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6 - 2135호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서(PQ, SOQ) 제출 안내 공고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현배수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신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시 흥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신현배수지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시흥시
다.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산92-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바. 기초금액: 금4,358,20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352,412,762원), 출장비(17,988,902원), 차량비(33,003,646원), 현지
사무원(109,518,014원), 도서인쇄비(2,153,525원)] 금액(부가세 별도)은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해당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용역비는 계속비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 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개별 통지)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업관리-일반) 또는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라. 해당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일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사.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자.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잔
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
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건설분야(토목, 건축, 기계) | 전기 | 계 |
| 비율 (%) | 95 | 5 | 100 |
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및 시흥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로 갈음함(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일시: 2026. 8. 24. (월) 09:00 ~ 17:00 제출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2층)
※ 2층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담당자 김태유(031-310-6133)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 서류: PQ, SOQ 서류 동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PDF파일 또는 HWP파일)
- 기술인평가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USB 2개(PPT파일 및 PDF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엔지니어링분야별 면허 증빙자료(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
마.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2026. 9. 4.(금) (예정)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개별 통지)에 한함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따른
평가기준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 점수(8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SOQ)를 실시하고, 기술인 평가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대상자
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2개 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
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 기술인평가 대상 업체 및 입찰 참가 적격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마.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 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 가격(30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 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시흥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중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
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분야”건설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수행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
관리비를 산정)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상하수도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
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합니다.
4) 가점 및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5)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는 시흥시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에 의거 사
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시흥시
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건립공사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시흥시에서 용역착수일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인원, 용역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술인평가 등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에 포함합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카.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타. 평가서 작성 지침 및 평가 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고 및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주무관 장인영(☎031-310-3076)
○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주무관 김태유(☎031-310-613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