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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예 방 계 측 사 업

과 업 내 용 서

2026. 7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00지역본부(이하, “KRC”)에서 발주하는 「00지구 재해

예방계측사업(이하,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과업내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적용순서 1.1.2.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

사계약 특별과업내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물량내

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공사 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한다.)에 따른다.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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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KRC”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역본부”를 일컬으며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처”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KRC”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감독관”이란 KRC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확인”이란 공사을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KRC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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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독관의 역할

•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안전책임자,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KRC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

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할 때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미승인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독관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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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과업내용서에 따른 법령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

소지의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는 해결 주체이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 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 된 사항에 대한 KRC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KRC로부터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적합한 시공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행하여야 하며 “1-15. 설계변경”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 기구, 굴착 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추가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KRC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공사 목적물이 KRC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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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성과물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KRC의 귀책 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및 안전미조치 등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타 계약상대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상호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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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계도서 검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

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KRC에 통지하고 KRC의 해석 또는 지시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 기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공정 외 추가 공종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 KRC에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이 업무지시(과업해석 등)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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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

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KRC의 명의로 인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관의 협조에 의해 인허가 업무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허가

- (수위)유속계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하천/구거/도로 등)

- 공사이외의 부지에 설치하는 계측기의 점용/사용허가 등

※개인사유지일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언급된 이외의 인허가 사항(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시행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구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는 규모,

지시 및 공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된 때에는 바로 관계 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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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산(인명)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KRC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어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KRC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 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8. 교통 및 인접 재산의 간섭

• 공사 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

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공공의 편의시설

- KRC 또는 기타 소유와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어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KRC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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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자재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센서

부대품, 매설물 등 주요 자재는 사전 자재 공급원(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KS표시품”)이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친환경제품(환경마크․GR제품)으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제한

-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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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반 및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 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은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 봉투에 넣어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도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운반

-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 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사업(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운반 시에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중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 범위의 출입 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

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자재의 현장 도착 후 저장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은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여 목도 운반 시는 기자재에 충격이나 손

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지시 사항 : 현장 취급, 저장 및 설치에 대한 특별지시사항도 선적 전 포장 시 각 기기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보관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제작자 공장에 보관하되 준공까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손상 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 침수되었으면 완전 건조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을 거쳐야 하여야 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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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교체하여야 한다.

- 반입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

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관된 기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반입

- 기자재의 반입은 시공도면을 자세히 검토하여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 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 품질기준

-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계측관련 장비, 부대품 등은 성능이 우수하거나 현장에 적합한

제품을 감독자의 확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납품일이 아닌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현장 설치된 제품의

성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품을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품보증성 및

시험성적서는 차후에 재사용할 수 없다.(차후 동일제품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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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계약 외 분쟁

•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

에서 언급되지 않은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따라 우선 해결한다.

• KRC는 각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통보(내용증명)하고,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 과업수행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등의 사유

(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

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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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사착수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는 계약서의 착수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 착공계 서류를 K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물의 제출에 드는 비용(자료수집,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드는 비용 포함)은 KRC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대리인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ƒ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 및 안전관련서류 2부 포함)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자재제작 및 시공용 도면 2부 포함)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착공계 및 착공내역서 2부

• 계약상대자는 KRC의 승인을 얻은 현장대리인과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대리인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을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령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 배치

30억원 미만일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사의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KRC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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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된 공사 이외의 타업무와 동시 수행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서면 승인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수행의 지연은 불허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수행은 감독관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설계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공사수행 중, 시공자 및 시공장비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 조직표 및 내역서에 포함된 소요 인력을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 시공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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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시공단계

• 계약상대자는 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 공사별

시공과정을 시공방법, 시공일정, 기상 조건, 재료관리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시공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 시 편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책자로 제작하여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 추진단계에 따라 영상카메라로 촬영

하여 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휴대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공사 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예, 매설물) 촬영 및 기록

-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부분 촬영 및 기록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 시공 위치를

확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사 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 사진첩 2부와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휴대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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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 용역과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의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공정계획표를 감독관 경유, 시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 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될 공종이 있을 때는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승인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KRC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 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공정관리를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단,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1.14.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 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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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RC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사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ƒ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호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아래의 사항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KRC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KRC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협의 및 조정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에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감독관은 위 사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16.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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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안전관리

2.1. 위생, 보건 및 안전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공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관리 및 위생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작업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2.2. 관련 법규 및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건기법』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 공종별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2.3. 일반원칙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 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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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현장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

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착수 전까지 감독원를 경유하여 KRC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령 제4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손해보험

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KRC가 요구하는 안전관련 조치(서류포함), TBM(Tool Box Meeting),

위험공종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Field Zoom 등에 대하여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범위

-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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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