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헌시민의숲 훼손지 및 물고임지 등 정비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동부공원여가센터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수급인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설계심의 및 자문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1. 보안 및 비밀유지
12. 설계변경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4. 용어의 해석
15. 수급인의 시정요청
16. 설계성과품의 품질관리
17. 발주청의 제공자료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19.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조사업무
1. 현황조사 및 측량
제3장 설계업무
1. 시설물의 설치
2. 실시설계 설계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납품수량 및 USB 작성기준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매헌시민의숲 훼손지 및 물고임지 등 정비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매헌시민의숲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추진중인 기반시설 포장 훼손지 등을 정비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99일대(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정비대상:약3,000㎡
2) 과업의 내용
(1) 매헌시민의숲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기반시설 포장 훼손지, 배수체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을 시행 한다
.
(2)
본 용역은 매헌시민의숲 포장 및 배수시설 시공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설계하는
업무로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설계도 등의 작성과 필요시 관계전문가와의 자문과정,
설계심의 등을 포함한다.
(3) 과업의 기본방향
- 공원시설물 색상은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 라인」적용
- 토사유실지역, 배수로, 보수 등 시민안전 위험시설 우선 정비
-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적극 반영
- 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매뉴얼에 맞도록 설계
- 공원 전체, 공원 시설별 색상 및 디자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설계
-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⑷
현 부지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시설물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필요시)
⑦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중간보고는 15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검토를 받는다.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주민설명회를 통한 제안반영 변경 시
④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결과반영 변경 시
(4)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심의 및 자문
1)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
설계완성단계에서 지역 주민설명회,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심의(설계자문) 결과의 반영
수급인은 지역 주민설명회, 설계심의(설계자문) 및 계약심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녹색제품구매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반영.
4)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19.3.1.시행)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018.1.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3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다음과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발주청은」,「수급인은」,「용역감독자은」등 주어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발주청의 제공자료
발주청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9.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2항에 따른다.
(3) 기타 당해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제2장 조사업무
1. 현황조사 및 측량
1) 지형 및 지장물 등 세부조건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측량시 기존 구조물을 자세히 명기한다.
3) 사용기기는 최신장비를 사용 오차를 최소화한다.
4) 측량 평면도에는 조사된 성과를 삽입한다.(인접지역까지 연결되도록 표기)
5)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6)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목록 및 도면을 작성한다.
제3장 설계업무
1. 시설물의 설치
1)
토지이용구간 기능배분을 토대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2)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3) 시공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이거나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4) 모든 시설물은 장애자, 남․여, 노․소 누구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
1) 시설지구 부지 정지설계
(1)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토록 하며 부지정지는 유치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한다.
(2) 과도한 절개지 발생이나 산사태발생 등 토양 유실이 없도록 한다.
(3) 산책로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등고선을 따라 설치한다.
(4)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순서, 방법,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공으로 인한 분진발생 억제 예방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6) 토공계획시 퇴적토 활용방안(예, 마운딩 등)들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7) 토공량 산출시 종․횡단면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한다.
(8) 비탈면 보호는 부득이한 경우 절토, 성토 등에서 발생한 비탈면은 안정을 위하여 흙에 안식각 이상으로 계획하여 현황에 맞게 설계한다.
2)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설계도서 도면에는 설계법이 강도설계법인지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것인지를 명기하여 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조물의 설치가 예상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3) 옹벽등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전개도를 작성한다.
(4) 철근 배근도 및 옹벽 등의 설계상세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②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⑤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⑦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포장은 동선의 종류와 이용자의 빈도 또는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설지구에 적합한 재료를 결정하며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을 자세히 제시한다.
4) 조경설계
(1)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가치가 높고, 지역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해당시)
(2) 조경시설물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환경, 주변시설물과 조화 및 연계성 있게 배치시키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3)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공원안내체계 개선계획”을 이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을 도입한다.
5) 배수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고, 현황에 맞게 배수설계를 시행 한다.
(2)
서울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영향을 고려하며 배수계획 및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6) 수목식재
(1)
토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 식재 설계를 진행하며, 교목, 관목, 지피류를 활용하여 다층 식생 구조를 형성한다.
(2)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관 조성 및 차폐 유도, 녹음 등 각종 기능을 최대화하도록 설계한다.
(3)
사업 대상지의 기후 조건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생 수종 및 북방식재 한계선을 검토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4)
야외 공간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꽃, 잎, 열매, 수피 등 다양한 경관 요소가 있는 수종을 활용한다.(서울 매력식물400 식물도감 참고)
(5)
식재 부적기에 대비하여 수목 활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포함한다.
7) 관리 운영계획
조성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 착수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지침서(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7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공사내역서에는 우리 구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해당된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은 공사비 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제시(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유류가는 통상산업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각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2) 수량산출서의 작성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방법은 건설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 작성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후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0)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1) 도면의 축적은 필요에 따라 1/10, 1/30, 1/50, 1/200, 1/300, 1/500, 1/600, 1/1200으로 하나,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의 분야별 각종도면의 종류 및 축척, 표시사항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단,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시 이외 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12) 각 도면은 X, Y좌표를 도면에 표시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7)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대상지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8)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⑶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수량 및 USB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 수량
(1) 축소도면(A3,반책)
(2) 공사내역서(일위대가, 물량및단가산출서, A4)
(3) 공사시방서(A4)
2) USB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JPEG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예 산 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CSV파일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 형식으로서 일반 Text용 편집기로 편집이 가능하며 엑셀프로그램에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내역전산파일은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성과품을 서울시 설계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