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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료장비) 구매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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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桤灧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 湯湷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의 이행)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은 병원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병원에 지급한다.
제2조(검사 및 검수) ①협력사는 계약조건에 의거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병원 사용부서에 납품 후(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 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 운전 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 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수를 요청한 날
제3조(시험) ①협력사는 관계 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납품 시에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사는 시험실시 전에 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제조자 및 수입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의 시험․검사로 인하여 납품검사일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 일자를 물품 납품 및 영수증상의 납품 검사 요청 일로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협력사는 납품 완료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통해 대가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3개월 범위내에서 대가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체상금)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해당 지체상금률(계약서에 명시)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 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병원으로 귀속시키며 협력사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협력사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협력사는 계약체결 후에도 협력사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협력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협력사로부터 환수된 금액은 병원으로 귀속된다.
제7조(납품조건) ①협력사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병원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제조사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장비 부품은 납품후 최소 5년까지는 공급하여야 한다.
②협력사는 해당물품에 대한 병원의 검사 및 검수결과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 및 검수결과 교체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교체에 따른 물품가의 차액 및 기타 경비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③방사성물질 등과 같이 법적 폐기를 요하는 물품은 그 폐기까지 협력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비인터페이스) 장비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장비는 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용역 협력사((주)이지케어텍)와 EMR(전자의무기록),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등 장비인터페이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에 협력사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동 조항으로 인한 병원의 미 검수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 협력사는 계약물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병원의 요청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협력사는 물품검수 완료일로부터 계약사양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병원의 요청 시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하자 시 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 협력사는 하자보증이 경과한 후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국내 거래실례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실사용기관의 요청 시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조건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유지보수 대금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특약사항) 컴퓨터 운영체제 변환(ex.윈도우xp->윈도우7 등)으로 인한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협력사의 부담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상기 각 조항에 불응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