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5년 팔공산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 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5-1 일원, 산25-20 일원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산1-4 일원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토목공사업(종합)
- 공사범위: 훼손탐방로 정비 1식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1,790,180,000원
- 추정가격: 1,504,495,455원, 부가가치세: 150,449,545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5,23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781,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1,790,180,000원(100.00%) 1,654,945,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토목공사업(0001)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8. 11.(화) 15: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19.(수)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8. 19.(수)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 방문 열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
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21,433,919원 | 13,712,938원 |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320,199원 2,816,4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29,334,664원 95,618,136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박철우 주임 (☎ 053-989-835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
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D+E)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15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5 | |
|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
| 4.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
| 8. 비상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가점사항 | 소계 | +10 | |
|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 20 | 10 | 1 |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구 분 | 가점 |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 +10 |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