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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공고번호 제2026-용역-2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 잔여구간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2. 선정업체(기관) 수: 1개

1.3. 사업예산: 총 238,956,000원 (부가세 포함)

1.4. 사업기간 : 계약일∼2026. 12. 20.

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적격심사

2. 입찰(개찰)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6.08.10.(월), 17:30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2026.08.19.(수), 10:00

2.4. 개찰일시: 2026.08.19.(수), 11:00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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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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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자료(과업지시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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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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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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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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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따라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동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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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과업 수행의 일관성 및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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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및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 방법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및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6.2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며,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1)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2)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최종처분업체 및 중간처분업체)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5)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양식 활용)

6.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 내용 등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1) (납부대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전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서류 관련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발주부서(042-868-7762),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72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계약업무요령」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KIMM소개→ 클린 KIMM(윤리경영)→ 원클릭신고센터(부패, 공익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10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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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21호] <신설 2005. 9.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