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검역해충(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 구매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 구입 (2차)
2. 과업목적
m 검역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의 확산 방지 및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적기
약제 공급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도모
3. 과업내용
m 물품내역 및 수량
| 제품명 | 성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알지오 | 피리달릴유탁제(10%) | 500ml | 병 | 70 |
| 엑설트 | 스피네토람액상수화제(5%) | 250ml | 병 | 70 |
| 해충박사 프리미엄 | 고삼추출물90% | 500ml | 병 | 118 |
| 충균탄 | 조사포닌, 신남알데하이드 등 | 250ml | 병 | 118 |
| 토뿔소 | 교미교란 페르몬 | 1(100개) | 봉 | 118 |
| 델타트랩 | 끈끈이 및 유인성분 | 1(끈끈이6, 유인제1) | set | 118 |
| 합 계 | 612 |
m 납품물품은 납품일로부터 약제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m 품질보증
1) 미사용 물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중 기능, 결함 등에 의한 하자 발생시는 무상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지정된 약제의 종류, 규격, 중량 등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변경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과업기한
m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농가 공급 완료
m 납품장소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5. 납품업체 참가자격
m 토마토뿔나방 등록농약 및 유기농업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업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m
6. 과업조건
입찰참가자격은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필하고 m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다.
모든 약제의 납품(농가공급)은 납품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군위군 m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장소와 날짜에 농가별 방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명부의 수령확인(인수확인증)을 농가별로 득한 후,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명부(인적사항, 공급수량)는 방제약제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
※ 농가별 택배발송 불가
m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m 공급명부에 없는 농가가 약제공급 요청 시 군위군농업기술센터의 조치에
따른다.
m 상하차, 배송비 등 납품 및 농가공급에 관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취급과정에서 포장이 훼손 또는 파손 시에는 무상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며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납품 및 농가공급 시 물품의 상표명, 품목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여야 m
하며,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량한 물품을 납품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교환 납품 및 공급하여야 한다.
약제로 인하여 약해가 발생할 경우 낙찰자와 제조사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m
수립하여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후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농가공급기한 초과 등) m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보상금을 구입비에
공제한다.
낙찰자는 제품 인도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며 m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본 납품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m
과업이 끝난 후 파기한다.
m 기타 납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7. 기타사항
m 본 지시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입찰 전에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약제공급 추가물량이 발생 시 입찰(계약)된 가격으로 군위군농업기술센터가 m
낙찰자(계약업체)로부터 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