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전화(02)759-4227/전송(02)759-4100/www.bok.or.kr/문의안내 : 오세윤
2026년8월10일한은화폐박물관제2026-02호
소액수의계약(용역)
“물가안정”
견적서 제출 설명서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용역사업명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기획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이 견적서 제출 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소액수
의계약(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전화번호 : 02-759-4227,
41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이 설명
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
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5.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7.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8.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16. 기타사항
17.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8. 첨부물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서 제출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계약(용역)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08.10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한은 화폐박물관 제2026-02호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팀
나. 용역사업명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기획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다. 용역 내용 : 기존 전시 철거, 패널 및 홍보물 그래픽 디자인, 전시장 조성(목공, 도장 등), 조명
및 빔프로젝터 구입·설치 등
* 세부내용은 “(붙임3)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9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이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이 건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이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회적협동조합,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및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증명서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라. 한국은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있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 및 견적서 제출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견적서 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
하며, 이에 대한 열람·교부 등은 이 견적서 제출 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이 건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한국은행「계약세칙」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장치(전자견적)로만 집행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8.10. 10:00 ∼ 2026.8.14.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2026.8.14.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이 건은 견적서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및 이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견적서 제출
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견적서
제출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 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여부 확인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 제2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기간 종료 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한국은행 「계약절차」제11조의2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10호“라”목에 따라 견적서 제출 무효여부를 견적서 제출 종료후 확인·판정하는 경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예비
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1)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
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계약은 낙찰자 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감증명서 등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숫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히 삭제하여 제출(가능
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시스템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2026.10.29.(협의 후 변경 가능)
13.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이 견적서 제출 공고로 갈음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
인서(첨부물 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제출마감 전영업일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물 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
리인(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신고 – 청탁·이해충돌방지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첨부물 다)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산업재해율확인서」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동 방
침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한국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
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이 견적서 제출 설
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 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
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 – 운영 및 법규
– 법규정보 – 법령 검색’ 등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 – 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견적서 제출,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 과장 오세윤(02-759-422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 첨부물
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계약상대자만 제출]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모든 참가자 제출]
다.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1부[계약상대자만 제출]. 끝.
<첨부물 가>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은행 귀중
◦ 공 고 번 호 : 한은 화폐박물관 제2026-02호
◦ 사 업 명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기획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위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귀 행의 퇴직자 고용여
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성 명
피
고 생년월일
용 최초고용일
자
귀 행 퇴직시 직급
2026. . .
견적 제출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첨부물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귀중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첨부물 다>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한국은행 귀중
당사는 한국은행과 체결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기획전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