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7.
고 성 군
(관 광 진 흥 과 )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개요 ····················································································· 1
Ⅱ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내용 ····················································································· 2
2. 분야별 세부지침 ······································································· 4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추진 일반사항 ································································ 20
2. 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21
3. 보고사항 ·················································································· 21
4. 과업 완료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사항 ······························ 22
5. 성과물의 소유 ········································································ 22
6. 위반행위에 대한조치 ···························································· 22
7. 성과품의 납품 ········································································ 23
※ 참고서식 ·················································································· 25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2. 과업의 목적 및 배경
가. 2022년 2월 3일 국가습지로 지정된 마동호 습지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739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로, 이를 체계
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마동호 습지센터를 조성 중임
나.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 콘
텐츠와 체험형 전시공간을 구축하여 방문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통해 생태교육, 체험, 관광 기
능이 융합된 습지센터를 조성하여, 마동호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
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시설현황
1)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437 일원(마동호 습지센터, 부설주차장)
- 마동호 습지센터: 삼락리 437, 437-1 / 부설주차장: 삼락리 428-50, 428-51
2) 대상지 현황 : 대지면적 3,665㎡, 건축면적 642.04㎡, 연면적 1,650.87㎡
나. 예정금액: 금3,000,000천 원(금삼십억원)
※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기획, 디자인, 설계,
철거, 시공, 제작, 설치, 자문 및 회의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일체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 기본 및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제작·설치 : 착공일로부터 8개월(준공 1개월 전 공정률 100% 달성)
※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3) 마무리․보완․직원교육 : 준공일 이전 완료
4) 초기운영지원 : 개장 전후 인력 4주 이상 상주(일정 및 기간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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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 내용(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437번지 일원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야외부
지 포함)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며, 사업수행자는 건축물
도면 등을 참고하여 공간범위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건축물의 각 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내용적 범위
1)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만의 차별성 있는 체험과 전시 콘텐츠 기획
2)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내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3) 전시스토리라인 구성과 제안내용에 따른 전시연출 계획
4)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의 용이한 운영 및 관리 동선계획 구성
5) 공간별 특성에 맞는 공간연출 계획 및 공간간 연계활용 계획
6) 체험 및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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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네이밍 제안과 이미지통합계획 수립
9) 전시물 유지․관리 및 보수, 운영방안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등
10) 기타 사업과 관련한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
다. 주요내용
1)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2) 전시 관람환경 및 공간 조성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4) 공정관리
5) 유지보수
6)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평면계획(안)
75.36㎡(23평)
150.87㎡(46평)
106.32㎡(32평)
148.05㎡(45평
128.03㎡(39평)
※ 전시공간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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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세부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전시시설 제작․설치를 발주한
「경상남도 고성군」을 말한다.
2) 제안사라 함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
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전시분야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전시 분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시물이란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의 전시인테리어, 진열장, 받침
대, 패널, 테이블, 영상, 모형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
구입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통사항
1) 전시 방향,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연출 방법, 세부 사항, 지침,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2)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연출을 위해 제시된 기본방향과 다른 주제․
내용․연출 등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다.
3) 공간연출에 필요한 전시품 등은 고성 마동호 습지센터에 부합하는 작
품으로 구성하고, 영상 공간과 전시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야 한다.
4) 공간구성 시 전시 체험물, 미디어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적인 체험을 조화롭게 전시환경이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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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람 동선은 교차 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내․외부에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공간연출은 소방, 공조 시설, 전기 배관․배선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건축공사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행한다.
7) 건축물의 공간배치는 평면계획(안)의 층별 배치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8) 전시실은 미디어, 디지털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제어실’을 반영
하여야 한다.
9) 설계 및 제작·설치·실물 구매에 대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
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0)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옥상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의 연출조성 및 연출(조경시설물, 환경시설물
등) 시 기존 시설물 등 조율하여 활용방안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3)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4)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한다.
다. 분야별 세부 사항
1) 전시공간 컨셉(안) ※ 기본방향은 예시로 제안사가 더욱 창의적으로 구성할 것
| 구분 | 기 본 구 성 방 안 | 비고 |
| 1층 | § 기본방향 참고하여 상징홀을 비롯하여 기획전시 및 방문자센터의 기능이 주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고성능 cctv가 설치 된 탐조 가능 시스템 § 옥외 휴게공간 조형물 제작 | |
| 2층 | § 기본방향 참고하여 체험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3층 | § 기본방향 참고하여 체험활동 및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4층 | § 탐조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망원경 배치 § 포토존의 기능 및 휴게공간 | 옥상 카페 및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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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층(로비홀) 기본방향
나) 1층(옥외 휴게공간)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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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층(습지 생활관1) 기본방향
라) 2층(습지 생활관2)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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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층(습지 영상관) 기본방향
바) 3층(습지 생태관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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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층(습지 생태관2) 기본방향
아) 3층(습지생태관3)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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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층(습지 생태관4) 기본방향
차) 3층(생태 교육실)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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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4층(생태교육 전망대) 기본방향
타) 4층(옥상 전망카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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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공간 구성
가) 전시실 인테리어 : 전시실 인테리어, 천장, 바닥, 벽체, 관람 동선, 휴게
공간, 체험시설, 진열장, 진열대(전시 소도구)
① 전시실 인테리어
- 사업자는 국내 및 국외의 기술적 참고자료를 충분히 수집․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관리지원, 동선 분리, 휴게공간
등 고려)한다.
- 도입부, 홀, 각 공간의 연결부 및 복도,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 ․ 최
적으로 활용하여 전시공간, 휴게 및 전시준비실 공간을 확보한다.
-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가변적인
전시공간 계획을 고려하여 교체와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작동 전시물은 이동, 부분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소음, 진동, 발열, 작동의 오류 및 관람객의 부상에 대비하
여 제작단계에서 충분한 시운전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 전시․체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
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
고하고, 충격 및 미끄럼방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전시물에 대하여 관람자들이 부딪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전시물의 마감재 선택, 모서리 등의 마감 처리에 각별한
조사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시실 마감재 선택 때에는 돌출이나 긁힘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자재 및 친환경, 불연, 난연 및 방염처리 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
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전시장 내부는 방진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설비 작동에 대비하여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시실 내부 마감재는 유해 화학 가스, 염분, 알칼리성, 폼알데하
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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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 시설, 기타 특수 시설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
② 전시실 천장
- 천장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천장의 경우, 전시주제․공간(상징, 전시, 이동, 체험)․연출 매체별
다양한 연출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전시물의 중요도와 성격, 노출 전시 여부를 고려하여 전시기능에 알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③ 전시실 바닥
- 전시실 바닥 마감재는 흠(크랙) 등을 최소화하고, 재질을 감안하여
패턴 및 색상 등의 변화로 전시공간에 따라 변화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전시와 관련된 일체의 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바닥의 경우, 전시주제․공간․연출 매체별 다양한 바닥 전시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바닥은 면이 고르고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무거운
물체 등의 이동이나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시실 벽체
- 벽체의 경우, 관람 동선 및 전시공간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되도록 벽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물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전시패널을 활용한 벽체 전시, 건축 기둥을 활용한 전시, 이동통로를
활용한 벽체 전시, 전시주제와 연계한 벽체 전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람 동선
- 관람 동선의 경우, 선택과 강조를 통한 전시 흐름을 설정하여 전시주제와
목표를 관람객이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람 동선을 구성한다.
- 관람객의 이동에 따른 시점변화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예측하여
공간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람 동선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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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과 전시물이 긴밀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심리적인
요인과 공간을 조화시켜 관람객이 계속 흥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람 동선을 구성한다.
- 전시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관람 동선을 설정하되 강제동선과
선택 동선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관람 동선과 관리동 선은 반드시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피난
동선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동선은 대피를 위한 출입구, 아동 관람객을 고려하여 화장실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폐쇄 및 미로형 공간은 설계 시 지양)
⑥ 휴게공간
- 관람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휴식공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설계 시 관람객의 관람 행동, 전시밀도, 관람 속도를 고려하여 전시
공간과 조화로운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전시실에 설치되는 휴식 의자의 디자인 경우 전시실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실
환경, 다양한 관람객 연령층, 최대 관람 인원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채광공간, 영상매체, 정보검색기, 체험공간 등과 연계된 휴게공간을 설
치하여 관람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체험시설
- 사업자는 국내․외 체험사례를 분석하여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시시설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체험전시의 경우 전시주제와 내용과 일치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전시의 경우 흥미 유발은 물론 전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 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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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⑧ 진열장
- 진열장은 전시실 공간 분할, 동선, 전시물의 크기, 인테리어디자인
개념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자 눈높이와 안전성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특히 유리면 연결부 분이 관람자의 눈높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부득이 설치 시에는 관람 시야에 방해가
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진열장은 가변성이 있는 여러 타입으로 자유롭게 구성하되, 디자
인적 요소(보조대, 패널 등)를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도난방지를 위한 견고한 구조와 눈부심, 반사 등을 고려한 특수유
리 등의 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벽부형 진열장 설치 시 눈부심과 반
사율을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개폐와 조작이 손쉽고 교체전시의 간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 밀폐, 환기, 방충, 방진 등 전시물 보존의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진열장 조명은 자외선을 최소화한 퇴색 및 탈색방지용 조명을 포
함하여 전문적인 전시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
하게 제작해야 한다.
- 전동방식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조사하여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제작방식을 결정한 후 설계한다.
- 진열장 제작도 및 내부 배선도를 설계하고,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유
지관리지침서를 제작․납품한다.
- 모든 진열장은 충분한 조사와 분석, 전시 의도에 부합되는 정확한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한 후 배치계획과 함께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 및 제작 승인을 받은 뒤 설치하여야 한다.
⑨ 진열대
- 전시 소도구의 경우, 전시유물이 적합한 관람 시점 높이에 맞추고, 전시유물
특성 연출에 적합한 소도구를 제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내․외 유사전시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색있는 전
시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 소도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 전시 소도구의 설치는 디스플레이 이전에 유물을 실측하여 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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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며, 발주자에게 사전 소도구들의
시안을 검토받을 의무가 있다.
⑩ 전시패널
- 관람 동선 및 공간별 구성에 적합한 조화로운 패널디자인을 계획하
여야 하며, 관람 동선 안내 및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인물 등도 전
시패널과 같이 디자인하여야 한다.
- 서체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색채와 질감은 실내구성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내구성 및 내화성 마감재를 선택한다.
- 사업자는 제작 및 설치 전에 전시실 개선과 부합되는 공간별, 컨
셉별 패널 개선 분야에 대한 개념 및 시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하여 제작한다.
- 전시 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하며, 외국인의 관람 편의를 위
해 외국어 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번역료, 자문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
나) MI 계획 및 옥내외 안내사인물
- MI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홍보 등에도 활용하고, 또한 전시관 로고와
각종 옥내외 시설 안내사인 물을 사업자 부담으로 일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형(복제물·디오라마 포함)
① 모든 모형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 질감으로 재현되도록 정밀하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물확인을 통한 실측 및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야 하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발주기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형 제작을 위해 구체적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③ 각 전시모형(작동시설 포함)의 제작과정은 단계별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상징조형물
가) 상징조형물은 본 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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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로 설계․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나) 상징물은 건축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상징물은 관람객의 시야 및 동선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완성된 성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3) 옥상 카페 및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 전시물 조성
가) 옥상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옥상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는 건축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옥상 생태교육 체험 전망대는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옥상 카페테리아는 복합문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되 카페만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한 이용방안도 고려하여 제안
나) 기타공간
- 각 공간의 기능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5) 영상·음향 및 디지털 매체
가) 영상·음향
①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며, 영상물의 on/off 등 제반 자동 관리의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 및 콘트롤 장비는 관리공간에 두어, 유지관리가 용이
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영상․음향 매체는 안정적 관리 운영이 검증된 것으로 설계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③ 영상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와 원활한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연출한다.
나) 디지털 매체
① 미디어 아트 등 현대적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관람자들의 흥미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관람객이 동시
에 참여하더라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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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텐츠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여 관
리 운영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③ IT, 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전시 기법을 이용하여 첨단전
시관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④ 다양한 관람객층이 전시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
전시품에 대하여 인터랙티브 및 다국어 청취가 가능한 디지털 패
널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영상 하드웨어 및 디지털 매체는 발주 당시가 아니라, 전시관 개관
이후를 고려하여 최상의 품질과 최신의 기술로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영상·음향 및 디지털 매체)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H/W 등)는 단종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은 납품할 수 없으며,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제품 사용(부득이한 경우 사유 제시)
6) 색채계획
가) 전시관 전체의 환경색채와 전시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체 전시실 조감도 등에 반드시 색채계획이 반영된 이미지를 디
자인하여 이미지상으로 개선되는 전시실의 색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 전시실 공사 시 색채계획에 관한 내용을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 및 전문
단체)의 자문을 통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하여 제작하며,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7) 조명연출
가) 전시실 내 모든 조명은 전시환경에 적합한 전시조명을 기본조명으
로 설치한다. 또한, 설계 시 전시공간과 유물에 적합한 전시조명 설
치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명에 의한 전시물의 손상을 고려하여 전시품에 무해한 조명기구와 적
절한 조도를 조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다) 관람자들의 시각적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조명환경을 연출한다. (난
반사 및 눈부심 방지, 적정 조도 유지, 유물의 불필요 그림자 차단)
라) 전시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할 필요시에는 첨단조명연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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