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 작은동물원
철거 및 녹지광장 조성공사
시 방 서
2026. 07.
목 차
제 1 장 조경설계 일반·······························································································1
1. 일반사항············································································································································1
2. 조사 및 계획····································································································································6
3. 재료··················································································································································10
4. 설계··················································································································································16
제 2 장 정지 및 대지조형·······················································································18
가. 지형설계········································································································································18
나. 표토 보전 및 활용······················································································································27
제 3 장 식재···············································································································31
가. 일반식재기반 식재······················································································································31
나. 잔디 및 초화류 식재··················································································································36
제 4 장 조경시설·······································································································44
가. 조경구조물····································································································································44
나. 조경 급·배수 및 관수시설·········································································································48
제 5 장 조경포장·······································································································54
가. 공통사항········································································································································54
나. 시멘트콘크리트포장····················································································································61
제 6 장 조경유지관리·······························································································77
가. 조경관리 공통······························································································································77
나. 식생 관리···································································································································· 81
다. 시설물 관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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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경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
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
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1) 법률
• 경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매장문화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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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지하수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 기준
(1) 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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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산림청)
(2) 관련 설계기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평가 :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
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
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2)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
(3)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
로 한다.
(4)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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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록 한다.
(7) 모든 기술,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합
하도록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대상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8.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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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
지에 노력한다.
1.8.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
어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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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7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1)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같이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관계기관
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청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출서류
① 위험성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에 적용한다.
(2) 조사⋅분석⋅평가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 조사
2.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1) 적용범위
①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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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① 지역성 분석
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 지역 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 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
사 분석한다.
②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
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④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3) 조사방법
① 물리적 흔적의 관찰
가.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조사한다.
② 행태 도면화기법
가.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③ 면접조사
가.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
록한다.
④ 설문조사
가.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⑤ 문헌조사
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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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연환경조사분석
(1) 자연환경조사분석 일반
2.2.2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2) 자연환경조사
①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③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한다.
(3) 생태환경조사
①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③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 m×10 m, 관목 우점은 5 m×5 m, 초본은 2 m×2 m 또는
1 m×1 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2.2.3 이용 후 평가
(1) 적용범위
가.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조경설계에 포함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기간은 준공 후 5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2) 조사내용
①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주변 환경, 설계과정을 조사한다. 이용 후 평가의 조사내용은
계획과정시의 분석항목과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공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② 물리적 환경조사
가. 계획안, 설계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규모, 구성요소, 공간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자조사
가. 계획가,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속성, 이용실태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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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 환경
평가대상지 주변 환경의 기후, 지형, 식생 및 토양, 토지이용 등을 조사한다.
⑤ 설계과정
가. 설계참여자의 역할, 의사결정과 이용자 행태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예산,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기타 시공 후의 이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공간 변경을 조사한다.
(3) 조사방법
KDS 34 10 00(2.2.1)을 따른다.
(4) 이용만족도 분석
① 분석항목
가. 물리적 특성, 이용자 속성, 이용행태를 중점항목으로 한다.
나. 물리적 특성은 대상지 공간의 배치, 규모, 입지, 시설유무, 녹지의 양과 질, 동선, 소음, 재료 등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 이용자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을 항목으로 선정한다.
라. 이용자 행태는 대상사업지의 접근수단, 접근시간, 동반자수, 동반형태, 체류시간, 이용동기, 이
용빈도, 이용시간 등을 선정한다.
② 만족도
가. 이용만족도는 환경과의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 경관성, 편리성 등 심리적 만족도와
물리적 시설만족도로 구성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분석하며, 평가결과는 유사 조경
공간의 조성 시 적용한다.
2.3 계획
2.3.1 지구단위계획
(1) 친환경 주거단지개발을 위한 기능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수립과 거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사회
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을 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환경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3)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필수적인 수립항
목으로 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피해 정도, 기반 시설용량 등의 관계를 검토한다.
(4)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가 조성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
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3.2 주거단지계획
(1) 생태면적률 도입, 빗물침투시설 의무화,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 자연환경 보전 및
순환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반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외에도 투수포장이나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다양한 친환경계획기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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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동선계획, 공원녹지계획,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등은 KDS 34 70 55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3.1.2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활용 인
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할 때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환경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재
(1) 식재용토
가. 식물생육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으로, 특성과 평가방법은 KDS 34 30 10(3.2.5)의 기준을 따른다.
(2) 구조용토
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재료의 특성은 KDS 11 10 05(3.2)의
기준을 따른다.
3.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 품종명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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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목재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제재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한다.
(3)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4)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2.4 금속재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
면보호조치를 한다. 단, 내후성강판(코르텐강)과 같이 설계상 부식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면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2.5 석재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3)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5)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6)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7)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3.2.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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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3.2.7 점토소성제품
점토 및 석재분말을 성형⋅소성하여 만든 벽돌과 타일, 블록 및 테라코타에 적용한다.
3.2.8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3)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택
한다.
3.2.9 기타
(1) 도장재
①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③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④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
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토양재
(1) 품질
①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34 30 10(3.2)에 따른다.
②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11 00 00또는 KDS 41 20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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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시험
①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DS 34 30 10(3.2)을 적용한다.
②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3.3.2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② KDS 34 70 30 및 KDS 34 70 10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에 따른다.
3.3.3 목재
(1) 품질
①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로 사
용될 때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때
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④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
른다.
⑤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별표 19] 크레오소트
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방법)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
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3.3.4 금속재
(1) 품질
① 금속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③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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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⑤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⑥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 성능시험
금속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3.3.5 석재
(1) 자연석의 품질
①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으로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②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때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③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 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 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⑥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할 수 있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
적 큰 석괴이다.
⑦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
장재로 사용할 때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 가공석의 품질
①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 cm 미만으로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②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③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
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 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3) 성능시험
①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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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3.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KDS 14 20 01(2.1.3, 2.1.4)를 따른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③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숫물
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14.7 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20.58 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①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스
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 중이나 물속에서 변색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제품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⑥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⑦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3)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①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②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
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 MPa 이상, 외부 하
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성능시험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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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
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7 기타
(1) 도장재
①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
①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
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단위공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1.2 용어정의
• 조경설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
• 기본계획설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과정
4.2 도시공원 및 광장
4.2.1 도시공원 및 광장 일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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