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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고등학교 공고 제2026- 29호

2026학년도 덕적초중고등학교(도서지역) 통학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08. 10.

덕적고등학교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582,598),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학년도 덕적초중고등학교(도서지역) 통학버스 임차 용역
용역현장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임차대수1대 (21인승 중형버스 이상) : 운전기사 1명
용역기간2026. 09. 01.(화) ~ 2027. 02. 28.(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96일 / 단,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행노선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참조
용역구분일반용역견적서
제출기간
2026. 08. 10.(월) 14:00부터
2026. 08. 14.(금) 10:00까지
개찰일시2026. 08. 14.(금) 11:00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금 390,000원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제반비용)가 포함된 금액
문의- 공고: 덕적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032-832-930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제반비용)가 포함된 금액입니

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계약으로 하루 총 4회 운행(등교1회, 하교3회),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대상 용역 계약입니다.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

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

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이용자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직

영차량) 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

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견적서 제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

습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

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

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

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

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 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지급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

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덕 적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

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수집기간이용기간이용기관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26.9.1.~2027.2.282026.9.1.~2027.2.28인천광역시교육청
덕적초중고등학교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덕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계획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2026학년도 덕적초중고 통학버스

학교(기관) 명 덕적초중고등학교 사업명

임차 용역

학교(기관) 계약금액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OOOO원

소재지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덕적고등학교장 귀하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계약명: 2026학년도 덕적초중고 통학버스 ❑ 업체명: ○○회사 (대표자 김 ○ ○)

임차 용역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 9. 1. ~ 2027. 2. 28.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과업내용서 참조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굴착·전기·고소작업▲중장비·방사능사용작업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 안전보건관리 대책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보건 【작성예시】

1. 작업명

조치

실행 ②

계획

2. 작업명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
적합/부적합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계약담당자: 직급 행정○급, 성명 ○ ○ ○ (서명)

【(도급인 또는 발주자) 학교(기관), (수급인) 업체】

※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5】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

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➋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고소작업시고소작업대사용, 사다리대신작업발판사용, 밀폐공간출입전산소농도측정, 고소작업시추가

감시인배치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이상작업장소안전모및안전대착용, 페인트취급자방독마스크착용, 용접작업자보안면및방진마스크착용등

➎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 때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6】(도급인)학교(기관)장, 학교(기관)장이지정한교직원1인(수급인)대표자또는위임자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학교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 3】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 4】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