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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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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慤桥 1. 입찰배경

가. ㈜베이리스에서 수행하는 “대구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On Device AI 드론에 적용되는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추진을 위해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를 평가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우수한 성능 및 품질을 가진 드론을 제작하기 위함

2. 입찰사유

가. ㈜베이리스에서 수행하는 “대구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On Device AI 드론에 적용되는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관련 연구, 세부 설계 및 재원검토, 부품 고려 등을 진행함.

나. 드론에 적용되는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의 제작함에 있어 드론(세부품명번호 : 2513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필요함.

다. 이에 따라 ㈜베이리스에서 진행한 “On Device AI 드론 제작”관련 연구내용 및 설계에 맞춰 배터리 팩 및 충전시스템을 제작하고 일련의 업무진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을 의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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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입찰내용

가. 건 명 :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의뢰

나. 사업금액 : 89,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자격)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납품 및 납품 장소 湯湷

1) 물 품 명 :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시스템

2) 납품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725호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4)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마. 유지보수

1) 무상 유지보수 기간

- 물품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

2) 유지보수 및 수리

- 모든 유지 보수 및 수리 등 A/S를 전문 기술자가 지원하며, A/S 계획을 제출함

바. 공급되는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베이리스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함

※ 단 규격 및 성능은 계약시 기술협상에 의해 조정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음

2. 구매 부품 및 장비 제작 규격

湯湷 가. 개요

1) 본 규격서는 On device AI 드론의 자동 충전, 원격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배터리와 BMS 모듈, 충전 시스템의 제작, 납품, 교육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 배터리 팩은 발주기관의 드론에 적용하여, 지상의 충전 시스템에 의해 자동 충전, 방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납품품목

1) ㈜베이리스가 제공하는 드론의 배터리 케이스에 맞는 배터리팩, BMS, 충전 커넥터부, 지상 충전기, 지상 제어보드,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H/W BOM리스트, 거버파일 및 회로도로 구성한다.

2) 납품물

① 배터리 팩 9ea(배터리 커넥터 9ea, 기체부 커넥터 3ea 포함)

② BMS 보드 9ea

③ BMS 거버파일 및 회로도, Bom리스트, 펌웨어, 설정 파라메터

④ 지상용 충전기 2ea

⑤ 지상 제어보드 2ea

⑥ 지상 제어보드 거버파일 및 회로도, Bom리스트, 펌웨어

⑦ ICD 등 기술문서

다.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

- 드론의 배터리는 호버링 기준 30분 비행을 충족 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충전 커넥터와 BMS를 포함한 배터리 팩을 설계,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작 하는 배터리 하우징에 패키징 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

계약 업체는 배터리 팩의 충전 커넥터와 맞물리는 기체부 커넥터를 선정 및 납품 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지상 충전 시스템을 포함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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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드론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구성도 예시

지상 충전 시스템은 충전기와, 충전기를 제어하고,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배터리 상태정보를 전송 해주기 위한 제어보드로 구성 된다.

지상 충전 시스템의 제어 보드는 발주기관의 단말기 APP과 연동하여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전송하고 제어 보드를 컨트롤 하기 위한 API를 제공한다.

지상 제어보드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주기관의 단말기로 배터리의 상태 정보와 충전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은 랜딩부에 장착된 충전 포트를 통해 지상의 충전 시스템과 연결되고, 충전 시스템으로 배터리 팩이 충전이 되어야 한다.

배터리 완충시간은 완전 방전 기준으로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터리 팩과 충전시스템이 연동하기 위한 랜딩부 충전포트의 핀맵을 제공 한다.

배터리 팩은 드론의 충전/통신 단자와 충전 시스템의 충전/통신 단자를 통해 전원 인가/전원차단(메인 커넥터부), SOC, SOH 모니터링, 배터리부 LED로 SOC(충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 하여야 하며, 배터리에 장착된 스위치로 전원 인가/차단(메인 커넥터부)이 가능 하여야 한다.

배터리 팩은 보호 기능을 탑재 하여,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메인전원 차단, 온도에 따른 충전 제한(저온, 고온), 과충전 제한, 과방전 제한, BMS 이상일 때를 고려한 2차 프로텍트 등을 적용 하여야 한다.

시제품 제작 이후, 배터리 연동 시험을 지원한다

실제품 통합 연동 시험을 지원한다.

매주/매월 주간보고와 월간보고를 통해 개발 진행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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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준수사항

1. 입찰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입찰 시 입찰자는 ㈜베이리스에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서가 임의적이거나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입찰서 작성 및 평가

가. 제안서에는 상기 입찰자 준수사항에 기재된 입찰 시 자료제출 내용과 구매 부품 및 장비 제작규격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 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평가

1)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2)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안서 평가는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시운전이라 함은 검수 시에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4)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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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준수사항

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가.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및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베이리스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베이리스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장비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카탈로그에 표시되었지만,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양에 포함되었지만, 도면 및 카탈로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검수 시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공사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불가항력

1) 어느 당사자가 (1) 폭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2) 폭동, 혁명, 반란, 봉기 등의 소요; (3)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혼란; (4) 파업(해당 당사자 사업장 내의 파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전국가적, 전지역적 및 전산업적 규모의 파업은 포함한다.), 또는 (5)전쟁, 입출항금지, 검역격리, 외환규제, 지급불능선언 등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규제 또는 공적인 행위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불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불가항력 사유가 6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에 관하여 협의한다. 만일 양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4개월 또는 합의된 기간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어느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미결 채무를 정산하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바. 계약변경

1) ㈜베이리스에 의한 계약변경

계약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의 규제,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베이리스의 재정적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베이리스는 그러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로써 업무의 범위, 시기,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업무비용의 증가나 감소, 일정의 지연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2) 계약자에 의한 변경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베이리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에 의한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 및 설비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기술규격의 개선을 포함한 업무의 변경을 ㈜베이리스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베이리스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자가 요청한 업무의 변경에 따라 ㈜베이리스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베이리스의 계약변경에 대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건 계약상 성능보증항목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용권 및 비밀유지

1) 사용권

도면, 규격, 기타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모든 기술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와 ㈜베이리스가 공동 소유한다. 동 사업의 이행에 관계되는 ㈜베이리스는 본 사업 운영에 사용할 사용권을 갖는다.

2)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및 정보 등(이하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조달협정, 관련 법령, 법원의 재판 또는 중재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의 임직원, 하수급자, 대리인, 수임인,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각 당사자의 임직원, 하수급자, 대리인,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한 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아. 준거법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계약자 및 하수급자는 업무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기준, 예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시험/검사계획서 및 절차서를 협의된 기한 내에 ㈜베이리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후 “기술규격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 현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한 후 시행하며, ㈜베이리스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중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및 회로 등에 요구되는 조정 및 수정을 하여야 한다.

라. ㈜베이리스는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를 공급한다.

마. 계약자는 공급기자재가 설치된 후 계약자가 수행하는 예비점검 및 단위기기 운전시험을 완료하고 본 기술규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신뢰도 운전시험 및 성능시험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고 각 시험 시에는 설계 및 계통에 능통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성능시험용 계측설비 등 관련 장비를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최종 인수 전에 기 완성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베이리스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기자재 등을 공급한다.

4. 안전대책 및 책임

가.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기술 및 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및 용역 (“재산”) 은 특허권, 상표권, 판권, 또는 지적재산권 (본 조항에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없이 ㈜베이리스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 보증의 기간은 무한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된 여하한 손실 및 손해를 ㈜베이리스가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베이리스는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의 방어를 위해 계약자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다.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교육훈련(기술지도)

가.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1년까지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원자재 선택 또는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설계 또는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운송 또는 기술감리 불량으로 인한 결함

도면, 지침, 절차서 등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성능미달

설치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나. ㈜베이리스는 상기의 하자 또는 불일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자는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베이리스는 필요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 및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상기 가 항의 사유로 인한 공급기자재의 수리, 교체 또는 수정작업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베이리스는 하자물품의 대체 혹은 교체 완료시까지 그 물품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다.

라. 인수통보일이 계약자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양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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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일반사항

나. 특수사항(가점 최대 3점, 각 1점)

1) 드론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 수행 실적 5건 이상(현재 진행사업 포함)

2) 3년 이내 드론 관련 수출실적 보유

2. 낙찰자 선정방법 : 조달청를 통한 제한경쟁(자격)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격을 투찰해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정성적·정량적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최고점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다.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아. 협상추진절차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안서의 평가)

3. 제안서 작성조건

가.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본 구매・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베이리스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제안과 관련되어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시는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쟁송사유가 발생시는 재판 관할 권한을 국내법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실시한다.

차. 계약자는 지정 납품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카. 본 장비 제작과 관련한 특허권 분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작업체가 져야하며, 특허권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제작업체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별첨]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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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제출한 제안서를 ㈜베이리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심사하며 심사결과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 : 5인 이상

2) 심사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평가. 발표 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별도 공지 (평가 기준에 의거 종합 평점 산정)

3) 제안서 평가는 [붙임1] 제안서 심사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4)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한다.

5)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8)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으로 한다.

9)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위반 및 증빙서류 미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의 종합평점과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결정한다.

3. 보안준수

가.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참가 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발주처 요청 없이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氠瑢

작성 항목

작성 방법

제출 서식

정량평가

일반현황

경영상태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 기업신용도(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서 등 증빙서류

사업수행 능력

- 장비 취급의 전문성 및 사업 업종의 적합성

- 드론 배터리 제작관련 인증, 특허자료 등 보유 여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드론 배터리 제작 및 드론납품관련 이행 내역

사업자등록증, 붙임문서 및

자유서식

정성평가

제안요청

부분

제안요청

사항

요구 충족도

- 제안요청서 작성시 내용의 구성, 충실성, 적정성 등

- 제안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 계획 제시내용

- 제안사의 사업수행관련 특장점

자유서식

부품구격

부분

부품 사양 충족도

- 구매 부품의 적절성 (부품 내역, 수량 등)

- 구매 부품규격의 적합성 및 사양 충족도

- 구매 부품의 품질 우수성, 내구성, 부품신뢰성

자유서식

드론

제작

부분

드론 배터리 설계의 적절성

- 제안규격대비 제작 드론 배터리 성능의 적절성

- 드론 배터리 도면 설계 및 제작 계획

- 제작드론 배터리의 전체 시스템 구성

자유서식

기술지원 부문

제작 이후 지원방안의 적절성

- 제조사의 장비·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A/S) 계획

- 고객 A/S 요청시 원격제어 또는 기술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대응하는 방안제시

자유서식

- 장비 장비·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제작드론 배터리 기술 및 테스트 컨설팅/지원방안

자유서식

나.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개요

① 다음의 제안요청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한다.

②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제안한다.

③ 시설물의 용도 및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한다.

④ 제안요청서에서 지시된 사항은 입찰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질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시스템 설계 및 제작·설치 시 예측치 못한 부대경비는 업체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①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④ 제안요청서는 발주처가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⑤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발주자로부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⑦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⑧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⑨ 계약자는 발주기관과의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①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KS,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⑥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의 주요 시설물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되어야 하며, 제작, 조립, 시험의 검증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입찰가격 †普 에 대한 평점산식

湯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동일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일 경우 평점

敤敱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평점

敤敱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보유현황과 기술능력 등 장비사업의 전문성을 평가

氠瑢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특허보유, 기술 인증 건수

5건 이상

5.0

3건 이상

4.5

1건 이상

4.0

1건 미만

3.5

2)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인적 구성의 적정성. 장비제작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업종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평가

3) 사업 수행 인원이라 함은, 본 사업 동기술 관련 회사에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으로 행정 인력을 제외한 영업, 설계, 제작, 유지보수 등 본장비에 투입되는 실제 기술 인력을 뜻함(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

氠瑢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 수행 조직

기술인력 2명 이상

5.0

기술인력 1명 이상

4.5

기술인력 1명 미만

4.0

자료 미제출

3.5

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드론 or 드론배터리제작 및 납품 계약에 대한 계약 이행건수를 기준으로 함

5)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氠瑢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드론장비납품 계약 이행 건수

– 최근 5년간 계약 기준

5건 이상

5.0

3건 이상

4.5

1건 이상

4.0

1건 미만

3.5

5. 제안서 평가 방법 †普

湯慴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氠瑢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기준

정량평가

(20)

일반

현황

(20)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5

경영상태배점 기준표

기술인증 보유상태

- 국내/외 드론 관련 특허·기술 인증 보유현황

※ 해외 전문 업체의 특허·기술 인증 인정, 취급 장비 기술이전 등

5

전문성

평가기준표

인력보유

- 장비 취급의 전문성, 사업 업종의 적합성

- 사업수행 조직 및 드론제작관련 전문 인력 보유현황

5

조직평가

기준표

계약이행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드론제작 및 드론납품관련 이행 내역

5

수행실적

평가기준표

정성평가

(60)

제안요청

부분

(5)

제안요청사항

요구 충족도

- 제안요청서 작성의 충실성, 구성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이해도 및 추진 계획의 적절성

- 제안사의 사업수행관련 특장점

5

탁월 5.0점

우수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미달 3.0점

부품

규격

부분

(15)

사양 충족도

- 구매 부품의 적절성 (부품 내역, 수량 등)

5

<각 항목별>

탁월 5.0점

우수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미달 3.0점

- 구매 부품규격의 적합성 및 사양 충족도

5

- 구매 부품의 품질 우수성, 내구성, 부품신뢰성

5

장비 규격

부문

(30)

드론배터리 설계의 적절성

- 제안규격대비 제작 드론 배터리 성능의 적절성

15

<각 항목별>

탁월 15.0점

우수 13.0점

보통 11.0점

미흡 9.0점

미달 7.0점

- 드론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도면 설계 및 제작 계획

- 제작드론배터리의 전체 시스템 구성

15

기술지원 부문

(10)

제작 이후 지원방안의 적절성

- 제작드론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 및 테스트 컨설팅/지원의 적절성

5

<각 항목별>

탁월 5.0점

우수 4.5점

보통 4.0점

미흡 3.5점

미달 3.0점

- 제조사의 장비·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A/S) 계획의 적절성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평점산식 기준

합계

[별첨1]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氠瑢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0

AA+,AA0,AA-

A1

AA+,AA0,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B0

B+

B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50

CCC+이하

C 이하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3.50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8 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첨2]

구비서류 세부내역

氠瑢

연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1

입찰

등록

서류

표 지

○ 서식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 서식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 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

○ 서식 참조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 서식 참조

별지 제5호 서식

2

정량

평가

서류

일반현황

경영상태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증

보유상태

국내⬝외 드론 관련 특허⬝기술인증 보유현황

※ 해외 전문업체의 특허⬝기술인증 인정, 취급 장비의 기술이전 인정

지식재산권,

각종 인증서 등

인력보유

○ 사업수행 조직표

별지 제7호 서식

계약

이행률

○ 사업실적 증빙서류

- 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별지 제8호 서식

3

정성

평가

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부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氠瑢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대표자 (주) 대표자 성명 : (인)

㈜베이리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용역명 :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용역

업체명 :

주 소 :

㈜베이리스가 시행하는 용역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서명

㈜베이리스 대표이사 귀하 ྠ Ā

[별지 제4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氠瑢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의 발효 및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베이리스에서 시행하는『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의뢰』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 및 ㈜베이리스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정부, 민간 전체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베이리스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대구광역시 및 ㈜베이리스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베이리스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베이리스가 시행하는 청렴서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베이리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베이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응낙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으로 ㈜베이리스가 입은 모든 민・형사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당사가 전적으로 모두 보장할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베이리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氠瑢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베이리스에서 시행하는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의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베이리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普

湯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수행조직도

氠瑢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기술등급,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기술등급

이름

직위/기술등급

이름

직위/기술등급

이름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별지 제8호 서식]

5년간 사업수행 실적 †普

湯慴 1.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5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장비에 한함

3. 단순 납품 및 기업 간의 하도급 실적도 인정.

4. 실적증명원 사본 1부.

업체명 :

(단위 : 천원)

氠瑢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 )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9호 서식]

氠瑢

「On Device AI 드론 배터리 팩 및 충전 시스템 제작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

氠瑢

업체명 : (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