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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슬러지2처리장 원심농축기 제어반 수리 용역)
2026. 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슬러지2처리장 원심농축기 제어반 수리 용역
나. 과업위치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슬러지2처리장 농축기동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간(시운전 포함)
라. 과업범위 : 슬러지2처리장 원심농축기 A~D호기 제어반 수리
2.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본 과업은 원심농축기 제어반 수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리에 필요한 일반사항과
자재에 대한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2. 일반 요구 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수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수리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다. 시설의 보전
본 시설 수리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3. 자재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적용 규격 및 기준
1) 표준 과업지시서
2) 한국산업규격(KS)
3) 전기공사업법
4) 지방계약법 회계 규정
5) 기타
나.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규격 자재여야 하며 고장 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2.4.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기자재의 수리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수리작업계획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과업지시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과업 및 설계도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애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5.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6. 현장 대리인 지정 및 기술자 확보
가. 현장 대리인은 본 작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나.
작업 현장에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2.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수리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수리내역서
4) 예정공정표
나. 준공 : 각 2부 제출
1) 준공계
2) 공정사진
3) 준공검사원
2.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안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9. 계약상대자의 부담사항
본 수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 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용역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용역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본 계약상대자는 타인 또는 외국인 권리나 특허 등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제반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10. 수리 시행 및 시공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관련 규정(설계변경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또는 진행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시간, 일자, 위치 등을 표시 사진 촬영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인근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작업 부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11. 준공 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 결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나. 검사 결과 과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점검을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2.12.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의하여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수리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3.1. 개요
슬러지2처리장 원심농축기 제어반 고장 부품·소모품 교체 등의 수리 작업 진행
3.2. 규격 및 수량
가. 형식 : 원심농축기
나. 수량 : 4대
NO
설치연도
기기번호
규격
동력
1
2022년 12월
A호기
80m/hr
주속 90kW
차속 18.5kW
2
2023년 08월
B호기
80m/hr
주속 90kW
차속 18.5kW
3
2022년 12월
C호기
80m/hr
주속 90kW
차속 18.5kW
4
2022년 03월
D호기
80m/hr
주속 110kW
차속 22kW
3.3. 적용 범위
수리범위는 원심농축기의 소모품(PLC 관련 부품 포함)을 설계서 내역에 준하여 수리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경미한 소모품 등은 상태에 따라 보수하며, 개체 부품은 KS규격 또는 기타 외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검사 및 교체 품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MCCB
ABS604/630 1EA x 2대
EA
2
MCCB
ABS33/10 1EA x 1대
EA
1
제동유니트
FBU100-090-4
EA
1
온도센서
RTD-150
EA
2
PLC 프로피버스 카드
XGL-PMEB
EA
3
PLC 프로피버스 커넥터
PROFIBUS-DP-C
EA
2
PLC 이더넷 카드
XGL-EFMTB
EA
1
PLC 전원모듈
XGP-ACF2
EA
1
PLC 아날로그 아웃카드
XGF-DC8A
EA
1
주모터 인버터 키패드
SV-IS7 LCD LOADER
EA
1
LCP 회로보호기
LCP10A
EA
2
호이스트 스위치
KG-04
EA
1
주모터 인버터 수리
LS 90KW
EA
1
나. 품질 및 교체 기준
- 현장 여건상 가스 발생이 심하므로 교체품은 G3 코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체 전 반드시 운영팀과 협의하여 입회하에 메인차단기를 OFF하여 전원 차단, 전력 검사 실시 후 교체한다.
3.4. 검사 및 시운전
수리 완료 후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기타사항
원심농축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기 기술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의 운전 중 유지관리 및 원활한 부품조 달을 위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및 정품 부품으로 보수 수리가 되도록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