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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소액수의)

❑ 공고번호 : 산안경북본공고 제2026-1호

❑ 공 고 명 : 경북지역본부 청사 내진보강 공사

이 공고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경영교육부 이현지 과장 (☎ 054-478-8055)

❍ 시방서 등 과업관련 문의

- 경영교육부 이현지 과장 (☎ 054-478-8055)

- 1 -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견적

제출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본 견적제출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산안경북본공고 제2026-1호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견적제출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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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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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경북지역본부 청사 내진보강 공사

❍ 공사현장 :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추정금액 : 215,000,000원

(추정가격: 195,454,545원 + 부가가치세: 19,545,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215,000,000(100%) 215,000,000(100%)

(토목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종합공사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내진보강공사로 복잡한 공정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21.1.1. 시행)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견적제출/낙찰자선정방법 : 총액, 소액수의

❍ 수량(단위) : 1식

공동계약 : 불가 ❍

*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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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방식 : 전자제출

❍ 재입찰 : 허용

❍ 전자견적 제출 개시일시 : 2026/08/11(화) 10:00

❍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시 : 2026/08/14(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08/14(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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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전자견적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북도), 단년도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ᆞ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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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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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u 위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제출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소재지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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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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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제출마감일로부터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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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별첨2]를 진행할 예정이며, 견적제출자는

평가기준[별첨 2]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가 평가기준[별첨2]에 따라 D등급(미흡)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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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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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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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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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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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정부입찰ᆞ계약집행기준」 및「공사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5조

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유의사항

☞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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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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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견적제출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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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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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

가.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공단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11 -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ᆞ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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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

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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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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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이현지(☎054-478-8055)

-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검토 및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 있습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은

재경경제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 13 -

❍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지문보안 토큰 장애,

인식오류, 손가락 장애․손상 등)에 대해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하셔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며,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1]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 ❍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열린ESG경영 >윤리/인권 경영활동>청렴윤리신고>신고 바로가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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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3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6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7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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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도급·용역·위탁 1억 이상)

■ 공사개요

회 사 명 현 장 명

■ 평가결과 [선정 전] 점( 등급)

분 야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기 준배점취득
점수
100
1. 사업주(현장소장)
안전보건 역량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모두 이해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중 1개 분야만
이해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모두 이해
부족
10
5
1
2. 안전관련 서류 제출여부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등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서 등 미
제출
30
0
3.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서류의 적정여부
구체적으로 수립 및 작성
일부내용 누락
상당부분 결여
15
10
0
4.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최근 2년간)
※ 기초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주(현장소장) 교육 이수 3회 이상
사업주(현장소장) 교육 이수 1~2회
사업주(현장소장) 교육 이수 실적 없음
15
10
1
5. 수급인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
※ 기초안전보건교육 포함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교육
미이수
10
0
6. 공단 주관 간담회 및 교육
등 참여 여부
2회 이상 참여
1회 참여
미참여
10
5
1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무재해
사고재해자 1명
사고재해자 2명 이상
10
5
1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선정 전 평가안전보건수준
S90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80점 이상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60점 이상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60점 미만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20 .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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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