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용 역 명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
과업주체
소 방 청
담당부서
보건안전담당관 / 044-205-7408
Ⅰ
. 행사개요
1. 기본 사항
○
행 사 명
: 국민과 함께 119메모리얼데이
○
기 간
: 2026. 10. 17. /
변경 가능
○
시 간
:
오전 7시 ~ 오후 9시
○
장 소
: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또는 서울
/ 변경 가능
※ 119메모리얼데이 기념 마라톤 세종시 도로 및 관람객 주차장 포함
○
규 모
: 일반국민 30,000명
○
용역내용
:
국민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적 추모문화제 개최를 위한
행사
기획·컨설팅·실행(현장관리)·안전관리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대행
2. 행사 방향
○
119메모리얼데이는 기존 절차와 격식에 중점을 둔
형식적 정부행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순직소방공무원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
○
소방업무과 순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형 추모문화행사 콘텐츠 연출 능력
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계획 필요
○
대중적 추모문화행사의 컨셉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술인(미술, 공연, 전시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창출 효과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
Ⅱ. 과업내용
※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30.
(결과보고 및 정산기간 포함)
○
사 업 비
: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행사 총괄, 개회식 무대 및 시설물 설치 등
2. 행사진행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관련 일반사항
○
사업제안서상의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보완한 행사진행 계획 및 실행계획을 소방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행
사 운영사(이하 “대행사”라 함)는 소방청에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소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부 행사 시기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실행은
소방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소방청
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모든 내용을소방청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수행하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및 수량, 기타 행사 진행
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실행 전에 소방청과
협의
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의 추가·변경 조정
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 하에 진행
한다.
○
본 과업 내용을 기한 내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소방청과 협의 없는 임의적
행동
등으로 인해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 세부내용
《 행사장 조성(변경 불가) 》
○
무대부 설치
: 15m*9m 이상 구조물 설치
○
LED스크린 설치
: 무대부 중앙 15m*4m / 좌우 7m*4m 모니터
○
전기·음향 시설
: 야간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조명탑 및 2,000석 이상 관람 가능한 음향시설, 무소음 발전차
○
부스 설치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스 및 테이블, 의자 등
-
운영본부, 임시의료소, 프로그램 관련 부스 등 약 70개 몽골 부스
* 자바라 형태의 부스 제외, 5*5 이상의 몽골 부스 및 고정물
○
대형 조형물 설치
: 119메모리얼데이 상징 대형 조형물 제작
- 소방과 추모를 상징하는 창의적 조형물 제작(저작권 소방청)
- 대행사 마라톤 추진 시 출발점 대형 아치 설치(풍선형 제외)
○
전시존 설치
: 소규모 전시 및 추모작품 전시 공간 구성
○
추모공간 설치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공간 조성
《 프로그램(기본구성) 》
○
개막행사
: 국민의례, 묵념, 개회사 및 축사, 기념 공연 등
- 소방공무원 포함 유관 기관 내외빈, 일반 국민이 참석
* 참석 초청장 발송 및 환담 등 필요 사항 준비
○
소방체험
: 30종 이상의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및 장비전시
-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소방안전체험 및 소방차량을 포함한 장비 전시
○
추모공연
: 119메모리얼데이
주제곡 제작·음원 발매
- 119메모리얼데이
와 성격이 맞는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 섭외 후 음원 녹음, 행사일 메인 공연, 시간대별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
추모전시
: 행사의 이해도가 높은 작가 및 신인 예술가 모집 후 섹션별 주제를 가지고 추모 조형물, 사진 및 미술작품 전시
○
경연대회
: 소방과 추모를 주제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
○
마 라 톤
: 119메모리얼런을 부대행사로 개최
《 홍보방향 》
○
홍보인프라 조성
: 홈페이지(도메인 구매 포함), SNS 등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인프라 조성
○
사전 홍보
: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MZ세대 등 젊은 층 참여 유도
《 보험가입 》
○
참가자(운영인원 및 일반인 포함) 대인처리 및 세종중앙공원 시설물 파손(손상) 시 복구를 위한 대물처리
- 사전 세종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한 철저한 파손 예방조치
- 사전 협의없는 대행사 과실로 인한 손상은 일체 소방청 면책
《 안전관리 》
○
일시적 밀집도 3,000명(유동 인원 5,000명) 기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 예정
○ [일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사항 현장 적용 여부
○ [시설물] 위험시설 및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점검 계획
(전도 방지, 안전공간 확보 등)
○ [방역] 질병·위생관리 계획
(※ 감염병 대응 –
기본방역수칙 준수
, 방역 체크리스트)
○ [소방] 관할 소방서 연계, 화기 관리,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 계획
○ [전기] 누전차단기, 전선노출 및 접지여부 등 전기관리 계획
○ [가스] 가스배관, 가스 경보기, 차단기 등 가스이용 계획
○ [의료]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및 상황실・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보안·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계획
○ 안전사고(화재 등) 및 이상기후(미세먼지, 우천, 강풍 등)의 긴급상황 대처 계획
○ 야간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 위생관리 》
○
임시 화장실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설치
○
행사장 내 청소 책임자를 지정하여 종료 시까지 청결 관리
○
행사종료 후 쓰레기 수거 등 처리 및 행사장 정화
Ⅲ. 계약방식 및 입찰자격
1. 계약방식 및 수행기관 선정 방식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2.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이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⑥ 기타 입찰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Ⅳ. 사업 수행지침
1. 사업수행 기본지침
○
사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사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자의 자료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2.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자가 제출한 사업추진 공정이나 사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수행하지 못하거나,
누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
사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계획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 부서는 사업수행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3. 용어의 해석
○
사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사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양측 간 협의에 따르되,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진행과 관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최대한 존중함
4. 사업수행 성과보고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을 사업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소방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사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사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5. 하자 책임관계
○
사업수행사
는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손실 보상 또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행사가 감수하여야 함
6. 저작권 등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홍보물 등 모든 소유권·저작권
등
지직재산권은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
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
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행사의 몫으로 함
○
사업성과물 등 관련 자료는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의 허가 없이 복사 유출할 수 없음
7.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양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함.
8. 사업수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
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중간(수시)
보고 : 행사개최 10일 전
-
행사 대최 전 준비사항(현황)에 대한 최종 브리핑
-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또는 발주처 요청
-
사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계약기간 내에 행사 관련 제작물 원본 파일
(디자인소스-AI, Photoshop 등)
및 행사 기록 영상·사진 등의 촬영물이 담긴 USB를 포함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세부제작 컨셉 및 방향은 담당자 협의
9. 계약의 해지 등
○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중단 지시, 기지급된 사업비 환수,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사업 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사업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용역업체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용역업체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이 위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기획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4일 내에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용역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중 불이행 금액은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출서류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방법: 제출기한 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등록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필수)
제안서 각 1식
※ 제안서는 [별지 제1∼11호 서식]을 포함하여야 함
- (선택) 발표자료
※ 제안평가회에서 설명할 자료는 필요시 당일 제출
【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
- 제출부수 : 1부
- 제 작 :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
- 매 수 : 발표 당일 USB 1매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발표 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지정시간 초과 시 중단 조치 / 미준수 시 협상 배제
※ 제안평가회에 사용할 제안서(PPT)
USB자료는 회의참석 시 별도 당일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 발표종료 시 반환)
○
제안 관련 문의사항: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이주희(☏ 044-205-7408)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
를
요구할 수 있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
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와 상호협의 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은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에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자료와 현지실사
결과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철 훈령
‘
협상에 의한 계약세부기준
‘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제안업체에서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 무효화할 수 있음.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300MB 이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에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
다음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 목차는 유지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제안내용,
사업관리, 사업지원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항목
작성지침
Ⅰ. 현 황 (입찰제안서 관련서식 참조, 별지1~10까지 서식 작성)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인력, 조직, 자본금 등 현황 및 주요연혁
2.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정량적평가의 점수계산방법에 따라 자체평가표 작성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표
4. 주요사업 분야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 및 분야별 업무 실적
5. 사업조직 및 인력
해당사업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 이력사항
(증빙자료 포함)
Ⅱ. 제안목적 및 전략
1. 제안목적 및 범위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2. 사업수행계획
∙기획: 시나리오 기획 전문성, 영상 제작방향 등
∙촬영: 관련장비, 촬영기법, 영상별 섭외가능한 출연진 리스트
∙편집: 영상‧자막효과, 화면구성 등 통일성있는 레이아웃 등
3. 제안의 특‧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하여 기술
4. 역할 및 협조사항
사업 수행에 있어서 소방청과 제안사의 역할 및 협조사항을 기술함
Ⅲ. 사업관리
1. 품질보증 계획
무대 제작 및 조형물 제작 등
2. 추진일정 계획
세부 사업추진 실행일정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제시
- 착수, 중간(수시), 최종 /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5.
추가 제안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제안사항
Ⅵ. 제안서 평가 안내사항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구분(1차 기술능력 90%, 2차 입찰가격 10%)
- 기술능력 평가: 소방청 일정에 따라 자체평가(90%)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 후 평가위원 회에서 사전 심사자료를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평가기준 적용(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2. 사업자 선정
○
-
○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Ⅶ. 제안서 평가 및 심사
1. 제안서 평가
○
-
※ 해당 단체 순서 시 운영단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
분
이내 제안 설명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질의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인으로 제한
-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
하며, 1인 이내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7인 이상(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
② ‘위원별 기술적 평가 점수표’ 작성
-
2. 가격평가 평점 계산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평점산식에 의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2)
평가항목 세부 배점
(별지 제 1호 서식)
표지
(별지 제 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 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 4호 서식)
회사 경영상태
(별지 제 5호 서식)
최근 3년 운영규모(자본금) 및 주요사업(매출액)
(별지 제 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 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8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 9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별지 제 10호 서식)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별지 제 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연번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정량평가
(10)
신용평가(5)
◦
5
5
4.75
4.5
3.5
전문인력(5)
◦ 사업추진 직원 보유현황
5
5
4
3
2
1
소 계
10
정
성
평
가
(80)
사업계획
(25)
◦과업 이해도(추진방향, 목표 등)
10
10
9
8
7
6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체계성
5
5
4
3
2
1
◦기획의 국민공감대 형성 가능성
5
5
4
3
2
1
◦기획의 예술성
5
5
4
3
2
1
운영능력
(25)
◦
10
10
9
8
7
6
◦
10
10
9
8
7
6
◦
5
5
4
3
2
1
홍보능력
(20)
◦
7
7
6
5
4
3
◦
7
7
6
5
4
3
◦
6
6
5
4
3
2
안전 및
위생관리
능력
(10)
◦시설물 안전장비 확보 방안 및 인구밀집, 우천 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5
5
4
3
2
1
소 계
80
가격 평가(10)
◦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
10
합 계
100
○ 평가주관
1)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사(입찰참가자)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2)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참고 2] 평가항목 세부 배점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3항목(절대평가)
1)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서)
신용평가등급(임찰공고일 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함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한다.
․(A사 평점×지분율)+(B사 평점×지분율)
2)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구분
참여인력
비고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이하
배점
5
4
3
2
1
○ 입찰공고일 현재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의 인력만 평가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요소(기준)
배점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
성
평
가
(80)
사업계획
(25)
◦과업 이해도(추진방향, 목표 등)
10
10
9
8
7
6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체계성
5
5
4
3
2
1
◦기획의 국민공감대 형성 가능성
5
5
4
3
2
1
◦기획의 예술성
5
5
4
3
2
1
운영능력
(25)
◦
10
10
9
8
7
6
◦
10
10
9
8
7
6
◦
5
5
4
3
2
1
홍보능력
(20)
◦
7
7
6
5
4
3
◦
7
7
6
5
4
3
◦
6
6
5
4
3
2
안전 및
위생관리
능력
(10)
◦
시설물 안전장비 확보 방안 및 인구밀집, 우천 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5
5
4
3
2
1
합 계
80
〇 채점방법
1) 8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2)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3)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행사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 5.
업체명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
평가
내용
배점
정량적
평 가
(10)
신용
평가
(신용도) 평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임찰공고일 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기술
인력
5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5
4
3
2
1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소속: 대표 (인)
기술평가표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행사운영 용역 기술 평가표
기업명
대표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사업계획(25점)
◦과업 이해도(추진방향, 목표 등)
10
10
9
8
7
6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체계성
5
5
4
3
2
1
◦기획의 국민공감대 형성 가능성
5
5
4
3
2
1
◦계획의 예술성
5
5
4
3
2
1
2. 운영능력(25점)
◦
10
10
9
8
7
6
◦
10
10
9
8
7
6
◦
야외 행사 운영의 전문성 및 비상상황 대처능력
5
5
4
3
2
1
3. 홍보능력(20점)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참신성, 다양성,효과성)
7
7
6
5
4
3
◦
7
7
6
5
4
3
◦
6
6
5
4
3
2
4. 안전 및 위생관리 능력(10점)
◦시설물 안전장비 확보 방안 및 인구밀집, 우천 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
5
5
4
3
2
1
총계
80
점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별지
제4
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5
호 서식]
최근 3년 운영규모(자본금) 및 주요사업(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 1분기
자 본 금
매
출
액
OO부문
합 계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및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 무 자
비 고
붙 임 :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2.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재직증명서 각 1부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과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주) 1. 총괄 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이며 실무 책임자는 본 행사의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한
다.
3. 용
역 수행 참여요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위
전공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술등급
당해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력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연번
분 야 별
성 명
연령
(세)
현직위
담당업무
유사행사 참여실적
해당분야
총 업무경력
사업명
사업기간
1
과 업
총괄책임자
김길동
년 개월
2
○○분야
이길동
(A社)
3
○○분야
박길동
(B社)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 본 과업 관련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할 것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참여인력은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과업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단순 인력 제외)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추가로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미제출해도 무관)
※ 기재방법
1. (양식3-2)에 포함된 모든 인력(협력업체 요원 포함) 기재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요청 공고일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관리자)
성 명 : (서명)
소방청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소방청장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소방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
”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상호명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