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구산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
과업요청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시 방 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 및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하되,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시공순서】
지하수조사 및 개발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3-1. 조사설계
3-1-1. 조사위치 선정
- 지표지질조사
- 물리탐사
3-1-2. 시추공 설계
3-1-3. 시추조사
3-1-4. 시추공 수중 TV검층
3-1-5. 수질검사
3-1-6. 기준채수량 부족 및 수질부적합 시추공
3-1-7. 우물설계
3-2. 개 발
3-2-1. 우물착정
3-2-2. 우물설치
3-2-3. 우물세척
3-2-4. 개발공 수중 TV검층
3-2-5. 기 타
3-3. 이용시설 설치
3-3-1. 수중모터펌프 설치
3-3-2. 상부보호시설 설치
3-3-3. 송수관로 설치
3-4. 공사준공
3-4-1. 준공첨부물
3-4-2. 기 타
3. 【시공요령】
과정별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3-1. 조사설계
3-1-1. 조사위치 선정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하수부존 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내 양호한 지점에 조사(개발)위치를
선정한다.
-
지표지질조사:
조사지역의 지형, 지하지질분포, 지질구조 발달유무,
관입암의
분포상태 등을 조사한다.
-
물 리 탐 사:
넓은 범위로 부터 단계적으로 탐사범위를 좁혀가면서
지하수
조사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지형지질 여건에
따
라 탐사종류
및 탐사물량을 선정하되 다음을 참
고로
한다.
※ 물리탐사 순서(필요 공정 적용)
저주파탐사
수직탐사
원격탐사
→
→
쌍극자탐사
중력탐사
→
시추예정위치선정
→
자력탐사
MT탐사
※ 과정별 탐사목적
탐 사 종 류
적 용 장 비
탐 사 목 적
범 위
원 격 탐 사
선구조 추출기
지질구조선 조사
광 역
저주파 탐사
V.L.F 탐사기
천층부 지하지질구조선 조사
쌍극자 탐사
전 기 탐 사 기
중간심도 지하지질구조 조사
수직 단면
수 직 탐 사
〃
〃
수직 분포
자 력 탐 사
자 력 탐 사 기
천층부 기반암 분포조사
중 력 탐 사
중 력 탐 사 기
심층부 기반암 분포조사
전자파 탐사
전자파 탐사기
심부 지하지질 구조대조사
3-1-3. 시추공 설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
물리탐사 결과 지하수부존성이 양호하고 토지사용승락이 완료된 위치에 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에 의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득한 후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
굴착행위신고 전 굴착위치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며 착정 장비의 투입은
토지사용승낙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굴착위치의 착오에 따른 폐공사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나.
케이싱 자재, 시추구경 및 심도, 시추장비 및 공법, 충적층 처리방법(케이싱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에어써징, 물리검층, 간이양수시험, 수질검사, 기포제 등
3-1-3. 시추조사
가. 일반사항
(1) 심도별 시추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한다.
(2)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
(3)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에는 작업 및 시공사항과 자재출납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공
내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사고 복구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작업 시 항상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내 사고 시 즉
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현장에서는 무해․무독성기포제와 친환경적, 생분해성 착암유를 사용
하며, 슬라임 및 기포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
다.
(2)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아니 된다.
(4)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6)
표토굴착 시 전석 등에 의하여 공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굴진시에는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칼라(drill collar) 또는 스태빌라이저
(stabilizer)를 장착하여야 한다.
(8)
공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임 등은 항시 제거되
어
있어야
한다.
다. 오염방지시설
(1) 목 적: 우물 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
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 지층,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두께 및 깊이: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 케이싱으로 부터
최소 5c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는 지표에서 암반 경계부 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 료:
재료는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 혼합물 = 1: 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4) 방 법:
오염방지시설은 그라우팅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재료를 주입하고 뒷채움을 확실하게 한다.
라. 지층 및 붕괴방지
(1)
충적층이나 풍화대 등 연약한 지층에 대하여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계
규격의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암반붕괴 지층에 대하여는 케이싱 또는 그라우팅으로 처리한다.
마. 지층판단: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바. 폐공지점 원상복구: 지하수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사. 작업장 설치 및 해체: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필요시 콘크리트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1-4. 시추공 수중 TV검층(필요 시 시행)
시추조사 후
공내 수중 TV검층을 실시하여 파쇄대 등 지층의 변화와 케이싱 설치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3-1-5. 수질검사
가. 수질검사 의뢰: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농업용수
로 의뢰하며,
양수시험 종료단계에서 시료를 채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의뢰항목 ; 지하수법 제20조3항에 의한 시험항목
◦ 음용수: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설정항목
◦
생활, 농업, 어업용수, 공업용수: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
질
기준
설정항목
3-1-6.
기준채수량 부족 및 수질부적합 시추공: 기준 채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결과 농업용수용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은 원상복구를 실시
하며, 원상복구 시추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정산할 수 없다. 다만 기준채수량이
부족한 시추조사공에 대하여 사업지구가 전반적으로 지하수부존성이 낮고 해당 주
민들의 사용요청에 따라 발주처에서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1-7. 우물설계
가.
우물설계시는 시추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우물설계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물의 구경 및 심도
(2) 우물자재 재질 및 배열
(3) 충전용 자갈 규격 및 소요량
(4) 암반부분 우물자재 미설치구간 처리
(5) 기타(필요시 수압파쇄 혹은 파쇄암처리 계획 등)
3-2. 개 발
3-2-1. 착정
착정에 관한 사항은 3-1-3항의 시추조사에 준하며, 확공개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2-2. 우물설치
가.
자재배열 및 설치심도: 우물 설계내역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상여유고: 우물자재는 현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30cm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우물심도와 무관하다.
다. 우물자재 취급: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우물자재 손실율은 자재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우물자재 보호 및 지하수유입이 원활하도록 충전하는 자갈은 설계 내역
에 따른다.
3-2-3. 우물세척(에어써징)
가. 세척: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
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내세척시간:
공내세척은 이수 및 슬라임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시행
하여야 한다.
더, 자갈보충: 공내세척 과정에서 자갈을 계속 보충 충진하여야 한다.
3-2-4. 개발공 수중 TV검층(필요 시 시행)
확공개발
완료 후 공내 수중 TV검층을 실시하여 굴착심도와 우물자재 설치상태(PVC 유·무공관 설치 구간)를 기록하여야 한다.
3-2-5. 기 타
가.
성공공 기준: 시추조사공 공당 기준 채수량은 100㎥/일 이상으로 하고 수질은 농업용수기준 수질검사로 한다.
나.
본 설계서는 추정 설계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한 결과를
토대로 정산한다.
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다.
3-3. 이용시설 설치
3-3-1. 수중모터펌프 설치
가. 수중모터펌프
(1) 수중모터 펌프는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2) 수중모터 펌프의 규격은 150m/m우물에 설치할 수 있어야하며 제반 사양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중모터는 밀폐형으로 윤활 냉각작용이 되어야 하며,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중모터 케이블 및 자동수위 조절선은 수중모터 펌프에 적합한 규격으로서, 특히 연결부위는 방수용 테이프를 감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5) 수중모터펌프 성능시험은 수원공내 설치후 현장 가동시험으로 한다.
(6) 가동시험시 양수량은 수량측정기로 측정하고, 수위는 수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토록 한다.
(7) 가동시험 양수중 안정수위 도달시까지 적정양수량을 유지토록 하고, 안정수위 도달 후 향후 이용에 따른 여유율을 및 적정양수량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 밸브를 가고정한다.
나. 구경 및 설치심도
(1) 압상파이프의 구경은 설계서에 의하며, 1본당의 길이는 6m로서 KS스테인레스스틸 이어야 한다.
(2) 압상파이프의 연결은 스테인리스스틸 후렌지로 하고, 후렌지는 고무 가스켓을 끼워 연결부위에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후렌지의 외경은 150m/m 우물에 삽입할수 있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압상 파이프의 양단에 부착된 후렌지는 수중 케이블 및 자동수위 조절선과 지하수법 규격에 맞도록 구경 25mm이상의 수위측정용 파이프가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수중모터 펌프의 중량을 이겨낼수 있어야 한다.
(4)
밸브는 펌프의 진동 및 수격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며 잦은
빈도의 개폐작동을 하더라도 그 작동이 확실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다. 기타사항
(1) 수중모터펌프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동력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중모터펌프의 운전 시 발생되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하여 배관자재 연결용 볼트/너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2. 상부보호시설 설치
가. 지하수관정 개발 후 지표면의 오염방지 및 수밀이 되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나.
보호공의 노출된 모서리는 2cm의 모따기를 하고, 상부보호시설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1.0×1.0×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보호시설의 바닥기초는 지표면으로부터 15㎝이상이 되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노출되는 케이싱 높이는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관정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방수용 페인트로 도포된 상부보호덮개와 시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마.
자동제어기기 설치에 따른 전기안전에 주의하고, 맨홀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한다.
외부에 노출시켜 설치할 경우, 이중판넬(이중보호시설)로 된 제품을 설치토록 한다.
3-3-3. 송수관로 설치
(필요 시 시행)
가. 송수관의 구경은 ø40m/m PE PIPE로 규격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서 지하매설 부분은 동결심도를 감안하여 지하 1.0m 이상으로 한다.
다. 토출밸브 설치 및 관접합 및 부설 시 연결부 파손 및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송수관로 설치변경 및 현장여건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추진하고, 사업량 조정 시 실적에 의거 가감 정산한다.
마. 송수관 설치 후 부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4. 공사준공
3-4-1. 준공첨부물
가. 시추 및 확공개발 주상도, 수질검사성적서
나.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지도에 표현된 설치도면 파일
다.
전 공종의 시공단계별 사진첩
라. 기타 준공시 필요한 첨부물
3-4-2. 기 타
본 설계서는 추정 설계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한 결과를
토대로 정산한다.
공사 계약 특수조건
1. 현장대리인 선정
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의거하여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투입 장비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공사수행 목적에 합당한 기준성능 이상의 장비 및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휴일 근무
토·일요일 등 주말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주말 공휴일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검사
사업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은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이를 즉시 합격품으로 대체 하여야 한다.
5. 사 업 량
설계서에 명시된 사업량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지하수 조사‧개발 위치의
선정은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감독원과 최종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현장 제반여건상 지하수 조사‧개발 위치의 추가 선정에 따른
물리탐사의 초과 사업량은
사업비정산을 하지 아니하며, 감독원과 협의없이 계약자
임의로 시행한 사업량 또한
사업비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6. 안전 책임
계약자는 산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또한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대외업무 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보안 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는 모든 자료는 시행주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시행주의 승인 없이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9. 공사비 정산
공사비 정산은 설계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준공공사비 지급은 검정된 공사실적에 의한다.
10. 공사 준공
계약자는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 타
농작물 보상 등 현지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계약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