.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5.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6 안전조치

1.6.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氠瑢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2 안전 보건장구 사용

氠瑢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6.2 전기설비 안전사고 예방

ː Ā ː Ā ʔ Ā (1) 자재의 설치 시 충전부 부근에서는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충전부에 인체나 취급하는 공구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2) 정전 중 또는 단전한 후 작업할 때에는 전원개폐기에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3) 전기시설물의 수리 또는 점검, 시험을 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었던 자재는 검전기 등을 이용하여 잔류전하의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3)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4) 자재는 언제나 전기가 통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5)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6)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7)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8) 작업 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9)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현장책임자의 승낙 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0) 정전선로는 단락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1) 활선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2)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지극부 접속기구(콘넥타)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3) 공동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4) 현장요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ː Ā ː Ā (15)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6)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보수 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7)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실납 또는 철선 등)

ː Ā ː Ā (18)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ː Ā ː Ā (19) 전류가 흐르는(살아있는) 선, 자재장비류 조작, 취급, 정비, 수리 시에는 가능한 한 우측 손을 사용하도록 한다. (우측 손은 감전 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ː Ā ː Ā (20) 저전압(저압 : 600V 이하)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감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 모든 자재의 조립 및 설치 시 또는 시험을 행할 때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 기타 자재의 설치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1.7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7.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7.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8 안전점검

1.8.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8.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8.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0133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9 안전검사

1.9.1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10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1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1.12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2.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1.12.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氠瑢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 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13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1.2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6 慤桥 건설환경관리

10126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소음․진동규제법

(5) 폐기물관리법

(6) 지하수법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환경관리 일반

1.3.1 환경관리 행정

(1)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3.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4.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4.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1.4.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1.5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5.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 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5.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5)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5.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5.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5.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1.5.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1.5.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 사회환경 보전

1.6.1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6.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0127 가 慤桥 설공사

1012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⑤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⑥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 시방절

(1)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 각 가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 물은 재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0)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1.6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m2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m2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6) 공사할 현장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

(7)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8)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1.7 임시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난방장치와 열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8 임시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증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공사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 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사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에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은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5)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 차량이 현장구역에서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 묻은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21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의 기타 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2) 기초 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2. 재 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가물막이

3.1.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차 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가 교

(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 시 침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9) 가교 설치 시의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한다.

(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 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10128 慤桥 전기일반

10128 전기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1.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1.1.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1.1.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1.1.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1.1.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1.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1.1.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1.1.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0121 공사관리 및 조정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0123 자재관리

10124 품질관리

10125 건설안전․보건관리

10126 건설환경관리

10127 가설공사

10128 시공확인 및 검측

10129 준 공

1.3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3.1 관련 법령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ʔ Ā (1)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ː Ā ː Ā ʔ Ā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ː Ā ː Ā ʔ Ā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ː Ā ː Ā ʔ Ā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ː Ā ː Ā ʔ Ā (5)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기준

ː Ā ː Ā ʔ Ā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ː Ā ː Ā ʔ Ā (7)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ː Ā ː Ā ʔ Ā (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ː Ā ː Ā ʔ Ā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ː Ā ː Ā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ː Ā ː Ā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ː Ā ː Ā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ː Ā ː Ā 1.4.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4.1 공장검사(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 중간검사(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4.3 제작 완료검사(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4.4 필수 확인점(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4.5 입회점(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4.6 검토(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제출물 :

10122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0124 품질관리” 에 따른다.

1.6.2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6.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0124 품질관리”에 따른다.

1.7.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 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8.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9 비용

1.9.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9.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1.10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10.1 기기의 시험, 시설

ː Ā ː Ā ʔ Ā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ː Ā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ː Ā ː Ā ʔ Ā ː Ā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ː Ā ː Ā ʔ Ā ː Ā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ː Ā ː Ā ʔ Ā ː Ā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ː Ā ː Ā ʔ Ā ː Ā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ː Ā ː Ā ʔ Ā ː Ā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ː Ā ː Ā ʔ Ā ː Ā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ː Ā ː Ā ʔ Ā ː Ā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ː Ā ː Ā ʔ Ā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ː Ā ː Ā 1.10.2 전압 및 주파수

ː Ā ː Ā ʔ Ā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氠瑢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氠瑢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ː Ā ː Ā ʔ Ā ː Ā ː Ā ː Ā

ː Ā ː Ā 1.10.3 도전체

ː Ā ː Ā ʔ Ā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ː Ā ː Ā 1.10.4 절연체의 안전 유지

ː Ā ː Ā ʔ Ā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ː Ā ː Ā 1.10.5 배선방법

ː Ā ː Ā ʔ Ā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ː Ā ː Ā 1.10.6 차단정격

ː Ā ː Ā ʔ Ā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ː Ā ː Ā 1.10.7 회로의 임피던스

ː Ā ː Ā ʔ Ā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ː Ā ː Ā 1.10.8 열화작용

ː Ā ː Ā ʔ Ā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ː Ā ː Ā 1.10.9 시공방법

ː Ā ː Ā ʔ Ā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ː Ā ː Ā ʔ Ā (1) 미사용 개구부

ː Ā ː Ā ʔ Ā ː Ā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ː Ā ː Ā ʔ Ā (2) 지중함

ː Ā ː Ā ʔ Ā ː Ā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ː Ā ː Ā ʔ Ā ː Ā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ː Ā ː Ā 1.10.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ː Ā ː Ā ʔ Ā (1) 설치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ː Ā ː Ā ʔ Ā (2) 냉각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ː Ā ː Ā 1.10.11 전기적 접속

ː Ā ː Ā ʔ Ā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ː Ā ː Ā 1.10.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ː Ā ː Ā ʔ Ā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1.10.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ː Ā ː Ā ʔ Ā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ː Ā ː Ā ʔ Ā ː Ā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ː Ā ː Ā ʔ Ā ː Ā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ː Ā ː Ā ʔ Ā (3) 경계표시

ː Ā ː Ā ʔ Ā ː Ā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ː Ā ː Ā 1.10.14 아크 발생부

ː Ā ː Ā ʔ Ā 통상운전 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ː Ā ː Ā 1.10.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ː Ā ː Ā ʔ Ā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ː Ā ː Ā 1.10.16 표시

ː Ā ː Ā ʔ Ā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V), 전류(A), 와트(W)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1.10.17 단로장치의 표시

ː Ā ː Ā ʔ Ā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ː Ā ː Ā 1.10.18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ː Ā ː Ā 1.10.19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 공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10129 慤桥 준 공

10129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慤桥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서식

착 공 신 고 서

ྠ Ā ྠ Ā ྠ Ā ྠ Ā ྠ Ā ྠ Ā ྠ Ā Ǵ Ā

氠瑢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氠瑢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 Ā ྠ Ā ྠ Ā ྠ Ā ྠ Ā ྠ Ā (단위 : 천원)

氠瑢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Ā ྠ Ā ྠ Ā ྠ Ā ྠ Ā ྠ Ā 년 월 일

ྠ Ā ྠ Ā ྠ Ā 수급인 주 소 :

ྠ Ā ྠ Ā ྠ Ā ྠ Ā 상 호 :

ྠ Ā ྠ Ā ྠ Ā ྠ Ā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氠瑢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강수(mm)

최고

최저

2. 공정현황

가. 총괄

氠瑢

구 분

보 합(%)

당해연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나. 세부내역

氠瑢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氠瑢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4. 장비현황

氠瑢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5. 주요자재명

氠瑢

품 명

규 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氠瑢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氠瑢

노선

공구

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氠瑢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전체

당해

연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연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氠瑢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6. 기성부분액 : 일금 원 (금회 기성액 원)

7. 기 성 률 (%) : (금회 기성률 %)

위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명세서

3. 공사일지

4. 공사감독자 의견서

20 년 월 일

ྠ Ā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

기성부분액 : 일금 원

준 공 금 액 : 일금 원

공종별 준공내역

氠瑢

공 종

도급액(원)

기성부분액(원)

기성률(%)

비 고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氠瑢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氠瑢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 Ā

氠瑢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일금 D Ā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번호 : ಘ Ā ྠ Ā 호

氠瑢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ຌ Ā ྠ Ā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 Ā ྠ Ā ྠ Ā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 Ā ྠ Ā ྠ Ā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氠瑢

연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氠瑢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 Ā ྠ Ā ྠ Ā ྠ Ā ྠ Ā ྠ Ā

ո Ā 20 . . .

ྠ Ā ߐ Ā 수급인 업 체 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氠瑢

일자

품명

규격

단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수급인 : ੬ Ā ྠ Ā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횟수

氠瑢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氠瑢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일자 :

氠瑢

주)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氠瑢

공종

품 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 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氠瑢

폐 공

케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 도(m)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氠瑢

구 분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 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 치

재활용

시 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3. 재활용 계획

氠瑢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 :

(행정구역명)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 업 개 요 פ Ā

- 공 사 비 : 원

- 주요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氠瑢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 노선도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à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기관명 :

氠瑢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련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일금 ɀ Ā ྠ Ā ྠ Ā 원

3. 계 약 일 : 20 ര Ā 년 ૰ Ā 월 ૰ Ā 일

4. 착 공 일 : 20 ര Ā 년 ૰ Ā 월 ૰ Ā 일

5. 준 공 예정일 : 20 ര Ā 년 ૰ Ā 월 ૰ Ā 일

6. 실준공연월일 : 20 ര Ā 년 ૰ Ā 월 ૰ Ā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D Ā 1. 내역서

ൈ Ā 2. 시험성과표

ྠ Ā 3. 도면

ྠ Ā 4. 사진첩

ྠ Ā 5. 공사기록부(양식은 부표 2 참조)

ྠ Ā ྠ Ā ྠ Ā ྠ Ā ྠ Ā 20 년 월 일

Ɛ Ā ࢘ Ā 수급인 주 소 :

ྠ Ā ྠ Ā 상 호 :

ྠ Ā ྠ Ā ྠ Ā 대표자 : ೄ Ā ྠ Ā ྠ Ā (인)

귀 하

부표 2

공 ݬ Ā 사 ݬ Ā 기 ݬ Ā 록 ݬ Ā 부

공 사 명 : OO 건설공사 O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ഐ Ā ྠ Ā ྠ Ā

ྠ Ā

(7-1)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사업승인 요청일 :

․ 사업 승인일 : ় Ā ஸ Ā (농림부 고시 제 호)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氠瑢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완공 후 사진

라. 배치도

氠瑢

※ 배치도 부착

(7-2)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氠瑢

구 분

공사기간

시공자

시공자

시설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氠瑢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황 기록

나. 수급인

氠瑢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청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7-3)

1) 인력 투입현황

氠瑢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2) 장비 투입현황

氠瑢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氠瑢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불량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 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氠瑢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7-4)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氠瑢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氠瑢

횟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률

불 량 내 용

직계․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氠瑢

공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氠瑢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 리 내 용

비 고

KS여부

기 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氠瑢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 리 내 용

비 고

생산업체 연 락 처

(7-5)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氠瑢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氠瑢

재료명

수 량

시험

종목

시험

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12

3. 품질시험․ 검사현황

氠瑢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양식 생략)

(7-6)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氠瑢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1.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2% 이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氠瑢

직계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수

란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 1. 세부공정표

2. 시공관리체계도

(7-7)

별지 제22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ː Ā ː Ā ○ 공 사 명 : ○ 수 급 인 :

ː Ā ː Ā ○ 점 검 일 : . .

ː Ā ː Ā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인)

ː Ā ː Ā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ː Ā ː Ā ○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氠瑢

장비(설비)명

설치위치

접지종별

접 지 선

굵기(㎡)

점검결과

비 고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간선배관 ,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ː Ā ː Ā ○ 공 사 명 : ○ 수 급 인 :

ː Ā ː Ā ○ 점 검 일 : . .

ː Ā ː Ā ○ 측 정 자 : 현장대리인 (인)

ː Ā ː Ā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氠瑢

회로번호

구분

간 선 구 간

배 관

배 선

절연저항

FROM

TO

도 면

시 공

도 면

시 공

※ 구분란에는 도면의 층을 기재(1BF, 2BF, ․․․)

501 전선 및 케이블공사 慤桥 湰灧 潴景

50111 저압 배선공사

501 -

湰灧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50111 저압배선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 Ā 1.2 관련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1) 5012 전선관공사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 Ā Ȝ Ā ː Ā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 Ā Ȝ Ā ː Ā KS C 2618 압축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Ā Ȝ Ā ː Ā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 Ā Ȝ Ā ː Ā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 Ā Ȝ Ā 60027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 Ā Ȝ Ā ː Ā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ɘ Ā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 Ā Ȝ Ā 1.3.2 전기용품 기술기준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3 시공 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10.2(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1.4.4 품질시험 성과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2.1.1 일반품질수준

͈ Ā Ȝ Ā ː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Ā Ȝ Ā 2.1.2 KS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 Ā Ȝ Ā ː Ā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 Ā Ȝ Ā ː Ā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 Ā 2.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2.1.4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타이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단자대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전기 절연용 폴리연화비닐 점착 테이프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절연용 비닐튜브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동선용 압착단자

͈ Ā Ȝ Ā ː Ā ʔ Ā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Ā Ȝ Ā ː Ā ʔ Ā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Ā Ȝ Ā 2.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 Ā 3.1 작업준비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 Ā 3.2 전선 배선

͈ Ā Ȝ Ā 3.2.1 입상간선의 고정

͈ Ā Ȝ Ā ː Ā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Ā Ȝ Ā ː Ā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2.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Ā Ȝ Ā ː Ā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3.2.4 전선의 시공

͈ Ā Ȝ Ā ː Ā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 Ā Ȝ Ā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3.2.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4) 위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3.2.6 내화보호 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 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Ā Ȝ Ā ː Ā ʔ Ā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3.2.7 내열보호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3.3 케이블 배선

͈ Ā Ȝ Ā 3.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3.3.2 시설 방법

͈ Ā Ȝ Ā ː Ā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3.3.3 케이블의 지지

͈ Ā Ȝ Ā ː Ā (1) 湰灧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3.3.4 케이블 굴곡

͈ Ā Ȝ Ā ː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3.3.5 케이블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ň Ā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Ā Ȝ Ā ː Ā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3.3.6 덕트 내 배선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Ā 3.4 식별 표시

͈ Ā Ȝ Ā 3.4.1 상별 표시

͈ Ā Ȝ Ā ː Ā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 Ā Ȝ Ā ː Ā ʔ Ā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 Ā Ȝ Ā ː Ā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3.4.3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Ā Ȝ Ā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Ā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Ā Ȝ Ā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 Ā Ȝ 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 Ā Ȝ 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 Ā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1항 E04010을 참고한다.

͈ Ā 3.8 전로의 절연 저항

͈ Ā Ȝ Ā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3.9 전선의 색구별

͈ Ā Ȝ Ā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 적색

͈ Ā 3.10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10.1 시험

͈ Ā Ȝ Ā ː Ā (1) 절연저항시험

͈ Ā Ȝ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3.10.2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식별표시 상태

50112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慤桥

50112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특별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3) 케이블 헤드 구매 및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ː Ā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1) 5012 전선관공사

͈ Ā Ȝ Ā ː Ā (2)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내선규정

͈ Ā Ȝ Ā ː Ā 71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710-6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 Ā Ȝ Ā ː Ā 710-7 특별고압 배선

͈ Ā Ȝ Ā ː Ā 710-8 특별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 Ā Ȝ Ā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 Ā Ȝ Ā ː Ā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ɜ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형식승인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3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3.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재료

͈ Ā 2.1 재료

͈ Ā Ȝ Ā 2.1.1 일반품질수준

͈ Ā Ȝ Ā ː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 Ā Ȝ Ā ː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Ā Ȝ Ā 2.1.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1.3 23㎸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2.2 케이블종단 접속재

͈ Ā Ȝ Ā 2.2.1 범위

͈ Ā Ȝ Ā ː Ā 23㎸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2.2.2 자재의 종류

(1) 조립형

͈ Ā Ȝ Ā ː Ā ʔ Ā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 Ā Ȝ Ā ː Ā (2) 자기수축형

͈ Ā Ȝ Ā ː Ā ʔ Ā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 Ā Ȝ Ā ː Ā (3) 열수축형

͈ Ā Ȝ Ā ː Ā ʔ Ā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 Ā Ȝ Ā 2.2.3 자재의 특성

͈ Ā Ȝ Ā ː Ā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Ā 2.3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3.1 시험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에 의거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 Ā Ȝ Ā ː Ā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품목

͈ Ā Ȝ Ā 2.3.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작업준비

͈ Ā Ȝ Ā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 Ā 3.2 시공기준

͈ Ā Ȝ Ā 3.2.1 식별표시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의 상별 표시

͈ Ā Ȝ Ā ː Ā ʔ Ā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 Ā Ȝ Ā ː Ā (2)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케이블 식별

͈ Ā Ȝ Ā ː Ā ʔ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3.2.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1) 내선규정 710-3, 710-6, 710-7, 710-8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설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의 지지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케이블 굴곡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의 접속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④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케이블의 인입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E04010을 참고한다.

͈ Ā Ȝ Ā 3.2.3 이격 거리

͈ Ā Ȝ Ā ː Ā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이상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특별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3.3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3.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 헤드 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식별표시 상태

5012 전선관 공사

50120-5 옥내배관 공통사항 慤桥

50120-5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 Ā 1.2 관련시방절

͈ Ā Ȝ Ā ː Ā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1) 50122 금속관 공사

͈ Ā Ȝ Ā ː Ā (2) 50123 합성수지관 공사

͈ Ā Ȝ Ā ː Ā (3) 501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Ā Ȝ Ā ː Ā (4) 50125 플로어덕트 공사

͈ Ā Ȝ Ā ː Ā (5) 50126 금속덕트 공사

͈ Ā Ȝ Ā ː Ā (6) 50127 라이팅덕트 공사

͈ Ā Ȝ Ā ː Ā (7) 50128 케이블 트레이 공사

͈ Ā Ȝ Ā ː Ā (8) 50129 버스덕트 공사

͈ Ā Ȝ Ā ː Ā (9) 50132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 Ā Ȝ Ā ː Ā (10) 50134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 Ā Ȝ Ā ː Ā (11) 50100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ː Ā (12) 50620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내선규정

͈ Ā Ȝ Ā ː Ā 제4장(저압배선방법) 및 제5장(특수장소)

͈ Ā Ȝ Ā 1.3.2 국제규격

͈ Ā Ȝ Ā ː Ā NEC 300 Wiring Methods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1)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3 시공 상세도면

͈ Ā Ȝ Ā ː Ā 이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다.

͈ Ā Ȝ Ā 1.4.4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후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1.4.5 품질시험 성과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운반, 보관, 취급

͈ Ā Ȝ Ā 1.5.1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1.5.2 배관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 Ā 1.6 다른 공사와의 협조

͈ Ā Ȝ Ā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Ā 1.7 환경요구사항

͈ Ā Ȝ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1.7.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 Ā Ȝ Ā ː Ā (1)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Ā Ȝ Ā 1.7.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1.7.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 Ā 1.8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 Ā Ȝ Ā 1.8.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Ā Ȝ Ā 1.8.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 Ā Ȝ Ā 1.8.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 Ā 1.9 전자적 평형

͈ Ā Ȝ Ā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 Ā 1.10 습기 및 먼지의 방지

͈ Ā Ȝ Ā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Ā 1.11 전선의 인입

͈ Ā Ȝ Ā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 Ā 1.12 전선의 병렬사용

͈ Ā Ȝ Ā 1.12.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Ȝ Ā 1.12.2 전선을 병렬로 사용 시 동 50㎟이상 알루미늄 80㎟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 Ā Ȝ Ā 1.12.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휴즈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공용휴즈는 지장이 없다)

2 . 재료

͈ Ā 2.1 재료

͈ Ā Ȝ Ā 내용 없음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 시공

͈ Ā 3 .1 시공기준

͈ Ā Ȝ Ā 내용 없음

͈ Ā 3 .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험 및 검사

͈ Ā Ȝ Ā ː Ā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 Ā Ȝ Ā 3.2.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 Ā Ȝ Ā ː Ā (1)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50121 전선관 공사

50121-1 금속관 공사 慤桥

50121-1 금속관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ː Ā 1.1 요약

͈ Ā Ȝ Ā ː Ā ʔ Ā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ː Ā 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ʔ Ā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C 8401 강제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Ā Ā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Ā Ȝ Ā ː Ā KS M 6030 방청도료

ɘ Ā KS M 6020 유성도료

͈ Ā Ȝ Ā 1.3.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공 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 Ā Ȝ Ā ː Ā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강제전선관

͈ Ā Ȝ Ā 2.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 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Ā Ȝ Ā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Ā 3.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Ā Ȝ Ā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1.6 관의 굴곡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3.1.7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8 접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Ā Ȝ Ā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0121-2 합성수지관 공사 慤桥

50121-2 합성수지관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ː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ʔ Ā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관련시방절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1.3.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 Ā Ȝ Ā ː Ā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합성수지관

͈ Ā Ȝ Ā 2.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Ā Ȝ Ā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② CD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 Ā Ȝ Ā ː Ā ʔ Ā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 Ā Ȝ Ā ː Ā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6 접지

͈ Ā Ȝ Ā ː Ā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4.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관 단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01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慤桥

501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 Ā Ȝ Ā ː Ā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2. 재료

͈ Ā 2.1 금속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2.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Ā Ȝ Ā ː Ā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 Ā Ȝ Ā 3.1.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3.1.4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5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확인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굴곡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50122 금속덕트공사

50122-1 플로어덕트공사 慤桥

50122-1 플로어덕트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플로어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플로어덕트 자재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플로어덕트용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 Ā 1.2 관련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 Ā Ȝ Ā ː Ā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3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설치도

͈ Ā Ȝ Ā ː Ā (2) 플로어덕트 지지 방법

͈ Ā Ȝ Ā 1.4.4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2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플로어덕트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Ā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 Ā Ȝ Ā 1.6.1 플로어덕트 부설 전 바닥 두께에 따르는 보강문제, 덕트의 경로문제를 협의한다.

͈ Ā Ȝ Ā 1.6.2 마감 높이

͈ Ā Ȝ Ā ː Ā 플로어덕트 부설 전 건축공사 수급인과 건축 바닥 마감 높이에 관해서 사전협의하여 바닥마감 완료 후 인서트캡 등을 취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 Ā 2.1 플로어덕트

͈ Ā Ȝ Ā 2.1.1 재질 및 두께

͈ Ā Ȝ Ā ː Ā (1) 플로어덕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

͈ Ā Ȝ Ā ː Ā ʔ Ā ② 셀룰러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앞에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가.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나. 플로어덕트의 끝 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다. 플로어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포장을 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라.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이상으로 한다.

氠瑢

플로어덕트의 최대폭(㎜)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

150㎜이하의 것

1.2㎜이상

150㎜을 넘고 200㎜이하 것

1.4㎜ 이상

200㎜을 넘는 것

1.6 ㎜이상

͈ Ā Ȝ Ā ː Ā ʔ Ā ③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 Ā Ȝ Ā 2.1.2 기타 부속품

͈ Ā Ȝ Ā ː Ā (1) 플로어 마크(Floor marker)는 두께 2㎜의 타일 또는 다른 마감재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2.1.3 전선

͈ Ā Ȝ Ā ː Ā 플로어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플로어덕트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2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플로어덕트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접속박스, 커플링, 인서트 스터드, 인서트 마카, 인서트 캡(노출형, 매입형)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부속품 종류별 및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사용전압의 제한

͈ Ā Ȝ Ā ː Ā 플로어덕트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 Ā Ȝ Ā 3.1.2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플로어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3 덕트의 부설

͈ Ā Ȝ Ā ː Ā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인서트캡의 길이를 감안하여 플로어덕트가 콘크리트 바닥면에서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덕트의 끝 부분은 덕트엔드로 막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6) 덕트는 1.5m 이내마다 덕트 지지물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덕트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덕트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접속박스, 엔드 커넥터 또는 엔드 엘보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접속함 간의 플로어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Ȝ Ā 3.1.4 인서트 캡 등의 설치

͈ Ā Ȝ Ā ː Ā (1) 인서트 캡 설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치 위치는 사무실 책상 배치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설치위치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로 및 출입구에 인서트 캡의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 Ā Ȝ Ā 3.1.5 플로어덕트 내 전선의 최대 단면적

͈ Ā Ȝ Ā ː Ā (1)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는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의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Ā Ȝ Ā 3.1.6 캐비닛과 벽 수구와의 접속

͈ Ā Ȝ Ā ː Ā (1) 플로어덕트와 분전반, 벽 수구사이의 접속은 콘크리트 후강전선관, 전기금속전선관이나 승인된 피팅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요성 금속관이 수단으로 제작할 수 있다. 금속플로어덕트 계통이 콘크리트 내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비접지용 전선, 경질합성전선관 전기적 비금속전선관이나 방액형 가요성 비금속관 등이 단자처리를 위해 제공시 사용이 가능하다.

͈ Ā Ȝ Ā 3.1.7 전선

͈ Ā Ȝ Ā ː Ā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 Ā Ȝ Ā ː Ā (2)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 Ā Ȝ Ā 3.1.8 접지

͈ Ā Ȝ Ā ː Ā (1) 플로어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2)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및 접속함내에 넣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플로어덕트 설치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플로어덕트 부속품 설치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이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인서트 캡(노출형) 등 노출되는 부분의 경우 : 설치공사 완료 후

50122-2 금속덕트 공사 慤桥

50122-2 금속덕트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금속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제작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Ā Ȝ Ā ː Ā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 Ā Ȝ Ā ː Ā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금속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금속덕트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해당사항 없음

͈ Ā Ȝ Ā 1.4.3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설치 위치도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 고정 방법

͈ Ā Ȝ Ā 1.4.4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규정적용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선규정 제440절에 따른다.

͈ Ā Ȝ Ā 1.5.2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금속덕트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금속덕트

͈ Ā Ȝ Ā 2.1.1 재질 및 두께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폭 300㎜이하×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2.6㎜, 커버 1.6㎜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폭 300㎜초과×높이 150㎜인 경우는 본체 3.2㎜, 커버 1.6㎜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 Ā Ȝ Ā 2.1.2 아연도금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1.3 금속덕트의 제작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2.1.4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ø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Side)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Ā Ȝ Ā 2.1.5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금속덕트의 부설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5)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선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7)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8)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 Ā Ȝ Ā 3.1.3 금속덕트 내의 차폐장치 시설

͈ Ā Ȝ Ā ː Ā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외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 Ā Ȝ Ā 3.1.4 격벽의 설치

͈ Ā Ȝ Ā ː Ā 같은 금속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 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 장해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전선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설계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 Ā Ȝ Ā ː Ā (4) HIV, KIV IV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5) 금속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금속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 Ā Ȝ Ā 3.1.6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 Ā Ȝ Ā 3.1.7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덕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3)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는 경우에 격벽을 설치하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금속덕트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금속덕트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금속덕트 지지간격

50122-3 라이팅덕트공사 慤桥

50122-3 라이딩덕트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교류전압 400V 이하, 정격전류 30A 이하인 전로에 사용되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라이팅덕트 제작

͈ Ā Ȝ Ā ː Ā (2) 라이팅덕트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8451 소전류용 버스관로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 Ā Ȝ Ā ː Ā (2)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라이팅덕트의 규격, 접속 및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Ā Ȝ Ā 1.4.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라이팅덕트 설치 위치도

͈ Ā Ȝ Ā ː Ā (2) 라이팅덕트 고정 방법

͈ Ā Ȝ Ā 1.4.3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규정적용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선규정 제446절에 따른다.

͈ Ā Ȝ Ā 1.5.2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라이팅덕트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라이팅덕트

͈ Ā Ȝ Ā 2.1.1 라이팅덕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라이팅덕트 : KS C 8451

͈ Ā Ȝ Ā ː Ā 2.1.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1.3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

氠瑢

종 류

정격전압(V)

정격전류(A)

라이팅

덕 트

고정I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125, 300(250)

15, 20, 30

고정II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125, 300(250)

주 행 형

125, 300(250)

15, 20

플러그

어댑터

고 정 형

125, 300(250)

6, 10, 15, 20

주 행 형

125, 300(250)

͈ Ā Ȝ Ā ː Ā ʔ Ā (주) 라이팅덕트의 길이는 15A인 것은 1m, 1.5m, 2m, 3m, 4m, 20A이상인 것은

3m가 표준임

͈ Ā 2.2 자재 품질 관리

͈ Ā Ȝ Ā 2.2.1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라이팅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라이팅덕트의 부설

͈ Ā Ȝ Ā ː Ā (1) 라이팅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지지하고, 조영재를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합성몰드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라이팅덕트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에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5) 라이팅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6) 라이팅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할 것.

͈ Ā Ȝ Ā ː Ā (7)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Ā Ȝ Ā ː Ā (8)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안전율이 4이상일 것.

͈ Ā Ȝ Ā ː Ā (9)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시설 할 것.

͈ Ā Ȝ Ā 3.1.3 접지

͈ Ā Ȝ Ā ː Ā 라이팅 덕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덕트의 길이가 4m 이하이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때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라이팅 덕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라이팅덕트 고정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라이팅덕트지지 간격

50122-4 케이블 트레이 공사 慤桥

50122-4 케이블트레이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트레이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Ā Ȝ Ā ː Ā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 Ā Ȝ Ā ː Ā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Ā Ȝ Ā 1.3.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 Ā Ȝ Ā 1.3.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 Ā Ȝ Ā ː Ā (2)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Ā Ȝ Ā 1.4.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3 시공 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위치도

͈ Ā Ȝ Ā ː Ā ʔ Ā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 Ā Ȝ Ā 1.4.4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케이블 트레이

͈ Ā Ȝ Ā 2.1.1 케이블 트레이 정의

͈ Ā Ȝ Ā ː Ā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를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Ā Ȝ Ā 2.1.2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 Ā Ȝ Ā ː Ā (1) 채널(channel)형 케이블 트레이 : 150㎜이하인 하나의 구멍이 난 바닥 또는 구멍이 없는 바닥을 가진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2)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 :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3) 솔리드 버톰(solid-bottom)형 케이블 트레이 : 측면이 막힌 세로 격자가 있는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4) 벤틸레이트(ventilated) 또는 트러프(trough)형 케이블 트레이 : 2개의 측면 레일 사이에 바닥이 뚫린 넓이 100㎜이상의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2.1.3 재질 및 두께

͈ Ā Ȝ Ā ː Ā (1)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비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4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1.5 알루미늄 트레이

͈ Ā Ȝ Ā ː Ā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용융아연도굼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3.1.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 Ā Ȝ Ā ː Ā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00㎟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이중으로 포설하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주)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이하 같다.

͈ Ā Ȝ Ā ː Ā (2) 내부깊이 150㎜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 Ā Ȝ Ā ː Ā (3)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통신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 Ā Ȝ Ā ː Ā (4) 내부깊이 150㎜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 Ā Ȝ Ā ː Ā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 Ā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이하로 할 것.

다만, 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 Ā Ȝ Ā 3.1.4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 5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이 50㎟에서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Ā Ȝ Ā ː Ā (2) 75㎜, 100㎜또는 150㎜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할 것.

͈ Ā Ȝ Ā 3.1.5 트레이 부설

͈ Ā Ȝ Ā ː Ā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 Ā Ȝ Ā ː Ā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8)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부득이 할 경우(3.1.3항(3) 참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 Ā Ȝ Ā ː Ā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Ā Ȝ Ā ː Ā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게 연결하여야 한다.

͈ Ā Ȝ Ā 3.1.6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 Ā Ȝ Ā ː Ā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 Ā Ȝ Ā 3.1.7 완전한 계통의 구성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3.1.8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Ā Ȝ Ā 3.1.9 지지대

͈ Ā Ȝ Ā ː Ā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3.1.10 덮개

͈ Ā Ȝ Ā ː Ā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3.1.11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 Ā Ȝ Ā ː Ā (3) ň Ā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며 전력용 케이블과 함께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50122-5 버스덕트공사 慤桥

50122-5 버스덕트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버스덕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버스덕트 구매

͈ Ā Ȝ Ā ː Ā (2) 버스덕트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ː Ā ʔ Ā KS C 8450 버스관로

͈ Ā Ȝ Ā ː Ā ʔ Ā KS D 5530 동 버스바

͈ Ā Ȝ Ā ː Ā ʔ Ā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 Ā Ȝ Ā ː Ā ʔ Ā KS M 6030 방청도료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버스덕트공사의 제품자료는 수배전반 반입 후 15일까지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1.4.1 자재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1)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버스덕트 단면도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버스바 접합부분 상세도

͈ Ā 1.5 시공 전 협의

͈ Ā Ȝ Ā 발주자(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1.5.1 버스덕트와 수배전반 연결방법

͈ Ā Ȝ Ā 1.5.2 버스바의 접속위치

͈ Ā 1.6 운반 및 보관

͈ Ā Ȝ Ā 버스바는 포장하여 운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 Ā 2.1 도체

͈ Ā Ȝ Ā 2.1.1 버스덕트의 도체크기 및 규격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2.1.2 도체

͈ Ā Ȝ Ā ː Ā (1) 도체는 KS D 5530(동 버스바)에 의한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조건에서 정격전류 및 정격차단시간 전류가 흘러도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버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도체는 단면적 20㎟이상의 띠 모양, 지름 5㎜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근 막대 모양의 강 또는 단면적 30㎟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습기 및 염기가 많은 곳에 시설할 경우에는 주석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2.2 덕 트

͈ Ā Ȝ Ā 2.2.1 덕트의 외함은 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한다.

͈ Ā Ȝ Ā 2.2.2 덕트 외함의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4개의 각진 곳에 30×30×3t의 L형강으로 지지하며 상부는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Ā Ȝ Ā 2.2.3 덕트에는 좌우벽과 하부에 방열공을 200㎜간격으로 설치한다.

͈ Ā Ȝ Ā 2.2.4 덕트내에 애자지지용 ᄃ형강을 500㎜마다 설치한다.

͈ Ā Ȝ Ā 2.2.5 애자는 에폭시형을 사용하고 CU-BUS 클램프를 부착한다.

͈ Ā Ȝ Ā 2.2.6 버스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써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氠瑢

덕트의 최대폭 (㎜)

덕트의 판두께

철 판 (㎜)

알루미늄 (㎜)

50이하

50초과 300이하

300초과 500이하

500초과

1.2

1.6

2.0

2.3

2.0 (1.7)

2.3 (2.0)

2.9 (2.3)

4.0 (2.9)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주) ( )내의 수치는 KS D 6701의 A 5052-H22를 적용한다.

͈ Ā 2.3 도 장

͈ Ā Ȝ Ā 덕트는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 멜라닌을 2회 칠하여야 한다. 단, 재질이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도장을 제외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버스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가능 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도체의 접속과 절연

͈ Ā Ȝ Ā ː Ā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며, 접속면에는 주석, 또는 카드뮴(Cadmium) 등의 도금을 한다.

͈ Ā Ȝ Ā ː Ā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m 이하의 간격으로 비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3.1.3 버스 덕트의 설치

͈ Ā Ȝ Ā ː Ā (1) 버스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된는 경우에는 6m)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버스덕트 상호 간 또는 덕트와 변압기반 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연결한다.

͈ Ā Ȝ Ā ː Ā (3) 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버스덕트 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버스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단, 환기형인 것은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 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 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버스덕트 배선이 마루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3.1.4 배수시설

͈ Ā Ȝ Ā ː Ā (1) 드레인 플러그, 필터드레인 또는 유사장치로 버스덕트로의 낮은 위치에서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표시

͈ Ā Ȝ Ā ː Ā (1) 정격전압

͈ Ā Ȝ Ā ː Ā (2) 정격연속전류

͈ Ā Ȝ Ā ː Ā (3) 정격주파수

͈ Ā Ȝ Ā ː Ā (4) 정격내충격전압

͈ Ā Ȝ Ā ː Ā (5) 정격내전압

͈ Ā Ȝ Ā ː Ā (6) 정격순간전류

͈ Ā Ȝ Ā ː Ā (7) 제조업체명

͈ Ā Ȝ Ā 3.1.6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버스덕트 설치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버스덕트 지지 간격

͈ Ā Ȝ Ā 3.2.2 청소

͈ Ā Ȝ Ā ː Ā 버스덕트 설치 후 내부먼지와 공사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50122-6 셀룰러덕트공사 慤桥

50122-6 셀룰러덕트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셀룰러덕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셀룰러덕트 구매

͈ Ā Ȝ Ā ː Ā (2) 셀룰러덕트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Ā Ȝ Ā ː Ā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Ā Ȝ Ā ː Ā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 Ā Ȝ Ā ː Ā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M 6030 방청도료

͈ Ā Ȝ Ā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셀룰러덕트공사의 제품자료는 수배전반 반입 후 15일까지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1.4.1 자재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1)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셀룰러덕트 단면도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셀룰러덕트 인출부분 상세도

͈ Ā 1.5 시공 전 협의

͈ Ā Ȝ Ā 발주자(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1.5.1 셀룰러덕트와 수배전반 연결방법

͈ Ā Ȝ Ā 1.5.2 셀룰러덕트의 접속위치

2. 재료

͈ Ā 2.1 도체

͈ Ā Ȝ Ā 2.1.1 셀룰러덕트의 크기 및 규격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2.1.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셀룰러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셀룰러덕트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셀룰러덕트의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셀룰러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이상일 것.

氠瑢

셀룰러덕트의 최대폭(㎜)

플로어덕트의 판두께(㎜)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넘고 200 이하의 것

1.4 이상

200을 넘을 것

1.6 이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저판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ː Ā P = 0.6 D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ː Ā 여기서, P : 하중 [㎏/m]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ɘ Ā ː Ā D : 셀룰러덕트의 단면적[㎠]이다.

͈ Ā Ȝ Ā ː Ā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덕트에 넣을 경우 셀룰러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덕트 단면적의 20%(전광사인 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Ā Ȝ Ā 2.1.3 전선

͈ Ā Ȝ Ā ː Ā 셀룰러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사용전압의 제한

͈ Ā Ȝ Ā ː Ā 셀룰러덕트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셀룰러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3 시설방법

͈ Ā Ȝ Ā ː Ā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셀룰러덕트 상호 및 셀룰러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셀룰러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 마감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셀룰러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 Ā Ȝ Ā ː Ā (2) 셀룰러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 플로어덕트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하고, 또한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는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Ā Ȝ Ā 3.1.7 접지

͈ Ā Ȝ Ā ː Ā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2)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을 동일 셀룰러덕트에 넣는 경우는 특별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셀룰러덕트 설치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셀룰러덕트 내의 전선인출 상태

͈ Ā Ȝ Ā 3.2.2 청소

͈ Ā Ȝ Ā ː Ā 셀룰러덕트 설치 후 내부먼지와 공사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50122-7 액세스 플로어 공사 慤桥

50122-7 엑세스플로어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액세스 플로어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액세스 플로어 구매

͈ Ā Ȝ Ā ː Ā (2) 액세스 플로어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엑세스 플로어 설치공사의 제품자료는 수배전반 반입 후 15일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1.4.1 자재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1)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액세스 플로어 단면도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액세스 플로어 전선 인출부분 상세도

͈ Ā 1.5 시공 전 협의

͈ Ā Ȝ Ā 발주자(공사 감독자)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1.5.1 액세스 플로어에서 전선인출 위치

2. 재료

͈ Ā 2.1 액세스 플로어

͈ Ā Ȝ Ā 2.1.1 액세스 플로어 설비는 건축공사로 한다.

͈ Ā Ȝ Ā 2.1.2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해야 한다.

͈ Ā Ȝ Ā 2.1.3 전선

͈ Ā Ȝ Ā ː Ā (1) 액세스 플로어 배선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전선

͈ Ā Ȝ Ā ː Ā (1)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3)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 Ā Ȝ Ā ː Ā (4) 액세스 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 Ā Ȝ Ā ː Ā (5)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 Ā Ȝ Ā 3.1.2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Ā Ȝ Ā 3.1.3 시설방법

͈ Ā Ȝ Ā ː Ā (1)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3.1.4 격벽의 설치

͈ Ā Ȝ Ā ː Ā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액세스 플로어 설치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액세스 플로어내의 전선인출 상태

͈ Ā Ȝ Ā 3.2.2 청소

͈ Ā Ȝ Ā ː Ā 액세스플로어 설치 후 내부먼지와 공사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50122-8 박스 및 커버 慤桥

50122-8 박스 및 커버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 Ā 1.2 관련 시방절

͈ Ā Ȝ Ā (1) 50121 일반사항

͈ Ā Ȝ Ā (2)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 Ā Ȝ Ā (3) 5062 접지설비

͈ Ā 1.3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3.1 한국산업규격

͈ Ā Ȝ Ā ː Ā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ː Ā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ː Ā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 Ā 1.4 제출물

͈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 Ā Ȝ Ā 1.4.1 자재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4.2 시공 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 Ā Ȝ Ā ː Ā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 Ā 1.5 품질보증

͈ Ā Ȝ Ā 1.5.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 Ā 2.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2.1.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2.1.2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2.2.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2.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2.3 아우트렛 박스류

͈ Ā Ȝ Ā 2.3.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2.3.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Ȝ Ā 2.3.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공통사항

͈ Ā Ȝ Ā ː Ā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 Ā Ȝ Ā 3.1.2 배관용 박스

͈ Ā Ȝ Ā ː Ā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 Ā Ȝ Ā 3.1.3 시공 허용오차 기준

͈ Ā Ȝ Ā ː Ā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스위치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Ā Ȝ Ā ː Ā (2) 콘센트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Ā Ȝ Ā ː Ā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 Ā Ȝ Ā ː Ā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 Ā Ȝ Ā 3.1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 Ā Ȝ Ā ː Ā (1) 재질 및 도장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풀박스가 500㎜×500㎜×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Ā Ȝ Ā 3.1.5 접지

͈ Ā Ȝ Ā ː Ā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50123 시스템박스 공사

50123-1 시스템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공사 慤桥

50123-1 시스템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공사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이 절은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전선관용)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ː Ā 1.2 관련 시방절

ː Ā ː Ā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1)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ː Ā ː Ā ː Ā (2) 5012 전선관공사

ː Ā ː Ā ː Ā (3) 5021 조명설비 공통사항

ː Ā ː Ā ː Ā (4) 5062 접지설비

ː Ā 1.3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3.1 한국산업규격

ː Ā ː Ā ː Ā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ː Ā ː Ā ː Ā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ː Ā ː Ā ː Ā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ː Ā ː Ā ː Ā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ː Ā ː Ā ː Ā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ː Ā ː Ā ː Ā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ː Ā 1.4 제출물

ː Ā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4.1 견본

ː Ā ː Ā ː Ā (1) 시스템 박스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ː Ā 1.5 시공 전 협의

ː Ā ː Ā 건축바닥 부위의 시스템박스 설치 위치는 바닥 마감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시스템 박스

ː Ā ː Ā 2.1.1 구성품 및 재질

氠瑢

품 명

재 질 두 께

도 장

뚜껑(Cover Plate)

설계도면에 의함

착색도장

익스텐더(Extender )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평 판(Plate)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수평틀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스페이서(Spacer )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기초 틀(Base Frame)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박스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이중바닥(Separator)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패널브록(Panel Block)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시공순서

ː Ā ː Ā ː Ā (1) 박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하게 해야 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전선관 사용 시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④ 박스의 전선관은 22㎜, 28㎜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전선관 14개소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단, 28㎜는 현장 가공임)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⑤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밀폐(Sealant) 처리한다.

ː Ā ː Ā ː Ā (3) 수평틀(Horizontal Frame)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ː Ā ː Ā ː Ā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평 판(Plate)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Mortal)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ː Ā ː Ā ː Ā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브록(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ː Ā ː Ā ː Ā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3.1.2 수구

ː Ā ː Ā ː 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식승인품 및 KS 승인품을 사용한다.

ː Ā ː Ā 3.1.3 배선접속

ː Ā ː Ā ː Ā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4 접지

ː Ā ː Ā ː Ā 시스템 박스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ː Ā 3.2 현장품질관리

ː Ā ː Ā 3.2.1 성능시험

ː Ā ː Ā ː Ā 시스템 박스 설치 후 제작자 자체 시험 규격에 의하여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2.2 시공 상태 확인

ː Ā ː Ā ː Ā 박스 설치 후 시공상태 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0123-2 시스템박스(Deck Plate Type) 설치공사 慤桥

50123-2 시스템박스(Deck Plate Type) 설치공사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이 절은 시스템 박스(Deck Plate Type)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ː Ā 1.2 관련 시방절

ː Ā ː Ā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1) 5011 전선 및 케이블공사

ː Ā ː Ā ː Ā (2) 5012 전선관공사

ː Ā ː Ā ː Ā (3) 5021 조명설비 공통사항

ː Ā ː Ā ː Ā (4) 5062 접지설비

ː Ā 1.3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3.1 한국산업규격

ː Ā ː Ā ː Ā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ː Ā ː Ā ː Ā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ː Ā ː Ā ː Ā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ː Ā ː Ā ː Ā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ː Ā ː Ā ː Ā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ː Ā ː Ā ː Ā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ː Ā 1.4 제출물

ː Ā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4.1 견본

ː Ā ː Ā ː Ā (1) 시스템 박스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ː Ā 1.5 시공 전 협의

ː Ā ː Ā 건축바닥 부위의 시스템박스 설치 위치는 바닥 마감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시스템 박스

ː Ā ː Ā 2.1.1 구성품 및 재질

氠瑢

품 명

재 질 두 께

도 장

뚜껑(Cover Plate)

설계도면에 의함

착색도장

익스텐더(Extender )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수평틀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스페이서(Spacer)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박스

냉간 압연 강판 1.6t

착색도장

이중바닥(Separator)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패널브록(Panel Block)

냉간 압연 강판 1.2t

착색도장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시공순서

ː Ā ː Ā ː Ā Ȝ Ā (1) 박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박스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Separator)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하게 해야 하며 박스 및 전선관로 내의 침수현상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③ 시스템박스(System Box)의 하부구조는 데크플레이트 셀(Deck Plate Cell) 부근의 콘크리트 및 철근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도록 요철 모양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④ 데크플레이트 셀(Deck Plate Cell) 설치 후에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움직임이 없도록 박스를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상부에 리벳(Rivet)으로 고정시킨다.

ː Ā ː Ā ː Ā Ȝ Ā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폰지(Sponge)로 밀폐(Sealant) 처리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3) 수평틀(Horizontal Frame)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2차 몰탈(Mortal) 타설 시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몰탈(Mortal)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4) 익스텐더(Extende)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몰탈 미장높이를 마감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이중바닥(Separator)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브록(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킨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박스 내부 청소 후 이중바닥(Separator)를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ː Ā ː Ā ː Ā Ȝ Ā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③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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