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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0128 1.입찰개요

주소: 세종시국세청로8-14(나성동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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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7272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6년국세청체납관리단방검복제작·배포

조달물자[물품]구매 입찰 공고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세부품명: 안전용덧옷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 ○ 수량및단위: 1,345개

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 ○ 사업금액: 591,8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납품기한: 계약후6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 ○ 추정가격: 538,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 ○ 수요기관: 국세청

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납품장소: 국세청또는국세청이지정한장소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 기타사항:

않겠습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있습니다.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가격입찰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

도서류는첨부하지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만약 동영상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삽입으로평가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입찰참가자의책임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시스템: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국세청운영지원과행정지원팀박양규,☎044-204-2264,FAX044-216-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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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30128세종특별자치시국세청로8-14(정부세종2청사16동,국세청동)

○ 입찰방식: 전자입찰

○수요기관: 국세청 체납분석과 노재희,☎ 044-204-3047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08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19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실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아래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경우에도동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

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 이 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약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

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동서

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3-1.제출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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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무효 처리됩니다.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 ○ 제안서온라인제출및견본등직접제출안내

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정성적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

②정량적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정량적평가가있을경우제출

3.입찰참가자격 ③제안요약서1부<=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④발표자료1식<=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

⑤기타문서각1부(해당사항이있을경우제출)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반드시기타문서에포함하여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경우등필요시기타문서에포함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방검복견본(대2,중2,소1)5개,보관용파우치등제출은제안서제출마감후수요기관담당자의별도안내에따름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안전용덧옷(세부품명번호46181528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업체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g2b.go.kr)

-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합니다.

안전용덧옷,세부품명번호10자리4618152801)를 소지한 자(단,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 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전자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 제안서제출안내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함

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확인)되지

○ 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않은경우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주시기바랍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반드시파일의정상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 는문제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 - 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3 - - 4 -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 제안서평가기관: 국세청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나라장터를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

로 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 있 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 하며,계약체결 전직접이행의무의 이행및 동의무불이행 시 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

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

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 등록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 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

○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

계약번호 : ◻

기바랍니다.

◻ 계약건명 :

○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 계약금액 :

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

여야합니다.

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만,

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공지사항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

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실

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

년 월 일

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

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국세청장 귀하

- 5 - - 6 -

◐계약보증금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

한다.

준수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번호 :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

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5,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

◻ 계약건명 :

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

◻ 계약금액 : 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 ② 삭제

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만,

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수있다.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사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

표시하여야한다. 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

처분을실시할수있다. 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6.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년 월 일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

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국세청장 귀하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

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

1)입찰보증금

7.입찰무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자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

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받습니다.

- 7 - - 8 -

8.불공정행위 금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 1. 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기타사항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

인을 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 하지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 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니다.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9.하도급에 관한 사항(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국세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국세청감사관(감찰담당관)에게신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 정해진바에따릅니

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69)및 조달청 홈페이지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제

을수있습니다. 출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 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

7)「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따라 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

하여야합니다.

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1) 낙찰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10)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 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

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9 - - 10 -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 <서식>

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확 약 서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용여부가결정됩니다. 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계약 시 정한직접생산기
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단,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계
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계약 시 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제3항에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기타 관련 법령,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중 더 높은 금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 계약관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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