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080701호
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
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8. 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남면, 서면 1지구)-2차
나. 위 치 :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98번지 외 5필지
다.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68,779,000 | 62,526,364 | 6,252,636 |
라. 기초금액 : 금68,779,000원
마. 사 업 량 : 30.76ha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8. 11.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8. 13.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3.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견적 제출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
카.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수의(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2025.05.01.자로 89.745%로 개정 시행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홍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
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업종코드 1475])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제출(홍천군산림조합 Fax.033-433-531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
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현장설명
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등록기간 중 설계서 등 열람은 정보 제공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5.1. 개정시행)의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
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홍천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른「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별지 참조)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전
(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
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
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774,015원)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경영지도과(033-433-5317)
나. 발주기관(입찰자격, 설계서, 사업내용 전반 등) : 홍천군산림조합(033-433-5317)
다.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3.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홍천군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홍천군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견적 제출자는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산림기술자보유증명원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홍천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33-433-5317)로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
홍천군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