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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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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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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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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신규가입 기념품(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통합 구매 단가계약
2. 목 적: 회원 신규가입에 대한 직접적·즉각적 보상을 통해 회원가입 유치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지급대상: 경찰공제회 신규가입 회원 등 (예상인원: 3,000명)
5.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상품권(세부품명번호 14111608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6. 납품: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7. 추진계획: 총액계약 후 매월 필요한 요구량만큼 납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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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격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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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품명 및 규격
| 품 목 | 규 격 | 단위 | 예정수량 | 총 예산액 | 비고 |
| 1만원권 | 매 | 3,000매 | 3,000만원 |
※ 수신 문자에 바코드가 표시되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정원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수량 및 예산은 추후 변동 가능
2. 계약 조건
가. 월간 1회 발송: 협의
나. 전 가맹점에서 상품권 단가 내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잔액관리형)
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송일 기준 180일 이상 제공 가능하여야 함
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촉
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함
마. 발송에 대한 성공. 실패 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송 오류 시 재발
송 가능하여야 함
바. 모바일상품권 발송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발송비, 고객센터 운영비,
부가세 등)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사. 공고일 현재 모바일상품권 판매(조달), MMS발송(재발송 포함) 및 세부내
용(발송현황, 교환현황) 조회 등 사후관리(고객불만 응대 포함)를 위한 시스
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본 구매 건에 관해 원활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세부사
항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자.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음
차. 대금은 상품권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대해서만 사후 월 정산하여 지급함
※ 대금(월정산) = 산출단가(원)/1매 X 매월 발송 성공건수
카. 계약상대자는 월별 상품권 발송 대상자에 대한 발송 성공 및 실패 등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대금 지급청구를 의뢰해야 함
타. 상품권 발송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
였음이 확인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함.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 분
명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해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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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회와 협의 하에 작성된 안내문구를 모바일 상품권 전송 시
포함시켜야 함
- 사용 방법, 유효기간, 유의 사항, 사용 관련 문의처 등 필수 기재
4. 문자 및 카카오톡 발송
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발송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자 발송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발송할
수 있어야 함
나. 발주자가 모바일 상품권이 회원에게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계약상대자는 발송에 대한 성공·실패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송 오류
시 재발송 및 취소가 가능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이전에 발주자의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획득하거나 이용한 모든 자료 및 정보(개인정
보 포함)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 목적 외의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
하며,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 반드시 파기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개인정보
를 파기해야 하며, 1개월에 1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 시 획득하거나 이용한 모든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하여 과업 수
행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함
나. 과업수행의 세부 방안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청) 처리
하는 것을 금지함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
은 발주자의 지시 및 규정에 따름
※ 규격서에 관한 문의 : 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02-208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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