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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서귀포시 공고 제2026-2238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672236-000)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 사 명
공사구분전문공사공사유형
공사개요
공사기간
기초금액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
83,083,00075,530,0007,553,000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금액으로 합니다.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0.(월) 12:00 ∼ 2026. 8. 13.(목) 12:00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8. 13.(목)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바랍니다.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v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135,729원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합산액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3: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단위 : 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998,0501,062,490804,137105,663-1,165,389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32, 양희철)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2. 견적제출의 무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8. 7.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공고 건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에 따라 산출

되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양희철, ☏064-760-2832)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

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064-760-208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