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08-01호
26년 9월 식재료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8. 10.
울산예술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예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울산예술고 2026년 9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8,922,743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납 품 기 한 2026. 9. 1. ~ 2026. 9. 30. (2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예술고등학교 급식소 내
2. 견적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전장비찰로만 집행하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http://school.eat.c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
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8. 20.(목) 10:00 | 2026. 8. 20.(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학교급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공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
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5.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 「지방계약법」 제33조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
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6.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7-5.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제출 마감일시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7.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품설명서에 관한 사항: 급식소 ☎052)221-6269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70-4756-1758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
◦ 나라장터(G2B)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10-2. 본 공고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11. 기타
11-1.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1-3.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울산예술고등학교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예 [ ] 아니오
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4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7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