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2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 ||
| 용역내용 | 하남산단내 A=4,969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6개월 / 150,000,000원) | ||
|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입찰예정시기 | 2026. 8월 중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1,159,500,000원 | 1,054,090,909원 | 105,409,091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
한 업체
※ 사업책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로 배치하여야 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2. 가.”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며, 분담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
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
니다.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
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
| 제출일시 | 제출장소 | 제출방법 |
| 2026. 8. 25.(화) 14:00~17: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3팀(5층) | 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
※ 제출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49 토목부 토목3팀(5층)/ ☏ 062-613-6939)
가. 작성기준(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
나.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5) 대리인 참석시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6) 참가자격 면허 사본(환경영향평가업자 등)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상·하권), 신청공문 포함
8)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5부 별권 제출(1부 : 회사명 기재, 4부 :회사명 미기재)
9) 참여자 경력 및 실적 작성자료, 업무여유도,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작성자료(파일 1
부)는 평가서 접수 당일 17:00까지 E-mail 제출
※ E-mail : wsx3673@korea.kr
※ 업무여유도 자료 공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시정소식-직속기관/사업소소식-종합건설본부]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 2026. 8. 14.(금) 17:00까지 참여업체 회사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서식 20) 제출분
(E-mail : wsx3673@korea.kr)만 인정하며, 질의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62-613-6939)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음)
2)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또는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직속
기관/사업소소식-종합건설본부]에 2026. 8. 21(금)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 또는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 방문도받지 않음)
5.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환경영
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7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
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
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3팀(☎
062-613-69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