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초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동 부 초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부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청렴투명행정/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동부초등학교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품명 및 규격 | 붙임 품목별내역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40,463,960원(부가세 포함) |
| 입 찰 방 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
| 납 품 기 한 | 2026. 9. 1. ~ 2026. 9. 30. (급식일수: 20일) |
| 납 품 조 건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
| 납 품 장 소 | 동부초등학교 급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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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8. 14.(금) 10:00 | 2026. 8. 14.(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사
항이 있으시면 동부초등학교 급식실(☎070-4742-4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
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
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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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
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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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부서별 홈페이지⇒재정과 ⇒묻고 답하기≫를 이용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
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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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동부초등학교 행정실 ☎ 052-252-0775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동부초등학교 급식실 ☎ 070-4742-4859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G2B) : ☎ 1588-0800, (www.g2b.go.kr)
라.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
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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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
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
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
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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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동부초등학교 행정실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부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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