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석 구매 규격서
1.
적용범위
1)달천 조곡지구 외 1개지구 하천정비사업(잡석)에 적용한다.
명 칭
규 격
수 량 (m3)
비고
잡 석(망태돌)
Φ150mm
1,750
납품장소 하차도
2) 수량
2.
일반사항
1)본시방은 잡석(복합매트리스 공사 중 망태돌) 공사에 적용한다.
2)납품자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100분의 3로 한다.
3)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27일로 한다.
4)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발주자 지정장소)
♦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기한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3. 재료
1) 잡석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 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잡석은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잡석은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 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0 이상이어야 하며,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품질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5) 잡석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 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으로,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6) 잡석은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 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석재는 모암에서 파쇄하지 않고 자연석을 채취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8) 석재의 재질은 안정성,흡수량,비중,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KSF 2517(암석의 인성 시험 방법),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2519(석 재 의 압축강도 시 험 방법 )의 규격 에 맞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과로 판정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 아야 한다.
10)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자재운반
1) 본 자재 구매품에 운반비를 포함 한다.
5. 검
1)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독 공무원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준수사항
1)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을)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담당자(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 시 현장 공정 관리자(갑과 공사 계약자)의 손해 배상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운반 시 파손 부위가 발생 시 반품 한다.
5) 제품(사석, 뒷채움석)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 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 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특히 원석 재료 구입 곤란 등으로 돌의 색깔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시험은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한다.
7. 기 타
1) 현장 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 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따른 운반비, 자재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적재, 운반,하차 등 반입과 관련 행위 시 환경오염, 주변피해,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하고 발생된 경우 수급자가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구매업무 협의 검토
1)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 달천 조곡지구 외 1개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기존 제방을 보축 하는 사업으로 운반 차량의 진입로 및 자재 적치 장소가 비교적 협소하여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
2)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호안공에 투입되는 자재는 소류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규격을 준수하여 Φ100~150mm 내외의 규격으로 납품 요망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검토
달천 조곡지구 외 1개지구 하천정비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관급자재비를 고려하여 산출되었으며 현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으므 로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영은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