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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공고번호제2026-98호

전자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

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및제5조의3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

은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이를 위반할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

하지않을것이며,관계공무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적용조달청입찰및계약건에한함)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ㅇ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ㅇ계약담당부서(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한국원자력의학원구매팀☎02-970-2952

-주소: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75

ㅇ수요부서(제안요청서,사업관련문의):한국원자력의학원비상진료정책팀☎02-3399-5845

1. 입찰개요

○공 고 명:휴대용내부오염감시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공동계약:불가

○세부품명:방사능탐지기

○수량및단위:1식

○사업금액:105,82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96,2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납품기한:계약후4개월이내

○수요기관:제안요청서참조

○인도조건:제안요청서참조

- 1 -

○납품장소:제안요청서참조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기타사항

-입찰자는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제안요청서에

확인되지않는사항은수요부서담당자에게확인하시고투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등)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

판정할수있습니다.

※차세대나라장터이용시매뉴얼숙지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사용자매뉴얼경로>

-동영상경로①차세대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이용안내→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동영상경로②조달청TV→재생목록→차세대나라장터완벽가이드→174개동영상목록

(접속주소: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세부사항은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규격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입찰(개찰)일시

①규격(기술)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8.18(화).10:00

②규격(기술)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8.20(목).10:00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③입찰(개찰)일시:규격(기술)입찰평가완료후

2)입찰방식및장소

①입찰방식:전자입찰(국내입찰)

②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③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②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

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③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를제출할수없습니다.

④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⑤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⑥다만,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입찰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입찰취소신청기간에도불구하고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내에만가능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이어야합니다.

①방사능탐지기(세부품명번호:26141702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

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1)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

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②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

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

자격이없습니다.

3)“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

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①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②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③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④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2)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시행령제12조제3항

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4. 제출서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

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②가격입찰서와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

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③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④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

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⑤ 입찰자는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수요기관(수요부서)에서합니다.

- 3 -

1)규격(기술)입찰서제출

①제출서류

⑴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1식

※평가관련증빙자료(신용평가서등)는제안서에첨부하여제출

⑵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PPT))1부.

⑶평가참고자료(규격서및카탈로그등)제안관련제출서류1식

⑷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ㅇ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ㅇ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사업자등록증사본각1부.(최근3개월이내유효)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스캔하여제안서파일과구분된별개의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 외 기타

제출서류는제안요청서등참조)

②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제출기간:입찰서제출기간과동일

④제출방법:제안서등의일체의서류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반드시온라인으로제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제안서,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ㅇ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ㅇ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불가

ㅇ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이가능합니다.

<기타유의사항>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

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규격(기술)입찰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불가능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제안서류 일체는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③규격(기술)입찰서제출확인방법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④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의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⑤「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

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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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⑦입찰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2)산출내역서제출(최종낙찰자의경우)

①제출서류:산출내역서(인감날인필요,필요시세부내역서포함)1부.

②제출일정및방법:낙찰자에게별도통보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1)(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

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

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4)(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입찰보증금

①(납부면제)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②(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③(우리의학원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100의5)은우리의학원계약업무요령에근거하여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수있습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우리의학원계약업무요령에근거하여적용을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규격(기술)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2)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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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격입찰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규격또는기술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5)예정가격

①이입찰의예정가격은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공개합니다.

②복수예비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산정됩니다.

①규격(기술)적격자가2인이상인경우로서가격입찰서를개찰한결과예정가격이하로입찰한자가없을때에는

당해규격(기술)적격자를대상으로다시가격입찰을할수있습니다.

②규격(기술)평가일시및장소등상세내용은수요부서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

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③평가결과는수요기관(구매팀)에서개별업체에통보하며,수요기관정보처리장치등을통해3일이상공개합니다.

평가결과관련사항은반드시공개기간중수요기관(구매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

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ㅇ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

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

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해당일)

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

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우리의학원구매팀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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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

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

에관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

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2)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3)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

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

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공고문,구매내역,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규격서등과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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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

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 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미제출하거나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낙찰결정을취소할수있습니다.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정보 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지아니한경우에따른불이익은참여업체에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7)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

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②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

할경우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③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

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를우선하여적용합니다.

2026. 8. 10.

한국원자력의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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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

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

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

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

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5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

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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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

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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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