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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특수조건

慤桥 제1조 (총 칙)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 상대자간에 체결하는 “27년 예비군 안보교육 영상교재 제작·납품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및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2.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은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육군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 의 ⩃%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은 공급자의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집행을 총괄하며 납품 결과를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독관 검사관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며, 사업부서(담당자)는 감독관, 검사관을 임명하여 사업을 관리 진행한다

제5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2. 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문서

慤桥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용역인력의 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관련 영상물 제작 경험이 있고 영상제작에 대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명단,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를 사업추진계획서 및 시나리오 구성안과 함께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력의 사직, 휴직, 휴가 등 공급자 측의 사유로 투입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수요자는 직접 감독 또는 시나리오 대본 작성을 위한 인력을 섭외 및 선정할 수 있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 섭외 및 선정에 관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5항의 비용이 예정된 비용보다 10%이상 과도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협의하여 제5항의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수요자는 제1항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공급자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⑩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⑪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시나리오 구성안 및 시나리오 작성)

① 공급자는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 및 시나리오(구성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 및 시나리오(구성안)을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사업추진계획서 및 시나리오(구성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시나리오 평가과정에서 그 내용이 제2항의 수정 및 보완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慤桥 ④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5회 이상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공급자의 수정 및 보완만으로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급자가 제3항의 작가 교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공급자의 시나리오가 수요자의 제작 의도와 중대한 부분에서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촬영 및 편집)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1. 기존의 타 영상에 사용된 바 없는 소재로 창작하되, 창작이 제한되는 경우 일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타 영상을 편집하여 사전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할 수 있다.

2. 시나리오에 적합하고 기획의도에 맞는 영상을 촬영하며, 촬영 제한 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편집한다.

2. 4K-UHD급 카메라, 헬리캠, 액션캠, 스태디캠,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촬영한다.

3. 화질의 열화를 최소화하도록 비선형 디지털편집기(NLE)를 사용한다.

4. 영상편집과 음향작업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제작기법을 적용한다.

5. 특수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생성형 AI, 컴퓨터 그래픽, CG 등 첨단 제작기술을 활용한다.

② 수요자는 기획의도와 시나리오에 맞는 영상자료를 선정하여 공급자에게 획득 및 편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기획의도에 부적합한 영상을 활용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제작에 임할 경우, 수요자는 감독 등 제작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기타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영상편집 완료 후 촬영 파일 및 원본을 존안용으로 별도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된 후 공급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 (DVD 각인 문구·도안)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검수 완료 후 5근무일 내에 용역결과물을 저장하여 납품할 DVD 및 DVD 보관케이스의 각인 문구·도안을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구·도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수정·보완을 완료하고 다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오디오 작업)

① 공급자는 시나리오 및 화면에 적합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 및 효과음향, 성우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녹음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나리오 수정 및 편집본 검토 후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변경 및 성우 재녹음을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영상교재 요약자료 제작)

① 공급자는 교육 시 참고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교재의 주요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영상교재 요약자료(PPT 형식)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추후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제1항의 영상교재 요약자료의 초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는 영상교재 요약자료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 승인한 내용에 따라 영상교재 요약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컴오피스 2018 한쇼(혹은 이상 없이 호환 가능한 문서) 파일로 영상교재 요약자료를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 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15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4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수시토의 및 검사)

① 수요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진행을 조정 통제하기 위하여 수시토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토의를 실시하기 5근무일 전에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토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시토의에서 본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이행이 발견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즉시 이에 따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공급자의 본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40근무일 이전 까지 영상촬영 및 편집을 완료한 초안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시사회 형식으로 초안을 검사하고 3근무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검사과정에서 제작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또는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등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본 조의 토의 및 검사에 필요한 내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검수 및 납품)

① 공급자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계약종료일 14근무일 전까지 디지털 미디어 파일(MOW, WMW, MP4 등) 및 이미지 파일(JPG, PNG 등)으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제1항의 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검수를 요청받은 당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과정에서 제작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또는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최종 검수를 받은 완성품을 고화질의 DVD[영상교재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의 형태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가 지정한 각 부대에 직접배송 또는 탁송의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DVD 표면 및 보관 케이스의 문구 및 도안을 제작하여 수요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의 완성품은 보관 케이스에 넣어서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최종 검수를 마친 완성품을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⑦ 공급자가 각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불량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 없음을 수요자에게 통보한 때에 공급자의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제3항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공급자의 납품 의무는 검수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인수하여 검수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수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⑩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본 조에 따른 검수는 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⑪ 본 조에 따른 공급자의 납품 완료 전까지 수요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 대금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20조 (하자보수 등)

①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하고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3근무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하자보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하자보수 요구일로부터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기간 중 30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동일 품질 이상의 계약목적물을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⑦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주요부분이 아닌 일부를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관련 사항 및 근거자료를 수요자에게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④ 하도급 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⑤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慤桥 ⑥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재정경제부장관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2조(선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정산 및 환수 기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본 조와 관련하여 선금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 및 범위를 정한 계약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浲┥ (1) 浲%!ÿ 공급자의 용역 수행이 3근무일 이상 지연되어 소기의 용역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浲┥ (2) 浲%!ÿ 공급자가 사업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浲┥ (3) 浲%!ÿ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1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4)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공급자가 본 특수조건의 하도급 규정에 위반되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또는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浲┥ 2. 浲%!ÿ 그 밖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급자 는 제작 중에 있는 촬영원본 및 편집본, 디지털 저장장치(메모리, HDD 등) 등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慤桥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는 행위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 및 관계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 ⩤┥ ⩤% 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 ⩤% 계약이 종료, 해제 ⩤┥ ⩤% ,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 (자료제공 및 지원)

①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 ⩤┥ ⩤%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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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검사 및 납품 완료 후 대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慤桥 ③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 변경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하고 공급자는 변경된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 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종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교부한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 (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괄호 숫자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번호 내용이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의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렬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4.

1회 불응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