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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1273호

진부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자

선별(형상식) 포장라인 구축 긴급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진부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자 선별(형상식) 포장라인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평창군수

입찰 안내

○ 이 공고 건은 진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주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계약법과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협상에의한계약),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진부농업협동조합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평창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진부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감자 선별

(형상식) 포장라인 구축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07-8 사업부지 내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라. 사업예산: 금660,000,000원(금육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농협계약 사무처리 준칙 제63조

마. 청렴계약체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

품명번호 2110209801)를 제조품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선과기, 세부품명 번호: 21102098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감자 선별기를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 납품(준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외국 업체와 제휴한

실적 제외)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바.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사.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아.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외

자.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8. 13.(목) ~ 8. 23.(일)

나. 접수기간: 2026. 8. 24.(월) ~ 8. 25.(화) 09:00 ~ 16:00

다. 제출장소: 방문접수(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라. 제출기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마. 주의사항: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개찰시

유효 업체로 판정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3)

② 서약서(붙임 3-4),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3-5) 각 1부

③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진부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

226-82-00501)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

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붙임 1)

⑦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⑨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⑩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⑪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⑫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붙임 2, 3)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붙임 7)

② 심사제안서 총 2부(표지, 붙임 4)

③ 사업제안서 총 10부

- 표지(붙임 5), A4규격, 가로, 장변 상철 제본, 60페이지 이내 (표

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붙임 16)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세부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지참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나.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다.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제안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총괄책임자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기술인력 참여 현황,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바. 제안 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불참 시 평가제외)

사.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가격제안서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 진부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226-82-00501)

10. 입찰의 무효

협상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

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 및 기타문의처

- 서류 제출 문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유통정책팀(033-330-137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행정팀(033-330-1322)

-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

·진부농업협동조합(033-33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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