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청주의료원 공고 제2026-63호
급식재료(주식류) 구매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2026년 8월 7일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건명 : 2026년 9월~12월 급식재료(주식류) 구매
나) 구매물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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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류
기초금액
계약기간
세부구매내역
6군
주식류 2종
63,000,000원
2026.09.01. ~ 2026.12.31
- 견적 품목내역서 참조
- 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및 견적방법 :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전자견적, 총액견적
라) 견적제출 접수개시 및 마감일 :2026.08.10.(월) 14:00 ~ 08.14.(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4(금) 11:00 이후 청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납품장소 : 청주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식당
사) 납품방법 : 납품지시서에 의한 분할납품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 시 참가 가능합니다.)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품목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양곡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양곡 관련 영업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품목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계약체결 시 납품자격 확인서류 제출
*도정업체: 양곡 관련 영업요건 확인서류 / *유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마) 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다) 계약상대자료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단가는 견적제출 금액(총액) 범위 내에서 품목별 예정수량 및 단가를 반영하여 본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산정함.
4.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 제출 방식이며, 예정수량 × 단가의 총합계 금액으로 제출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함.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본원회계규정 제2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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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견적 품목내역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다)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며, 미문의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라) 계약자는 계약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단,농협제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에 대한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전자견적제출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아)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청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자) 예정수량은 병원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차) 환자부식 관련 문의 : 영양실장 (전화 043-279-0107)
카) 견적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전화 043-27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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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 충청북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등 접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경리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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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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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